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 인권감수성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the Teachers in Community Child Center -Focused on Human Rights Sensitivity-원문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척도를 사용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기준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교사의 인권감수성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척도들 가운데 교사의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셋째, 인권감수성의 10개 에피소드 가운데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우의 신체자유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교사의 인권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를 기초로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척도를 사용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기준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교사의 인권감수성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척도들 가운데 교사의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셋째, 인권감수성의 10개 에피소드 가운데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우의 신체자유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교사의 인권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를 기초로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develop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human rights sensitivity of the teachers in community child center,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For this purpose, pre-program and post-program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human rights sensitivity scale on 102 t...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develop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human rights sensitivity of the teachers in community child center,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For this purpose, pre-program and post-program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human rights sensitivity scale on 102 teachers working in community child center.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human rights sensitivity was statistically improved. Second, the teachers' ability of situation perception, ability of consequence perception, and ability of consequence perception were statistically improved. Third, the teachers' human rights sensitivity on "the right not to be arrested illegally", "physical liberty of the disabled", "the right to labor by migrant workers", and "freedom from detention" was statistically improv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for developing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develop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human rights sensitivity of the teachers in community child center,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For this purpose, pre-program and post-program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human rights sensitivity scale on 102 teachers working in community child center.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human rights sensitivity was statistically improved. Second, the teachers' ability of situation perception, ability of consequence perception, and ability of consequence perception were statistically improved. Third, the teachers' human rights sensitivity on "the right not to be arrested illegally", "physical liberty of the disabled", "the right to labor by migrant workers", and "freedom from detention" was statistically improv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for developing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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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하는 2009년 인권교육 프로젝트는 본래 아동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1차 회의 결과, 인권교육 전문가집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교사들이 아동의 권리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어떻게 생각하며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권감수성 변화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와 함께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과정을 회기별로 기록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권감수성의 세 가지 하위개념에 근거하여, 세 가지 하위목표는 상황지각능력의 향상, 결과지각능력의 향상, 책임지각능력의 향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선행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직무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권감수성 변화를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부모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선행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직무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권감수성 변화를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부모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기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교사 각자가 지난 회기까지의 인권교육을 통해 성찰한 과제를 자신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선서문을 각자 5개 조항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모둠별로 5개 조항으로 다듬어 발표했다. 모둠 발표 후, 전체 참여교사들이 하나 되어 5개 조항으로 만들어 보았으나 시간이 계획보다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사들은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다시 환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개인 차원, 지역아동센터 차원, 지역사회 차원, 중앙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찾아본 후, 이를 모둠별로 발표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활 속 인권감수성이 향상되어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크게 3단계, 즉 도입단계(인권의 이해와 인식전환), 중간단계(인권침해 사례분석과 대안모색), 종결단계(인권실천가로서의 역량강화)로 구성되었다. 또한 제주도에서부터 서울에 이르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참가자들의 참여가능한 시간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총 2회의 워크숍을 통해 활동목표에 따라 구분된 활동내용에 기초하여 총 8회기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진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인 연구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소재 광역행정지역단위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회기별 과정평가를 수행했다.
먼저 도입단계는 1회기부터 3회기에 걸쳐 친교활동과 교사들의 생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인권 존중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다양한 인권의 가치를 일상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 연구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의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했다. 이러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과정을 회기별로 기록했다.
이 연구의 대상인 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근무지역, 성별, 연령, 거주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4>와 같이, 근무지역은 수도권 30명(29.
이 척도의 측정방법은 각 에피소드를 읽고, 각 에피소드마다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된 상황지각영역, 결과지각영역, 책임지각영역에서 각각 인권 옹호적 문항 또는 인권과 관련 없는 문항에 평가한다. 인권 옹호적 문항에 대한 평가가 인권과 관련 없는 문항에 대한 평가보다 큰 경우에만 인권 옹호적 문항에 평가한 점수를 주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0점을 준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활 속 인권감수성이 향상되어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크게 3단계, 즉 도입단계(인권의 이해와 인식전환), 중간단계(인권침해 사례분석과 대안모색), 종결단계(인권실천가로서의 역량강화)로 구성되었다. 또한 제주도에서부터 서울에 이르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참가자들의 참여가능한 시간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총 2회의 워크숍을 통해 활동목표에 따라 구분된 활동내용에 기초하여 총 8회기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의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했다. 이러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과정을 회기별로 기록했다.
교사들이 2회기에서 인권의 꽃을 그린 후, 이들 가운데 몇 개를 구기거나 버리라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지시를 통해 존중감을 침해하는 경험을 하고 그 느낌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인권 침해 또는 가해 상황으로 확대하여 토론했다.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권감수성 변화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와 함께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과정을 회기별로 기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권교육 전문가집단은 총 12회기의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활동계획안까지 작성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권교육 강사단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당사자인 지역아동센터 교사들과의 친밀한 관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등의 강점을 살려 소모임의 슈퍼바이저로서도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진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인 연구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소재 광역행정지역단위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회기별 과정평가를 수행했다.
전체 프로그램은 총 2회의 워크숍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제1차 워크숍은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아동인권, 교사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활동과 인권에 대한 개념과 가치 등의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사례를 통해 인권 존중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서적 과정으로 설계했다.
전체 프로그램은 총 2회의 워크숍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제1차 워크숍은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아동인권, 교사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활동과 인권에 대한 개념과 가치 등의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사례를 통해 인권 존중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서적 과정으로 설계했다. 제2차 워크숍은 8시간 프로그램으로 제1차 워크숍에서의 문제제기를 통해 모색한 대안들을 실천해보고 이를 발표하여 나누는 활동을 통해 아동인권옹호자로서의 동기부여와 아동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 부모 등의 역할로 나누어 논의하는 활동으로 설계했다.
