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에서 해안침식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존 환경평가서를 대상으로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개발계획은 전체 검토사업 중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사업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설정, 영향예측,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누적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사후관리가 주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의 재검토, 과학적 보상방안 도입 및 사후관리 기관의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연안토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략 환경평가를 통한 이들 정책 및 계획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사업환경평가를 통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는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에서 해안침식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존 환경평가서를 대상으로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개발계획은 전체 검토사업 중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사업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설정, 영향예측,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누적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사후관리가 주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의 재검토, 과학적 보상방안 도입 및 사후관리 기관의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연안토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략 환경평가를 통한 이들 정책 및 계획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사업환경평가를 통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는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The present study is a preliminary attempt to effectively incorporate the environmental issue of coastal erosion into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ss of Korea. We assess the status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n coastal erosion for the previous development plans and provide potential direct...
The present study is a preliminary attempt to effectively incorporate the environmental issue of coastal erosion into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ss of Korea. We assess the status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n coastal erosion for the previous development plans and provide potential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The considerable project plans should be screened for the impact of coastal erosion, which occupies about 20% of the total project plans reviewed, and the ratio increased with project scale. In addition to screening process, most process including scoping, baseline study, impact assessment, and follow-up need to be improved. The potential directions of improvement are provided in terms of appropriate guideline development, employment of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follow-up improvement and rearrangement of the preparation regul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Emphasis is given for follow-up process to review post-monitoring period, to employ science compensation, and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institution. Final suggestion is made for the establishments of comprehensive national plan to manage coastal erosion and streamlined environmental process from strategic to project levels based on the national plan.
The present study is a preliminary attempt to effectively incorporate the environmental issue of coastal erosion into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ss of Korea. We assess the status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n coastal erosion for the previous development plans and provide potential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The considerable project plans should be screened for the impact of coastal erosion, which occupies about 20% of the total project plans reviewed, and the ratio increased with project scale. In addition to screening process, most process including scoping, baseline study, impact assessment, and follow-up need to be improved. The potential directions of improvement are provided in terms of appropriate guideline development, employment of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follow-up improvement and rearrangement of the preparation regul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Emphasis is given for follow-up process to review post-monitoring period, to employ science compensation, and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institution. Final suggestion is made for the establishments of comprehensive national plan to manage coastal erosion and streamlined environmental process from strategic to project levels based on the nationa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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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PP7사업의 경우 해수욕장의 해안선의 변화여부에 대해 34개 지점을 대상으로 해안선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의 경우 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유실량과 퇴적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내었다. 그 결과 사업지 주변 해수욕장은 전반적인 침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발전의 이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평가제도 내에서 해안침식평가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일차적인 시도이며 이를 통하여 해안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양환경평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스크리닝,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적 및 기술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평가를 토대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해안침식 환경평가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전체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사업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개발사업 환경평가시 해안침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해안침식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검토가 이루어지는 분야의 경우에도 환경평가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침식 환경평가의 개선방안을 환경평가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 및 최적관행에 기초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제도적 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환경평가서작성규정(환경부, 2008)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후자의 경우 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과학적 진보와 함께 환경평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사후모니터링의 일관성 문제이다. 사후관리는 환경평가시 예측된 사항의 적절 여부, 저감효과 확인 및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습득된 지식 및 경험은 평가과정에 다시 제공되어 영향평가제도의 발전 및 효율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안 방법
조사기간도 공사완료 후까지만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사 후 해안선 변화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후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준년도의 해안선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평가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방파제 확장으로 해안선의 변화여부에 대해 6년간 4지점을 대상으로 해안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일부 지점에서 해안선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추가적인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통합평가법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17개 분야)로 사업유형별 해안침식기준(Eurosion, 2004)에 의거 Table 2와 같이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안침식 검토기준은 해안수심 및 파동 변화, 연안류 차단 및 변화, 토사수지변화, 내만 체적감소, 해안토지이용변화, 바람수송변화, 지반침하 등이며(Eurosion, 2004), 검토 대상 사업이 이들 요소에 영향을 주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해안침식 검토대상사업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해안침식에 대한 영향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전체 3,361건 중 663건으로 19.
