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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방송 일정을 몇 주전에 결정하여 정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방송과 언제 발령될 지 모르지만 발령이 되면 신속하게 이를 방송해야 하는 재난경보방송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방송시스템을 사용하여 전달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해결방법을 제안하였다. [6]에서는 지금까지의 국내외 재난경보방송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었고, [7]에서는 재난관리의 융합적인 특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난관리 기관간의 재난정보교환 프로토콜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 우선 재난경보방송을 방송법의 재난방송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경보의 공통집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재난경보방송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 및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의 분류에 대해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구현된 재난경보방송의 특징을 본 고에서 분류한 서비스와 시스템으로 분류하였다.
  • 본 고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논문에서 재난경보방송 개념과 이를 위한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고의 2장에서는 재난경보방송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다.
  • 본 고에서는 요즘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재난경보방송에 관련된 중요 개념을 정리하였다. 우선 재난경보방송을 방송법의 재난방송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경보의 공통집합으로 정의하였다.

가설 설정

  • 하지만, 재난지역에 비해 방송영역이 클 경우 적절하지 않다. 수신기를 사용할 경우 1) 송신측에서는 방송영역 내의 재난경보를 송출해야 하고, 2) 재난메시지에 재난지역을 포함하고, 3) 수신기는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된다. 수신기의 위치 파악은 GPS를 사용하거나, 수동으로 시청자가 현재의 위치를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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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난경보방송이란 무엇인가? 본 고에서 재난경보방송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2] (이하“기본법”)과 방송법에 근거하여 방송매체를 사용하여 재난경보를 전달하는 서비스와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 우선 재난경보방송을 “재난”, “경보”, “방송”의 세 개념으로 분리하여 분석한다.
위치맞춤형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 “위치맞춤형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수신기만 재난경보가 표시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서비스는 송신측을 사용하거나 수신기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 송신측을 사용할 경우 재난 유효영역내의 송출기로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방송망에 재난경보방송을 도입하였는가? 방송망은 도시와 산간 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어, 재난 정보를 전국적 또는 국지적으로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찍부터 방송망을 활용한 재난정보전달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날로그TV[1]와 FM 라디오방송[2], 지상파 DMB[3]에 재난경보방송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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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정보통신단체표준, '텔레비전 자동경보방송 표준, 'TTAS.KO-07.0022/R1, 2005년 12월 

  2. 정보통신단체표준, '초단파(FM) 자동경보방송 표준, 'TTAS.KO-07.0019, 2003년 10월 

  3. 정보통신단체표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재난경보방송 표준 (Interface Standard for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T-DMB) Automatic Emergency Alert Service),'TTAS.KO-07.046, 2006년 12월 

  4. 최성종, 권대복, 김재연, 오건식, 장태욱, 함영권 '지상파 DMB 자동재난경보방송표준 설계: Part1 요구사항 분석,' 한국방송공학회 논문지, 제12권 제3호, pp. 230-241, 2007년5월 

  5. 최성종, 권대복, 김재연, 오건식, 장태욱, 함영권 '지상파 DMB 자동재난경보방송표준 설계: 제2부 서비스 모델, 전송채널, 서비스 시그널링,' 한국방송공학회 논문지, 제12권 제6호, pp. 630-640, 2007년11월 

  6. 최성종, 권대복,'재난경보방송 동향,' 한국인터넷정보학회지, 제7권 제2호, pp. 72-77, 2006년 5월 

  7. 최성종, 권대복,'재난정보교환 프로토콜 동향,' 한국인터넷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pp. 26-30, 2006년 9월 

  8. Seong Jong Choi, 'Analysis of Emeregency Alert Services and System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pp. 657-662, 2007년 

  9. 최성종, 전인찬, 김인준,'T-DMB 재난경보방송과 TPEG과의 연동방법,'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161-164, 2008년 11월 

  10. 전인찬, 정현철, 최성종,'지상파 DMB 재난경보방송 기본 수신기 요구사항 분석,'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년 11월 

  11. 전인찬, 정현철, 최성종,'지상파 DMB 재난경보방송 내비게이터형 수신기 요구사항 분석,'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년 11월 

  12. 대한민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06년 2월 

  13. Emergency Warning System (EAS), FCC Rule, Part 11 

  14. 대한민국, 방송법, 2005년 12월 

  15. American National Standard, 'Emergency Alert Messages for Cable,'J-STD-042-2002, 2002년 

  16. FCC, 'In the Matter of Amendment of Part 11 of the Commission's Rules Regarding the Emergency Alert System,' EB Docket No. 04-51, 200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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