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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간호 = The Korean nurse, v.47 no.3 = no.251, 2008년, pp.38 - 39
유현정 (의료전문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A는 S병원 간호사로 자신을 포함한 의사와 간호사 4명과 함께 교대로 야간당직업무를 수행해왔으며, B는 2006년 4월경 24일간 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B가 퇴원한지 5일째 되던 날 23시 10분경 A는 병원에 혼자 남아 야간당직근무를 하다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1층 출입문을 폐쇄하였는데, 미리 병원에 침입하여 2층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1층 출입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접근한 B에게 칼로 위협을 당해 지하 물리치료실로 끌려 내려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다가 결국 살해당하였습니다. B는 경찰에서 강도 목적으로 병원에 침입하여 A를 살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A에 대하여 연정을 품고 있었는데 A가 자신의 교제요구를 거부하여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의 유족은 A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결정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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