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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The Promotion State and Measures to Improve the Recor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22, 2009년, pp.77 - 114  

조영삼 (한신대학교)

초록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ight to know is not satisfied merely by making or improving laws or systems. The right to know is a matter of culture rather than system. Nevertheless, consistent system improvement measures are required. There are many laws relating to the right to know. In particular, at the core are the Off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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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으로는 그동안 논의는 되었으나 법제화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더 논의가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비공개의 공개유 예로의 개념 전환, 정보공개기준의 구체화, 정보목록의 누락없는 제공, 비공개대상정보의 구체화, 법령비정보(法令秘情報)의 엄격한 적용과 접근제한기록과의 관계, 속기록의 비공개 문제, 비공개 상한 기한의 설정 등 각각의 주제별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비 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단위과제 하위의 기록건 유형으로 작성하여 비치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우려의 정보의 구체화, 법령비정보와 접근제한 기록의 검토, 속기록의 비공개에 대한 한정적 열거 사유없는 최장 10년 동안 비공개 조항 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에 대한 재고 등이 그것이다.
  • 이 글에서는 알권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 관련 법제도를 검토해보았다.55) 먼저, 2004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과 이후 이의 실행과정에서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관법, 제정된 대통령기록관리법, 그리고 개정이 추진된 정보공개법의 내용 중 알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 이 글에서는 이런 연구를 통해 그동안 문제제기 되었던 제도개선 사항에 몇 가지를 덧붙여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비록 새로운 문제제기는 없으나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가설 설정

  • 28) 기록 등록정보는 기록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29) 일반문서의 경우는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할 때 등록되는 모든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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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한 최근 연구는 무엇이 있는가?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한 최근 연구는 비공개대상정보 각각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 제안,3) 취재의 자유와 알권리와의 관계,4)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5)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의 공개․활용과 저작권 문제,6) 그리고 굿거 버넌스와 정보공개의 문제7) 등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정보공개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10여년 동안의 제도 운영상의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들이다.
알권리와 관련한 법령에는 무엇이 있는가?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와 관려한 개념은 무엇인가? 정보공개법상 공개와 관련한 개념은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공표 등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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