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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u-Health 시대의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고찰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19 no.1, 2009년, pp.115 - 124  

정혜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공학교실) ,  김남현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료정보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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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의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동인으로 하여 기존의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던 환경에서 개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가 찾아가는 소위 u-Health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는 보건의료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로 현행법률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고찰하여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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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보건의료 관련 법률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교하여 현행 법제의 미비를 확인하였고 계류 중인 개인건강정보 보호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여 한계점을 보완하는 입법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 운영에 필요한 경우, 통계 . 연구 목적으로 본인 및 생성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법률이 건강기록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의 수집 . 가공 .
  • 물질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기록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보건의료, 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 관련법과 민간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제공서비스에 관한 법률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신용정보에 특화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현행 법제의 미비를 지적하고 계류 중인 개인 건강정보 보호관련 법안을 고찰하여 입법의 방향을 제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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