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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초고층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Fire-Fighting Safety Management on the Skyscrapers 원문보기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v.32 no.4, 2009년, pp.113 - 123  

최만철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이동형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number of high-rise buildings already constructed and/or being constructed is getting increas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example, Lotte World 2 in Seoul and Taipei 101 in Taiwan, respectively. Maintenances of those skyscrapers, especially in fire-fighting safety, would be diff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초고층 건축물은 언제를 기점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가? 초고층 건축물은 1931년 완공된 미국 뉴욕의 Empire State Building(102층, 381m)을 기점으로 하여 1969년 John Hancock Center(100층, 344m) 등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 준공된 삼일빌딩(110m)을 시초로하여 대한 생명빌딩(63층, 249m), 무역센터(54층, 228m) 등 주로 주상복합중심의 초고층 건축물들이 들어섰다[4].
우리나라 초고층 건축물의 시초는? 초고층 건축물은 1931년 완공된 미국 뉴욕의 Empire State Building(102층, 381m)을 기점으로 하여 1969년 John Hancock Center(100층, 344m) 등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 준공된 삼일빌딩(110m)을 시초로하여 대한 생명빌딩(63층, 249m), 무역센터(54층, 228m) 등 주로 주상복합중심의 초고층 건축물들이 들어섰다[4].
초고층 건축물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위험이 큰 이유는? 초고층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화재발생 시 소방대의 접근이 원활하지 않으며, 강풍 등에 의해 급속한 연소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긴 피난동선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치 등의 신속한 파악이 어렵고 피난개시가 늦어져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위험이 크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5)

  1. 권영진; “초고층건축물의 화재 위험성”,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 2007년도 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7-48, 2007 

  2. 김효범. '2008년 화재현황 분석', 한국소방안전협회, 154 : 30-31, 2009 

  3. 박승민; “초고층 건축물의 수계소화설비 및 정보관리시스템,”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2007년도 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 63-83, 2007 

  4. 박재성; “초고층건축물의 화재사례 및 교훈,”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서울시립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 “2007년도 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 63-83, 2007 

  5. 오남열; “소방방재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 윤명오; “초고층 건물방재의 미래와 전망”,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2007년도 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1-20, 2007 

  7. 제태환; “방화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8. 황현수; '초고층 빌딩의 피난 및 소방시설 대책', (사)한국소방기술사회, 15 : 5-9, 2009 

  9. 황현수; '초고층 건물에서 개정이 필요한 방재관련 법규', 한국소방안전협회, 29 : 44-52, 2009 

  10. 국토해양부; “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2009 

  11.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8 

  12. 소방방재청, “2009년 예방소방행정 통계”, 2009 

  13.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건축법) 

  14. 소방방재청 : http://www.nema.go.kr/(소방법규) 

  15. EN 12101-Part 6, 4 System Classification for Building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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