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토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토양오염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본 총설은 각국의 토양환경관리 정책에서 토양오염기준의 역할과 토양오염기준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토양기준은 토양오염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Guideling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준치가 오염여부 판단과 관련 행정명령의 지표인 Standard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덴마크, 일본 등이었다. 네덜란드는 Guideline과 Standard를 혼용하고 있었다. 토양오염기준 물질선정은 현장에서 검출빈도수가 높은 토양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독성, 노출, 분석의 용이성, 독성자료의 가용성 등 다양한 인자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각 나라는 자국의 토양환경정책 및 기준 설정에 있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세계 각국은 토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토양오염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본 총설은 각국의 토양환경관리 정책에서 토양오염기준의 역할과 토양오염기준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토양기준은 토양오염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Guideling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준치가 오염여부 판단과 관련 행정명령의 지표인 Standard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덴마크, 일본 등이었다. 네덜란드는 Guideline과 Standard를 혼용하고 있었다. 토양오염기준 물질선정은 현장에서 검출빈도수가 높은 토양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독성, 노출, 분석의 용이성, 독성자료의 가용성 등 다양한 인자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각 나라는 자국의 토양환경정책 및 기준 설정에 있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Many countries have recently established legal regulations and soil quality standards for soil protec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soil quality standards in soil protection policy and methods of selecting standard substances from various types of chemicals. In most countries, soil qualit...
Many countries have recently established legal regulations and soil quality standards for soil protec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soil quality standards in soil protection policy and methods of selecting standard substances from various types of chemicals. In most countries, soil quality standards act as guidance for further detail surveyor risk assessment from comparing soil concentration with the soil quality standards. Soil quality standards of Switzerland, Demark and Japan were used as enforcement tools. Priority substances for the standards were first selected from frequently detected chemicals in contaminated sites. Those substances were extensively evaluated for toxic effects, exposure potential and availability in chemical analysis.
Many countries have recently established legal regulations and soil quality standards for soil protec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soil quality standards in soil protection policy and methods of selecting standard substances from various types of chemicals. In most countries, soil quality standards act as guidance for further detail surveyor risk assessment from comparing soil concentration with the soil quality standards. Soil quality standards of Switzerland, Demark and Japan were used as enforcement tools. Priority substances for the standards were first selected from frequently detected chemicals in contaminated sites. Those substances were extensively evaluated for toxic effects, exposure potential and availability in chem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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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선진국의 토양오염기준의 역할은 자국의 상황과 토양법의 토양환경관리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각국 토양 관련법에 의한 토양환경관리에서 토양오염기준의 역할을 중점적 3 분석하였다. 또한 수많은 화학물질 중에서 토양오염기준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각국 토양 관련법에 의한 토양환경관리에서 토양오염기준의 역할을 중점적 3 분석하였다. 또한 수많은 화학물질 중에서 토양오염기준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총설은 “우선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 선정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07)”를 바탕으로 상기 총설 목적에 따라 재정리한 것이다.
또한 수많은 화학물질 중에서 토양오염기준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총설은 “우선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 선정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07)”를 바탕으로 상기 총설 목적에 따라 재정리한 것이다.
설정하는 특징이 있다. 즉 현장에서 검출빈도수가 높은 물질들을 대상으로 기준항목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토양오염기준의 역할은 토양오염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이드라인이며, 이후 정밀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거쳐 확정되는 복원목표치 (Primary Remedial Goal)가 법적 및 행정적 효력이 있게 되므로 가능한 많은 물질 항목에 대해 가이드라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제안 방법
발표하였다(DEFRA, 2002a). 우선 설정 물질 항목의 선정 기준은 첫째, 현재 또는 과거 산업용 부지에서 많은량이 사용했던 물질을 중심으로 유해를 미칠 수 있는 물질을 선택하였고, 둘째 기준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유해도를 보다 심도있게 고려하였다. 이 두 기준을 연계한 contaminant-pathway-receptor 개념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려된 인자에 대해서만 Table 6 과같이 알려져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유기물 항목에 대해서도 기준의 필요성과 규제의 필요성 측면에서 토양^ 존재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물질인 dioxins(PCDD) and furans(PCDF), PAHs(16개항목), PCBs(7개항목)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다. 기타 유기물 항목은 토양오염부지법령의 용출기준에 의해 지하 수질 및 지표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토양에 대해서만 정화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첫 번째 조건인 인체 및 생태계의 독성에 따라 무기물의 경우 카드뮴, 크롬, 코발트, 구리, 납, 수은, 몰리브덴, 니켈 탈륨(Thallium), 아연 등 10개 물질을 선택하였다. 두 번째 조건인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항목을 선택한 결과, 카드뮴, 구리, 불소, 납, 니켈, 아연 등 6개 무기물을 선정하였다(SAEFL, 1998).
