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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3 no.10=no.207, 2010년, pp.55 - 61
이충성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지원센터) , 이한구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지원센터) , 장성필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지원센터) , 김종범 (미육군공병단(USACE) ER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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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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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법의 적용 절차의 순서는? | ‘다차원법’은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산정하는 일반자산 피해 5개항목과 ’90년대까지 사용되어 오던‘간편법’(건설부, 1985; 1993)의 원단위를 이용한 인명/이재민피해, 마지막으로 일반자산 피해에 비율계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공공시설피해 등 총 7가지 피해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차원법의 적용 절차는 ① 피해지역의 행정구역별 일반자산조사, ② 일반자산의 공간 분포를 고려한 침수편입율 산정, ③ 침수심별로 수 심-피해관계(depth-percent damage) 적용을 통한 일반자산 피해액 산정, ④ 인적피해 및 공공시설물피해 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차원법을 적용할 때에 필요한 일반자산 항목의 조사는 각 지자체가 발간한 최근 통계연보를 활용하고 자산항목별 평균단가는 국토해양부(2008)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고 있다. | |
월류위험도 산정을 위해 고려한 매개 변수는? | 즉, 제방이 없을 때를 가정하여 산정한 홍수피해액에 제방이 월류할 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월류위험도 산정을 위해 고려한 매개 변수는 Manning 조도계수, 하상경사, 하폭 등이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Bayesian MCMC방법에 의해 월류위험도를 산정하는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 |
기존에는 하천 치수사업의 경제적 편익 산정 시 계획홍수위 이하의 홍수에 대해서는 무피해를 가정하고 제방이 방어할 수 있는 무피해 사상에 대해서 편익을 산정해 온 까닭은? | 기존에는 하천 치수사업의 경제적 편익 산정시 계획홍수위 이하의 홍수에 대해서는 무피해를 가정하고 제방이 방어할 수 있는 무피해 사상에 대해서 편익을 산정하여 왔다. 이는 확률빈도해석 (frequency analysis)에 의한 홍수위의 연초과확률(annual exceedance probability)이 특정 년의 최대수위가 목표수위(target stage)를 초과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빈도해석과 같이 매개변수적(parametric) 통계기법은 수자원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자료의 구축과 해석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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