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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10 no.1, 2009년, pp.389 - 420
이재열 (한국디지털대학교 법학과)
Main Issu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16713 Delivered on June 24, 2005 is about the duty of medical care i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According to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the decision to transfer should make from the aspect of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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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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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란 무엇인가? | 전원(轉院)이란 병원의 시설이나 의료진의 기술 등의 이유로 특정 환자를 치료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1) 환자의 전원도 진료행위의 연장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일정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 |
전원상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 1) 환자의 전원도 진료행위의 연장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일정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전원상의 주의의무는 전원하는 의사의 주의의무와 전원받는 의사의 주의의무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문제되는 바,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5. | |
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전원시 고려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전원시 고려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불안정한 환자를 의학적인 필요성 이외의 이유로 전원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전원의 필요성 내지 정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29) 둘째, 전원되는 의료기관의 인력, 수술실, 병상 등의 가용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셋째, 검사결과,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기록, 기타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야 하고, 넷째, 전원시키는 의사는 전원을 받은 병원의 의사와 직접적인 연락을 통하여 환자의 신원, 환자의 사고력, 응급실에서의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섯째, 해당 병원의 의료능력과 수준, 즉각 조치의 가능성 등을 타진하여 전원받을 병원을 결정하며, 여섯째, 환자를 전원받는 의사는 당해 병원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치료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후 전원에 대하여 동의하고, 예상되는 치료내용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나아가 전원받을 병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환자의 病狀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대상판결 사안상의 환자와 같은 외상환자의 전원병원 결정의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기보다는 가까우면서도 포괄적인 치료능력을 갖춘 적절한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하고, 손상형태나 손상부위에 따라 즉시 수술적 처치가 가능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비수술적 처치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외과의사나 외상팀에 의한 감시가 필수적일 수 있으므로 외상센터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전원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전원상의 주의의무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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