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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수로에서의 조종제한선의 항법상 지위
A Study on The Status of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 in Narrow Channel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4 no.10 = no.156, 2010년, pp.833 - 838  

지상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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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4추65(2005년 9월 28일 선고)에서 "좁은 수로 항법은 좁은 수로에서의 선박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종류나 기상 상황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별항법으로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좁은 수로에서는 상대 선박으로부터 진로 우선권을 양보 받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는 선박에 대한 진로 우선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 하고 있다. 이것은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과 좁은 수로 항법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좁은 수로 항법과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에 관하여 올바른 해석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좁은 수로에서의 조종제한선의 항법상 지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upreme Court in Korea judged the conduct of vessels in narrow channel was applied in order to prevent a ship collision in narrow channel, regardless of kind of a ship or weather situation, as application was not excluded as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 without other special ci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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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논문은 좁은 수로 항법과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에 관하여 올바른 해석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좁은 수로에서의 조종제한선의 항법상 지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는 조종 성능에 차이가 나는 두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서 항행 관계를 성립시켰을 경우, 이들 선박 사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선의 항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력선의 마주치는 상태,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차상태에서의 항행 규정만으로는 조종 성능에 차이가 나는 선박 사이에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종 성능이 좋은 선박에게 피항 의무를 지워서 보다 적극적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은 두 선박이 서로 시야 안에 있을 것, 조종 성능에 차이가 있을 것을 적용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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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법원이 내린 선고인, 2004추65에서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과 좁은 수로 항법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대법원은 2004추65(2005년 9월 28일 선고)에서 "좁은 수로 항법은 좁은 수로에서의 선박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종류나 기상 상황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별항법으로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좁은 수로에서는 상대 선박으로부터 진로 우선권을 양보 받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는 선박에 대한 진로 우선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 하고 있다. 이것은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과 좁은 수로 항법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법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 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는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수역이 좁은 수로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진로 우선권이 보장 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29조에 좁은 수로에서 항행중인 동력선이 조종제한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좁은 수로에서도법 제38조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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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김인현(2001), 해상교통법강의, 다솜출판사, 부산, pp.80-81. 

  2. 대법원판례 2004추65(2005. 9. 28). 

  3. 민성규, 임동철(1984), 새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한국해양대학 해사도서출판부, 부산, pp.74-75. 

  4. 이윤철(2006a), 해상교통법론, 부산, 다솜출판사, p.240. 

  5. 이윤철(2006b), 해상교통법론, 부산, 다솜출판사, pp.438-439. 

  6. 중해심 제2004-04호(2004. 4. 20), 일반 화물선 제1부림호.예인선 현대7호의 피예인부선 현대8호 충돌 사건. 

  7. 제2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 결과 보고서(2008), pp.70-71. 

  8. 藤崎道好(1974), 海上衝突豫防法論, 成山堂書店, 東京, pp.354-355. 

  9. 橫田利雄(1953), 新海上衝突豫防法, 海文堂, 東京, pp.219-221. 

  10. Cockcroft, A.N. and Lameijer J.N.(1990), A Guide to The Collision Avoidance Rules, Billing & Sons Ltd, Worcester, pp.132-136. 

  11. KENNETH C. McGUFFIE(1961), BRITISH SHIPPING LAWS 4 The Law of Collisions at Sea, Stevens & Sons Limited, London, pp.575-576. 

  12. Samir Mankabady(1978), "Collision at Sea", North-Holland Publishing Co, Amsterdam,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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