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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간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비교 연구
The Study on the Comparison of Building Use Classification between Building Act and Installation.Maintenance & Safety Management of Fire-Fighting System Act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3 no.4, 2009년, pp.112 - 119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초록

대부분의 건축규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는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건축물 용도분류는 건축법 이외에도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적용에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 대형화 복합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건축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간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연계성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및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상호 비교하여 상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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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use classification is classified the building types according to the similar structure, the goal of the use, and its shape. The important reason of building use classification is that building restrictions are applied according to building use classifications. But there are a lot of confus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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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여기서는 2009년 현재 시행령 운영 기준을 토대로 건축법과 소방법간 용도분류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건축물 종류를 상호 비교 분석해 보았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실자 특성을 고려한 용도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건축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일관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건축법과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연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개별법령의 개정시 상호연계정도를 분석하였다.
  • 특히 각 개별법령에 의한 건축 규제를 한 건축물에 동시에 혼란 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의 상호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소방법간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용도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및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상호 비교하여 상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 피난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등은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재실자의 특성 및 재실자 밀도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이용목적 및 형태 그리고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실자 특성을 고려한 용도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건축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일관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건축법과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연역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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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축규제란 무엇인가? 건축규제는 건축물이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준수해야할 법령을 규정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규제는 대부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이 초고층화·대형화·복합화 됨에 따라 어떤 가능성이 증가하는가? 특히, 최근 건축물이 초고층화·대형화·복합화되면서 건축물의 화재 및 피난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건축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축행위의 가장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를 위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들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건축규제를 적용하는데 모든 종류의 건물에 적용하기 어려운 예로 무엇이 있는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나 신생 건축 물의 종류를 실시간으로 건축법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서는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고시원, 찜질방에 대한 건축물의 종류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이 누락된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 많은 건축민원과 인허가 담당자 의 자의적 해석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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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1. 한국건설기준연구원,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개선 방안연구, 국토해양부(2008)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3. 윤혁경, 건축법.조례 해설, 기문당(2009) 

  4. 김갑순, 소방관계법규, 일진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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