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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Fire Investigation System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3 no.2, 2009년, pp.101 - 110  

고기봉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이시영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는 소방, 경찰 등 공적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물 하자에 따른 화재발생 시 화재피해 이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 화재조사관 제도'와 같은 사적영역의 화재조사 제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조사 관련 법률이 각 기관별로 분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기관간의 중복조사로 인한 민원발생, 화재조사 현장에서 타 기관을 배제하는 과잉대응, 화재조사 조직 및 인력의 중복운영으로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적영역 및 사적영역에서 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current fir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performed mainly by the public sector such as fire service, police, etc., private fire investigation system such as 'private fire investigator system' to protect rights and interests of the sufferers from the fire accidents due to def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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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화재조사 책임의 분산관리 방식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는 기본이념에 의거 소방,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보험사 등에서 각 기관의 목적에 맞게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재조사 책임의 분산관리 방식은 유사기관간의 중복조사로 인한 민원발생, 화재조사 현장에서 타 기관을 배제하는 과잉대응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화재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법률의 위임조항은 없으나 화재조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화재조사 제도는 어떤 기본이념에 의거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는 헌법 제34조 제6항의“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의거 소방,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보험사 등에서 각 기관의 목적에 맞게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은 무엇에 대한 결과인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에는 교육에 남다른 투자를 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을 가져왔으며 정부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8)

  1. 강원도소방본부, "화재조사(감식) 알고리즘 매뉴얼", 강원도소방본부, pp.18-20(2007) 

  2. 2004헌가25, 전원재판부(2007. 8. 30)(2004) 

  3. http://www.fta.go.kr/user/intro/fta_wor_1.asp(2008) 

  4. 사재명,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식관리 이론과 도입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2(2002) 

  5. 인터넷 네이버 검색, '급증하는 보험사기 전직 수사관 인기짱', 내일신문, 2008년 5월 5일(2008) 

  6.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일부개정 2008. 3. 14, 법률 8902호(2008) 

  7. http://www.isad.or.jp(2009) 

  8. http://www.tfd.metro.tokyo.jp(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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