본 논문에서는 ERP를 도입하여 개발중인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구현되어야 할 인사기록방법을 절차에 중점을 두고 제안한다. 국방부와 육 해 공군이 공동으로 인사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사기록절차는 현재 국방부와 각 군 인사기록절차의 문제점인 수작업과 전산작업의 혼용, 일부기관(국방부)의 전자적 기록관리 부재, 실시간 기록미흡, 기록사항의 확인 및 입력 중앙집중/업무과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인사기록절차는 표준화된 인사기록 절차도와 인사기록절차 정의서로 표현되었다. 제안된 인사기록절차는 인사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세 가지의 개선방향인 일원화된 전자기록관리, 실시간 기록관리, 검증권한의 효율적 집중과 분산을 적용하여 제안되었으며 제안된 인사기록절차가 개발중인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서 구현될 시 12개의 기록관리체계의 통합, 기록관리시간을 45일에서 3일로 감소, 검증권한을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와 소속기관 및 개인으로 분산, 일부 수작업문서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ERP를 도입하여 개발중인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구현되어야 할 인사기록방법을 절차에 중점을 두고 제안한다. 국방부와 육 해 공군이 공동으로 인사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사기록절차는 현재 국방부와 각 군 인사기록절차의 문제점인 수작업과 전산작업의 혼용, 일부기관(국방부)의 전자적 기록관리 부재, 실시간 기록미흡, 기록사항의 확인 및 입력 중앙집중/업무과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인사기록절차는 표준화된 인사기록 절차도와 인사기록절차 정의서로 표현되었다. 제안된 인사기록절차는 인사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세 가지의 개선방향인 일원화된 전자기록관리, 실시간 기록관리, 검증권한의 효율적 집중과 분산을 적용하여 제안되었으며 제안된 인사기록절차가 개발중인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서 구현될 시 12개의 기록관리체계의 통합, 기록관리시간을 45일에서 3일로 감소, 검증권한을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와 소속기관 및 개인으로 분산, 일부 수작업문서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In this article, DHRMIS being developed with ERP at resent realizes the personnel affairs recording procedures that all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army, the navy and the air force can use on personnel affair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ersonnel recording procedures of the MND a...
In this article, DHRMIS being developed with ERP at resent realizes the personnel affairs recording procedures that all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army, the navy and the air force can use on personnel affair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ersonnel recording procedures of the MND and each of the troops such as using manual affairs together with computation affairs, absence of electronic recording managements in some of the institutions MND, insufficiency of real time recording, and excess of centralized managements to present and record the personnel data. The personnel recording procedures consist of standardized personnel recording procedures and definition of the personnel recording procedures. This personnel recording procedures propose 3 improvements such as an atomic electronic recording management, a real time recording affair, effective centralization and distribution of verification authority so as to guarantee authentication, integrity, reliance, and accessibility of personnel data. When proposed personnel recording procedures are realized through developing DHRMS, these can bring on unification of 10 recording management systems, reduction of recording management time from 45 days to 3 days, distribution of verification authority MND, each of the troops, each of the institutes, an individual, and reduction of some of the manual documents.
In this article, DHRMIS being developed with ERP at resent realizes the personnel affairs recording procedures that all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army, the navy and the air force can use on personnel affair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ersonnel recording procedures of the MND and each of the troops such as using manual affairs together with computation affairs, absence of electronic recording managements in some of the institutions MND, insufficiency of real time recording, and excess of centralized managements to present and record the personnel data. The personnel recording procedures consist of standardized personnel recording procedures and definition of the personnel recording procedures. This personnel recording procedures propose 3 improvements such as an atomic electronic recording management, a real time recording affair, effective centralization and distribution of verification authority so as to guarantee authentication, integrity, reliance, and accessibility of personnel data. When proposed personnel recording procedures are realized through developing DHRMS, these can bring on unification of 10 recording management systems, reduction of recording management time from 45 days to 3 days, distribution of verification authority MND, each of the troops, each of the institutes, an individual, and reduction of some of the manu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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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05년 10월 14일 체계개발계획이 승인되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개발중인 국방인사정보 체계의 개발배경 및 목적, 체계운용개념과체계개 발방법을 고찰함으로써 인사기록방법의 절차를 연구하는데 시사점을 도줄하고자 한다.