사후관리는 환경예측의 불확실성이 가지는 환경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과정으로 예측평가 검증, 저감방안의 효율 검증 및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과정에서 습득된 정보는 환경평가에 다시 환원되어 환경평가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주요한 단계이다(UNEP, 2002).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조사한 7개 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되어 사후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3개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태를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조사대상 3개 사업은 공히 환경영향평가시 사후 해안선 변화를 조사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임을 저감 방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안침식 환경평가와 관련한 제도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사하였다(환경부, 2008). 본 연구의 범위는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한정하였으며 해안침식과 관련한 국가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현황은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침식 환경평가의 개선방안을 환경평가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 및 최적관행에 기초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제도적 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환경평가서작성규정(환경부, 2008)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앞 절에서는 우리나라 해안침식 영향평가 현황을 스크리닝,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단계에 대하여 기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개발사업 환경평가시 해안침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해안침식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검토가 이루어지는 분야의 경우에도 환경평가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향예측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주변 해안의 침식영향을 평가한 사업은 2개 사업이며 나머지 5개 사업은 기존의 사업설계 시 수행되는 구조물에 의한 정온도와 매몰 저감평가를 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예측을 실시한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관측치와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나머지 사업은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해안침식의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더불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설정, 영향예측,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성 및 방향, 누적영향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개선안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후관리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의 재검토, 과학적 보상방안 도입 및 사후관리 기관의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Fig. 1과 같이 스크리닝, 예측평가 및 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특정 사업계획의 해안침식 유발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스크리닝은 2001년~200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접수된 3,361건의 환경영향평가서(961건) 및 사전환경성검토서(2400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침식유형은 유럽의 해안침식가이드라인(Eurosion, 2004)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발전의 이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평가제도 내에서 해안침식평가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일차적인 시도이며 이를 통하여 해안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양환경평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스크리닝,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적 및 기술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3개 사업 모두 해안침식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해안선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우리나라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성 및 방향, 누적영향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개선안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후관리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의 재검토, 과학적 보상방안 도입 및 사후관리 기관의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검토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의 침식유형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의 해안 위치 여부, 해양환경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여부 및 기존의 검토 경험 등을 토대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기존 어항개발사업 환경평가서를 토대로(Table 1) 국제적 최적관행에 의거(IAIA, 2002) 검토하였다. 해안침식 환경평가는 개발계획이 해안선 변화에 미치는 영향임을 감안하여 주변 해안선 변화예측(또는 단면변화) 여부와 그 적정성을 현황조사, 적정예측모델 선정 및 검증, 저감방안 검토 및 사후모니터링계획 여부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Table 3).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안침식에 대한 영향평가는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및 사후모니터링 모든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평가대상 선정이 바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침식 환경평가와 관련한 제도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사하였다(환경부, 2008).
환경예측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관리과정에 대한 현황조사는 Table 1의 7개 사업중 공사가 실시중이거나 완료된 3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사후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해안침식 환경평가와 관련한 제도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사하였다(환경부, 2008).
대상 데이터
본 연구 범위는 특정 사업계획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안침식문제 즉 사업환경평가의 현황 및 개선방안으로 한정하였다. 특정사업단계에서 해안침식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안침식에 대한 영향평가는 사업계획, 환경적 민감도, 관련 전문가 등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어 영향예측의 적절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환경평가학회의 환경평가 최적이행지침(IAIA, 1999)에 따라 관련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현황조사, 영향예측 모델 선정의 적정성 및 검증, 저감방안수립 여부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은 연구결과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하였다.
특정 사업계획의 해안침식 유발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스크리닝은 2001년~200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접수된 3,361건의 환경영향평가서(961건) 및 사전환경성검토서(2400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침식유형은 유럽의 해안침식가이드라인(Eurosion, 2004)을 이용하였다.
해안침식 예측평가 현황은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어항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해수욕장 인근)에서 수행되는 사업을 해역별로 선정하였다(Table 1). 해안침식에 대한 영향평가는 사업계획, 환경적 민감도, 관련 전문가 등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어 영향예측의 적절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과제이다.
이론/모형
우리나라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통합평가법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17개 분야)로 사업유형별 해안침식기준(Eurosion, 2004)에 의거 Table 2와 같이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안침식 검토기준은 해안수심 및 파동 변화, 연안류 차단 및 변화, 토사수지변화, 내만 체적감소, 해안토지이용변화, 바람수송변화, 지반침하 등이며(Eurosion, 2004), 검토 대상 사업이 이들 요소에 영향을 주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해안침식 검토대상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성능/효과
본 사업의 경우 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유실량과 퇴적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내었다. 그 결과 사업지 주변 해수욕장은 전반적인 침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평가서상에 제시된 원인 분석 및 추가 저감대책 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외력에 대한 조사(기존자료 포함)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안선 및 해안단면에 대한 조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안침식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퇴적물 입도분포, 파랑, 연안류 및 이안류, 부유사 및 소류사 등의 항목과 이들 항목의 계절별 조사는 거의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안침식 검토기준은 해안수심 및 파동 변화, 연안류 차단 및 변화, 토사수지변화, 내만 체적감소, 해안토지이용변화, 바람수송변화, 지반침하 등이며(Eurosion, 2004), 검토 대상 사업이 이들 요소에 영향을 주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해안침식 검토대상사업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해안침식에 대한 영향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전체 3,361건 중 663건으로 19.7%를 차지하였다. 그 중 환경영향평가 961건 중 206건(21.
