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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海洋工學會誌 = Journal of ocean engineering and technology, v.24 no.6 = no.97, 2010년, pp.41 - 50
김연중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 김명규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 윤종성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인제대학교 부설 건설기술연구소))
This study established a 3D ecosystem model composed of stratification considering the topographic heat accumulation effect and river outflow, and then applied this model to Jinhae, Masan Bay. Specifically, it reenacte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ODW according to the stratifica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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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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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은 무엇을 시행하고 있는가? | 특별관리해역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오염우심지역으로서 오염물질 유입을 낮추고 제거해 나가게 되며, 필요에 따라 해역의 이용과 해역 내에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2005년부터 마산만에 있어서 오염물질의 배출은 농도가 아닌 총량기준으로 규제하여, 해역의 자정능력 범위 내에서 통제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
특별관리해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 정부는 마산만 수질과 해양환경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오염우심해역(1982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산만 수역을 2000년 2월에 특별관리해역으로 변경,지정 하였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역별 수질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큰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을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며, 마산만을 비롯해 시화호 · 인천연안 · 광양만 · 부산연안 · 울산연안 등 5개 해역이 지정됐다. 특별관리해역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오염우심지역으로서 오염물질 유입을 낮추고 제거해 나가게 되며, 필요에 따라 해역의 이용과 해역 내에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은 무엇이 있는가? | 정부는 마산만 수질과 해양환경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오염우심해역(1982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산만 수역을 2000년 2월에 특별관리해역으로 변경,지정 하였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역별 수질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큰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을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며, 마산만을 비롯해 시화호 · 인천연안 · 광양만 · 부산연안 · 울산연안 등 5개 해역이 지정됐다. 특별관리해역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오염우심지역으로서 오염물질 유입을 낮추고 제거해 나가게 되며, 필요에 따라 해역의 이용과 해역 내에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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