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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ian MCMC를 이용한 제방 월류위험도 기반의 홍수피해 산정 방안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3 no.10=no.207, 2010년, pp.55 - 61  

이충성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지원센터) ,  이한구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지원센터) ,  장성필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지원센터) ,  김종범 (미육군공병단(USACE) ER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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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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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전·후 홍수위저하에 따른 제방 월류위험도를 산정하고 홍수피해 액 산정에 월류위험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계획홍수위 저하에 따른 홍수피해 경감편익 산정을 위해 제방의 월류위험도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용하였다. 즉, 기설제방의 존재를 배제하고 다차원 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사업전·후 빈도별 홍수피해액에 제방이 월류할 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 이러한 불확실성은 수공구조물의 붕괴에 대한 잠재성을 가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기 위하여 매개변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초과확률을 산정하는 월류위험도 산정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가설 설정

  • 제방은 하천을 따라 연속적인 형태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하도구간을 대표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월류위험도를 산정하고 대표지점의 월류위험도가 하도구간 전체에 대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표지점의 선정기준은 주요 지류의 합류부나 보 건설 전후에 위치한 수위표 지점으로서, 총 27개 수위표를 선정하였으며 월류위험도를 적용할 피해지역은 영산강의 경우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치수 단위구역, 나머지 수계는 행정구역(읍면동)을 기본 단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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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다차원법의 적용 절차의 순서는? ‘다차원법’은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산정하는 일반자산 피해 5개항목과 ’90년대까지 사용되어 오던‘간편법’(건설부, 1985; 1993)의 원단위를 이용한 인명/이재민피해, 마지막으로 일반자산 피해에 비율계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공공시설피해 등 총 7가지 피해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차원법의 적용 절차는 ① 피해지역의 행정구역별 일반자산조사, ② 일반자산의 공간 분포를 고려한 침수편입율 산정, ③ 침수심별로 수 심-피해관계(depth-percent damage) 적용을 통한 일반자산 피해액 산정, ④ 인적피해 및 공공시설물피해 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차원법을 적용할 때에 필요한 일반자산 항목의 조사는 각 지자체가 발간한 최근 통계연보를 활용하고 자산항목별 평균단가는 국토해양부(2008)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고 있다.
월류위험도 산정을 위해 고려한 매개 변수는? 즉, 제방이 없을 때를 가정하여 산정한 홍수피해액에 제방이 월류할 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월류위험도 산정을 위해 고려한 매개 변수는 Manning 조도계수, 하상경사, 하폭 등이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Bayesian MCMC방법에 의해 월류위험도를 산정하는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에는 하천 치수사업의 경제적 편익 산정 시 계획홍수위 이하의 홍수에 대해서는 무피해를 가정하고 제방이 방어할 수 있는 무피해 사상에 대해서 편익을 산정해 온 까닭은? 기존에는 하천 치수사업의 경제적 편익 산정시 계획홍수위 이하의 홍수에 대해서는 무피해를 가정하고 제방이 방어할 수 있는 무피해 사상에 대해서 편익을 산정하여 왔다. 이는 확률빈도해석 (frequency analysis)에 의한 홍수위의 연초과확률(annual exceedance probability)이 특정 년의 최대수위가 목표수위(target stage)를 초과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빈도해석과 같이 매개변수적(parametric) 통계기법은 수자원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자료의 구축과 해석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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