앞 절에서는 우리나라 해안침식 영향평가 현황을 스크리닝,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단계에 대하여 기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개발사업 환경평가시 해안침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해안침식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검토가 이루어지는 분야의 경우에도 환경평가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침식 환경평가의 개선방안을 환경평가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 및 최적관행에 기초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안침식 예측을 실시한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관측치와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나머지 사업은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현행 환경평가 해안침식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선정과 더불어 검증 작업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5개 사업이 저감방안을 수록하였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사후 조사와 연계하고 있었다.
PP4 사업의 경우 사후모니터링 계획과 관련하여 조사 항목은 해안선 변화 조사·관측이 설정되어 있으며 조사주기 및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기간도 공사완료 후까지만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사 후 해안선 변화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후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준년도의 해안선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평가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방파제 확장으로 해안선의 변화여부에 대해 6년간 4지점을 대상으로 해안선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개발사업 약 5건당 1건 정도가 해안침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규모가 증가할수록 해안침식과 관련된 사업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소규모 하천개발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평가를 토대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해안침식 환경평가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전체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사업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들 사업 중 항만사업과 같이 연안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 위주로 환경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도 기본적인 환경평가과정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들 사업 중 항만사업과 같이 연안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 위주로 환경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도 기본적인 환경평가과정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해안침식의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더불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설정, 영향예측,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성 및 방향, 누적영향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개선안 등을 제시하였다.
PP1 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22개 지점에 대한 해안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지만 해안선이 일부 변화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본 사업의 경우 영향평가시 예측치 못한 과도한 퇴적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대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안 모래의 토사수지 관점에서 일부 지역에 퇴적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의 침식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 기준으로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저감방안 도입이 어렵거나, 저감방안을 도입하더라도 잔여영향을 줄이기 어려운 경우, 주변 환경적 민감도에 비하여 예측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경우 등 사전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과학적 정보 이외에도 기존의 다양한 경험을 제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평가 단계별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방법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후모니터링의 일관성 문제이다. 사후관리는 환경평가시 예측된 사항의 적절 여부, 저감효과 확인 및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습득된 지식 및 경험은 평가과정에 다시 제공되어 영향평가제도의 발전 및 효율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이와 같은 연속적인 과정과는 다르게 매우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환경평가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사후 관리 기간은 일률적으로 공사 후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별 적정 모니터링 기간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저감방안으로서 과학적 보상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해안침식을 환경평가에서 합리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술적 개선과 더불어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종 개발계획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해안침식이 환경평가 주요항목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다루어지기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나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사항을 특정 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학술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과학적 진보와 함께 환경평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사후모니터링의 일관성 문제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평가는 언제 어느 국가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는가?
환경평가는 각종 개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IAIA, 1999; UNEP, 2002). 환경평가는 196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법제화(N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Act: NEPA)(USEPA, 1998) 된 이후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을 시작으로 2009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확대·발전되어 왔다(조 등, 2008).
해안침식이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된 배경은 무엇인가?
해안침식은 인류사회의 개발 관행과 기후변화 등 환경 영향의 중첩으로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Eurosion, 2004; IPCC, 2007). 국제사회는 해안침식을 연안서식지 유실 등의 자연환경 문제와 수산, 관광, 방제 등 사회·경제 문제는 물론 국토유실 측면까지 연안역의 지속발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Tyndall Centre, 2006).
해안침식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누적영향평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누적영향은 해당 사업계획은 물론 과거 및 장래의 사업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사업들에 의한 영향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해안침식의 경우 기후변화와 같이 시·공간규모가 매우 큰 요소에서 준설과 같이 규모가 작은 다양한 요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특정 개발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적영향평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광우, 맹준호, 주용준, 신현화, 김규한 (2006). 해안개발사업에 따른 해안침식 영향 저감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2008). 고시·훈령·예규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 환경부 환경평가과
해양수산부 (2002). 연안침식방지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I).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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