참여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각 권역별로 30명 내외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제1차 인권교육 워크숍은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6회 순회교육으로 실시했으며, 이를 다시 3개 권역으로 묶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3회의 제2차 인권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각 권역별 상세일정 및 참여인원은 <표 2>, <표 3>과 같다.
제1차 워크숍은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아동인권, 교사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활동과 인권에 대한 개념과 가치 등의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사례를 통해 인권 존중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서적 과정으로 설계했다. 제2차 워크숍은 8시간 프로그램으로 제1차 워크숍에서의 문제제기를 통해 모색한 대안들을 실천해보고 이를 발표하여 나누는 활동을 통해 아동인권옹호자로서의 동기부여와 아동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 부모 등의 역할로 나누어 논의하는 활동으로 설계했다.
종결단계는 6회기부터 8회기에 걸쳐 인권에 대한 지식과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교사들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구체적 기법을 습득한다. 특히 인권에 대한 옹호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교사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을 인권상황으로 지각하고,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국가, 지역사회조직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 아동권리 옹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사의 인권 존중적인 관점을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노력했다. 즉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상황을 인권존중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들이 아동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연구는 인권교육에 참여했던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참여교사 모집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게 공지되었고,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참여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각 권역별로 30명 내외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대상 데이터
사전검사는 제1차 인권교육 워크숍(1박 2일 총 12시간) 시작 전에 참여교사 159명에게 실시했고, 사후검사는 제2차 인권교육 워크숍(1일 총 8시간) 종료 직후 참여교사 118명에게 실시했다.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02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사전검사는 제1차 인권교육 워크숍(1박 2일 총 12시간) 시작 전에 참여교사 159명에게 실시했고, 사후검사는 제2차 인권교육 워크숍(1일 총 8시간) 종료 직후 참여교사 118명에게 실시했다.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02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인권교육에 참여했던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참여교사 모집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게 공지되었고,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인권교육 전문가집단은 총 8명으로 사회복지학과 교수 1명,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명, 인권센터 ‘들’과 청소년쉼터의 인권교육 실무자 3명,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소속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교사 모집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게 공지되었고,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참여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각 권역별로 30명 내외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제1차 인권교육 워크숍은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6회 순회교육으로 실시했으며, 이를 다시 3개 권역으로 묶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3회의 제2차 인권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데이터처리
이 연구는 SPSS 15.0을 사용하여 대응표본의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통해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검증하고 교사의 인권감수성 변화, 즉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했다.
성능/효과
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지각능력은 총점 50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25.4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9.6점으로 나타나 평균 4.2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지각능력은 총점 50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26.
둘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의 상황지각능력이 총점 50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23.4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8.5점으로 나타나 평균 5.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지각능력은 총점 50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25.
둘째, 인권교육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역적인 ‘소규모 연구’활동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항목은 사전검사에서 참여자들이 낮은 점수를 주었던 에피소드였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평소 타인에 대한 공감이 적었던 인권상황의 민감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되었고, 효과성이 검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이 프로젝트의 원 대상과 목표를 교사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이라는 목표로 수정하고, 방향 전환을 하여 보다 장기적 대상과 목표인 아동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교사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인권교육의 가치와 이념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인권감수성 척도의 10개 에피소드별로 분석한 결과, 4개 에피소드(‘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우의 신체자유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교사의 인권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교사 대상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장전문가의 발굴과 성장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인권교육의 피교육자로만 간주될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인권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감수성 척도의 10개 에피소드별로 측정된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3.06점(t=-3.58, p<.001), 장애우 신체의 자유권 2.55점(t=-2.95, p<.01),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2.09점(t=-2.60, p<.05),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2.05점(t=-2.46, p<.05)의 순으로 증가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교사의 인권감수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총 150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75.8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89.5점으로 나타나 교사의 인권감수성은 평균 13.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평균의 차이에 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인권감수성의 하위척도인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과 같이 상황지각(t=-2.96, p<.01) 5.1점, 결과지각(t=-2.32, p<.05) 4.19점, 책임지각(t=-2.56, p<.05) 4.41점이 각각 증가했다.
2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지각능력은 총점 50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26.9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31.3점으로 나타나 평균 4.4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되었고, 효과성이 검증되었음을 의미한다.
첫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의 인권감수성 전체가 총점 150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75.8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89.5점으로 나타나 평균 13.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은 소규모 참여교육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센터 구성원들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인권교육의 인원과 방법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환경권, 사생활권, 성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행복추구권에 관한 인권감수성의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이 세 가지 에피소드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한편 나머지 6개 에피소드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향후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게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청소년미혼모의 교육권,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보다 더 다양한 인권침해사례와 인권이슈를 논의하고 책임을 지각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실제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가?
이에 2008년 개정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는 인권교육의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제15조는 학기별 1회 이상 학생과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대부분 인권교육과 평화교육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일반적 명칭은?
한편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일반적 명칭은 교사이다. 변숙영·서지영·장명희(2007)는 교사의 직무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일상생활지원, 학습·놀이·특별활동지원, 가족지원”으로 정의했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제42조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은 물론 전체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제42조는 18세 미만의 아동은 물론 전체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동권리가 당위적 선언이나 법적 규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부모, 교사, 아동복지전담인력 등 지역사회 성인이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이상애․이혜원, 2009). 이에 2008년 개정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는 인권교육의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제15조는 학기별 1회 이상 학생과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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