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일조규정은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을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 및 고가 구조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간의 인동간격 및 인동간격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 및 고가 구조물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및 구조물에 의해 발생되는 일조장애들의 환경적인 요소와 그에 따른 인자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고가 구조물 중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고가구조물을 중심으로 일조환경을 검토하여, 현재 사용되는 이격거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보고, 구조물의 방위각에 따른 방향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조물의 특성에 따른 일영거리를 통해 높이에 따른 이격거리비율을 산정하여, 향후 건설시 발생되는 일조장애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구조물에 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최소 이격거리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현행 우리나라의 일조규정은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을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 및 고가 구조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간의 인동간격 및 인동간격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 및 고가 구조물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및 구조물에 의해 발생되는 일조장애들의 환경적인 요소와 그에 따른 인자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고가 구조물 중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고가구조물을 중심으로 일조환경을 검토하여, 현재 사용되는 이격거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보고, 구조물의 방위각에 따른 방향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조물의 특성에 따른 일영거리를 통해 높이에 따른 이격거리비율을 산정하여, 향후 건설시 발생되는 일조장애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구조물에 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최소 이격거리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Current sunshine regulations of our country, focused on common houses and general construction, are failing to reflect adequately the characteristics of roads and elevated structures. Besides, researches are chiefly being conducted on a pitch between common houses and its diverse effects, neglecting...
Current sunshine regulations of our country, focused on common houses and general construction, are failing to reflect adequately the characteristics of roads and elevated structures. Besides, researches are chiefly being conducted on a pitch between common houses and its diverse effects, neglecting clearance between a road or elevated structure and a residential area, environmental elements brought on by structures, such as sunshine difficulty, and their resultant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sunshine environment of elevated structures adjacent to a residential district, as part of all roads and elevated structures, looked over currently used clearance adequacy level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tructures in relation to an angle of direction. Then, clearance ratio by heights was calculated through a pitch by characteristics of a structure. With a view to minimize the sunshine difficulty that might occur in the future construction, it aims to propose the basic data needed for calculating the minimum clearance, while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institutional alignment on structures.
Current sunshine regulations of our country, focused on common houses and general construction, are failing to reflect adequately the characteristics of roads and elevated structures. Besides, researches are chiefly being conducted on a pitch between common houses and its diverse effects, neglecting clearance between a road or elevated structure and a residential area, environmental elements brought on by structures, such as sunshine difficulty, and their resultant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sunshine environment of elevated structures adjacent to a residential district, as part of all roads and elevated structures, looked over currently used clearance adequacy level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tructures in relation to an angle of direction. Then, clearance ratio by heights was calculated through a pitch by characteristics of a structure. With a view to minimize the sunshine difficulty that might occur in the future construction, it aims to propose the basic data needed for calculating the minimum clearance, while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institutional alignment on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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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고가 구조물 중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고가구조물을 중심으로 방향성에 따른 일조환경의 특성을 검토하여, 현재 사용되는 이격거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건설시 발생되는 일조장애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도로 및 교량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일조확보를 위한 최소 이격거리산정에 필요한 기초적 개념의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고가구조물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및 문헌 등을 통해 일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개의 요소들을 검토하고, 대상지역의 일영길이를 산정하였다.
건축법상의 일조규정을 건축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은 구조물까지 넓게 적용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규정에 의한 구조물과 주거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현재의 이격거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대상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시의 표준 위도와 경도를 기준으로 도시부 고가구조물의 시간대별 높이와 이격거리를 산정하고, 높이와 이격거리의 비율을 통해 규정에 의한 2시간 확보와 그 이상인 3시간 확보를 위한 최소 이격거리 비율을 산출하고, 방위각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가구조물 건설로 인한 일조장애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영길이를 산정하여 기존의 이격거리가 일조환경에 대해 적정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고가구조물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건축 시 일반건축물과의 특성 차이에 따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고가구조물 건설시 도심지내에서 고가구조물의 일조환경 측면을 고려한 적정 이격거리를 제시하여 일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고가구조물 건설로 인한 일조장애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영길이를 산정하여 기존의 이격거리가 일조환경에 대해 적정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고가구조물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건축 시 일반건축물과의 특성 차이에 따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고가구조물 건설시 도심지내에서 고가구조물의 일조환경 측면을 고려한 적정 이격거리를 제시하여 일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고가구조물을 대상으로 일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추출한 결과 고가구조물의 높이와 방위각이 중요 인자로 분석되었으며,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일영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고가구조물의 방위각이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제안 방법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영시간 또는 일조시간에 의한 규정방식이 우리나라의 인동간격 제한의 규정방식보다 일조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보다 탄력적이어서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조시간의 확보를 중심으로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일영길이를 산정하고, 계산된 값과 현재의 구조물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구조물과 주거지역간의 최소 이격거리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가구조물 중심으로 형성되어있으며 도심지를 통과하는 내부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중심으로 고가구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되는 지역(서대문구 홍은동, 부천시, 안양시)을 선정하여 고가구조물의 방향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을 답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고가구조물은 방향에 따라 대상지역에 미치는 그림자의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고가구조물의 방위각의 정의를 알아보고 방향별 특성을 파악한 후 방향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상구간을 선정하였다.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최소 연속 2시간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희망일조시간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최소 일조시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국토연구원, 2004).