미국의 경우는 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Soil Screening Value 이외 14개 주에서 제정한 주별 토양오염기준을 정리하고 있다. 미국 이외에 참고한 국가는 9개국, 네덜란드, 영국, 독일,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나라 및 미국 14개주의 토양오염기준 항목을 정리하면 모두 646종이다.
이 두 기준을 연계한 contaminant-pathway-receptor 개념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려된 인자에 대해서만 Table 6 과같이 알려져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영국에서도 사용빈도수가 높은 화학물질이며 수용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중심으로 관리대상 물질을 선정하였다.
의하면 슈퍼펀드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는 약 3, 300여개에 이른다(ASTDR, 20005). 이 중 3개 이상의 슈퍼펀드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해물질 수는 861개로 2005년 우선관리대상 목록작성의 대상 물질로 선정되었다. CERCLA에서는 유류와 관련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CERCLA의 Hazardous Substance에 규정되지 않으므로 2005년도 우선관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단, 기존 수질, 대기, 폐기물 관련 법령에의 대표적 오염물질 항목은 제외된다.
첫 번째는 인체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며, 두 번째 조건은 현재 가이드라인 기준을 초과하여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입 및 정화기준 설정이 필요한 항목이다. 첫 번째 조건인 인체 및 생태계의 독성에 따라 무기물의 경우 카드뮴, 크롬, 코발트, 구리, 납, 수은, 몰리브덴, 니켈 탈륨(Thallium), 아연 등 10개 물질을 선택하였다. 두 번째 조건인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항목을 선택한 결과, 카드뮴, 구리, 불소, 납, 니켈, 아연 등 6개 무기물을 선정하였다(SAEFL, 1998).
첫번째 기준의 필요성과 두 번째 규제의 필요성 측면의 평가 결과 개입기준으로 납, 카드뮴, 구리 3개 물질이 선정되었고, 정화기준은 납, 카드뮴, 구리, 아연 4개물질로 선정되었다. 유기물 항목에 대해서도 기준의 필요성과 규제의 필요성 측면에서 토양^ 존재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물질인 dioxins(PCDD) and furans(PCDF), PAHs(16개항목), PCBs(7개항목)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다.
최근 ATSDRe 2005년도에 슈퍼펀드사이트의 861개 물질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275개의 우선 관리대상 물질을 선정하였다. Table 4는 2005년 발표된 미국 슈퍼펀드사이트 우선관리대상 물질 25위까지의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뉴욕주 법령(Article 27, Title 14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에 의해 토양정화기준(Soil Cleanup Objectives)을 설정하 게 되어있으나, 기준 항목은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 으므로, Department of Environment Conservation에서는 후보물질 군(Target Compound List: TCL을 작성하였다. 후보물질 군으로부터 오염부지 특히 토양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선별하였고, 세 차례 청문회를 열 어 전문가 그룹의 토의를 거쳐 확정되었다(New York State, 2006).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네덜란드의 토양기준은 오염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행정 처분의 기준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목표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개입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정화의 필요성이 있게 되고 정화의 긴급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활용이 매우 뛰어난 특징이 있다.
후속연구
차후 관리 필요성 및 물질의 위해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토양오염 기준물질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대상물질군을 설정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검출빈도수를 확인하고 물질의 독성 및 노출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standard에 해당된다. 차후 관리 필요성 및 물질의 위해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토양오염 기준물질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대상물질군을 설정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검출빈도수를 확인하고 물질의 독성 및 노출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관리하고 있으나 토양오염기준의 선진화를 위해 2015년까지 관리대상물질을 30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환경부, 2005). 차후 토양오염기준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물질의 선정 및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진국의 사례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선진국의 토양오염기준의 역할은 자국의 상황과 토양법의 토양환경관리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정부는 두 번의 평가과정을 통해 오염부지의 색출 및 정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첫째는 개황조사로서 과거 산업이력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물, 토양, 공기오염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오염가능성이 농후한 부지에 대해 부지 소유자로 하여금 조사 및 평가 등으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주정부는 조사 및 평가결과에 의해 유해성 없음, 계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오염부지 정화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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