12개 과제 중 인사기록은 군 인사업무의 Lifecycle(입대#교육#보직#평가#진급#전역)간 군에 소속된 개인에게 발생되는 인사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기록된 결과가 제반 인사업무를 계획, 시행, 평가하는데 활용되므로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적인 정보화 과제이다.[16] 따라서 개발중인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기록방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체계도 다양하며 절차도 다양하다. 따라서 개발중인 국방인사 정보체계를 통해서 구현해야 할 표준화된 인사기록방법을 절차에 중점을 두고 제안하였다. 제안된 인사기록절차는 국방부와 육 · 해- 공군이 단일체계를 통해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록관리의 경과시간도 최장 45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고, 기록사항의 검증도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와 기록변경사항이 발생한 개인 및 개인이 소속된 부대로 분산 또는 집중됨에 따라 인사기록자료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인사기록업무와 관련된 법규와 현행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인사기록방 법의 문제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개발중인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적용할 인사기록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용어의 정의, ERP와 관련 법규의 고찰, 국방인사정보체계개발현황 근거로 연구의 원칙 및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3장에서는 현행 기록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인 사기 록방법을 제 시 하였다.
제안 방법
첫째 일원화된 전자기 록관리를 고려하여 국방인사정 보체 계안에서 인사정보 기록절차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스캐닝 및 확인, 인사명령 발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실시간 기록관리를 고려하여 기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개인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과시간이 3일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셋 째 검중 권한의 효율적 집중 및 분산을 고려하여 각종 선발과 관련되지 않은 기록사항의 검증권한 은 개인이 소속된 부대에, 각종 선발과 관련된 기록사항의 검증권한은 국방부 및 각 군의 본부에 부여하였으며 최종 개인이 검증하고 필요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된 인사기록절차의 특징을 개선방향을 고려하여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원화된 전자기 록관리를 고려하여 국방인사정 보체 계안에서 인사정보 기록절차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스캐닝 및 확인, 인사명령 발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실시간 기록관리를 고려하여 기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개인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과시간이 3일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성능/효과
개발중인 국방인사정보체계 인사기록절차에 적용할 개선방향은 인사기록방법의 현황에서 도출된 공통문제점과 관련법규의 분석 결과 도출된 원칙 및 방향성, 국방인사정보체계 개발현황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하여와 같이 일원화된 전자기록관리, 실시간 기록관리, 검증 권한의 효율적 집증 및 분산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실시간 기록관리를 고려하여 기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개인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과시간이 3일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셋 째 검중 권한의 효율적 집중 및 분산을 고려하여 각종 선발과 관련되지 않은 기록사항의 검증권한 은 개인이 소속된 부대에, 각종 선발과 관련된 기록사항의 검증권한은 국방부 및 각 군의 본부에 부여하였으며 최종 개인이 검증하고 필요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개발중인 국방인사 정보체계를 통해서 구현해야 할 표준화된 인사기록방법을 절차에 중점을 두고 제안하였다. 제안된 인사기록절차는 국방부와 육 · 해- 공군이 단일체계를 통해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록관리의 경과시간도 최장 45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고, 기록사항의 검증도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와 기록변경사항이 발생한 개인 및 개인이 소속된 부대로 분산 또는 집중됨에 따라 인사기록자료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차후 연구과제로는 인사기 록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규정의 보 완과 기록의 근거가 되는 인사명령의 용어 표준화를 제시하고 싶다.
확인된 현행 국방부와 육 · 해 · 공군 인사기록 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표 13>과 같이 전산 작업과 수작업의 혼용, 실시간 기록 미흡, 일부기관 전자적 기록관리 부재, 확인 및 입력권한 본부 집중/업무과중으로 도출되었다.
후속연구
제안된 인사기록절차는 국방부와 육 · 해- 공군이 단일체계를 통해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록관리의 경과시간도 최장 45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고, 기록사항의 검증도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와 기록변경사항이 발생한 개인 및 개인이 소속된 부대로 분산 또는 집중됨에 따라 인사기록자료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차후 연구과제로는 인사기 록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규정의 보 완과 기록의 근거가 되는 인사명령의 용어 표준화를 제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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