이에 일조피해가 발생하는 대상지역인 안양구간을 중심으로 규정에 따른 2시간 확보 거리와 최소 3시간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일조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한 결과 분석대상은 주로 주거지역의 건축물 인동간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 방향, 주민의식, 등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이 제안되었고, 다양한 변수들이 선택되었다.
성능/효과
부천구간은 양쪽모두 연속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기 때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가구조물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건축 시 일반건축물과의 특성 차이에 따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고가구조물 건설시 도심지내에서 고가구조물의 일조환경 측면을 고려한 적정 이격거리를 제시하여 일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고가구조물을 대상으로 일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추출한 결과 고가구조물의 높이와 방위각이 중요 인자로 분석되었으며,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일영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고가구조물의 방위각이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서방향일 경우 구조물의 북쪽 지역은 항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북방향보다 동서방향일 때가 일조환경에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시간 일조확보를 위한 이격거리의 비율은 구조물 높이의 최소 1.05배에서 최대 2배이고, 3시간 일조 확보 시에는 최소 1.3배에서 최대 2.57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시간 확보 시에는 최소 24%에서 최대 35%의 차이를 보이며 2시간 확보 비율보다 크게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주거지역을 지나는 동서방향의 고가구조물들의 이격거리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이격거리 규정보다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건축법이 주거지역내의 주거건축물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구조물의 방향성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도시부 고가구조물과의 이격거리가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주거건축물과 도시부 고가구조물과의 관계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이격거리 산정 외에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 또는 일조장애가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미비하다. 그래서 건축물이 먼저 건설되고, 향후 고가구조물이 건축될 경우는 구조물의 높이 및 형태 등을 변경하여, 발생되는 피해 지역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보상 문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도로 및 고가구조물이 먼저 건설되고, 주거건축물이 차후 계획된다면 구조물에 의한 일조장애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공간배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가도로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고가도로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일영거리 산정이 부족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점을 가지도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고가도로나 다른 구조물에 대한 일영거리 산정식의 모델링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방음벽,소음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연구는 도로 및 고가 구조물의 무엇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고가 구조물 중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고가구조물을 중심으로 일조환경을 검토하여, 현재 사용되는 이격거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보고, 구조물의 방위각에 따른 방향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조물의 특성에 따른 일영거리를 통해 높이에 따른 이격거리비율을 산정하여, 향후 건설시 발생되는 일조장애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구조물에 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최소 이격거리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일조의 사전적 의미는?
일조(日照, Sunlight)는 사전적 정의로 햇볕이 내리쬠(볕쬠)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일조란 태양복사선 중에서 특히 빛과 열 효과를 갖는 것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볕이 잘 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가 지는가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도로 및 고가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 우리나라의 일조규정은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을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 및 고가 구조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간의 인동간격 및 인동간격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 및 고가 구조물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및 구조물에 의해 발생되는 일조장애들의 환경적인 요소와 그에 따른 인자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참고문헌 (7)
건설교통부(2005), 교량현황조서
국토연구원(2004),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기준을 중심으로
김민희(2005), 도로 및 교량 구조물에 의한 농지의 일조 시간 산정용 도구 개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수호(2000), 경사지 아파트 주동의 향에 따른 일조의식에 관한 연구, 동
박태안(2001), '경사지 아파트 주동의 일조환경에 관한 연구'. 동의공업대
최찬환(2000), 서울지역에서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도로환경정비를 위한 입문서, (주) 일본도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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