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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보호 책임과 필터링
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and Filtering Measure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0 no.6, 2010년, pp.97 - 109  

오영우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  장규현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학과) ,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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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 1차적인 책임은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개인에게 있겠지만,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장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간섭책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OSP는 저작권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P2P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저작권법상 필터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SP의 필터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인터넷이 태동하고 인터넷 기술발전을 선도해 온 미국의 OSP의 책임이론과 우리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제한 규정 및 필터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내 OSP의 필터링 적용현황과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OSP의 필터링 개선방안으로 OSP의 책임제한 요건의 명확화, 저작권자와 OSP의 협력방안 모색, 상이한 필터링 기술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적용, 기타 고려사항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though the primary liability for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may fall on the individual who illegally copies, transfers, and/or distributes the copyrighted content, the issue of indirect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that provide a channel for the distribution of illegal content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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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8em;"> 지칭한다는 의견이다〔5〕. 이 글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상의 규정과 한국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용어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동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이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 제도적 상황과 국내의 필터링 기술 동향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적용상의 한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위반시에는 저작권법 제142 조 제1항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6)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 미국 DMCA 등 외국 입법례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자발적인 모니터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침해주장 통지에 의하여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침해결과물의 제거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면책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이른바 책임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13〕.
  • 법 . 제도적 상황과 국내의 필터링 기술 동향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적용상의 한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경우 2007년 6 월 30일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FTA)' 을 통하여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과 거의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기로 이미 약정22)하였고, 그 이행사항을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23)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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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0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p. 214, 2009. 

  2.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의 만남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pp. 20-23. 2002. 

  3. 권영준,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pp. 541-543.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2002. 

  4. 권영준,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pp. 543-544.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2002. 

  5.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pp. 7-10, 박영사, 2006. 

  6.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p. 10, 박영사, 2006 

  7. Gerald R. Ferrera, Stephen D. Lichtenstein, Margo E. K. Reder, Robert C. Bird and William T. Schiano, Cyber Law, p. 95, Thomson, 2004. 

  8.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239 F.3d 1004(9th Cir. 2001). 

  9. MGM 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913 (2005). 

  10. 최승재, "Youtube 사건, 구글과 승자의 저주 -미국법상 공정이용법리와 간접책임법리의 전개, 그리고 IT 기업의 M&A에 미치는 영향-," pp.302-303, 과학기술법연구, 제15집 제1호, 2009년 6월. 

  11. 박준석, "OSP의 技術的 措置에 관한 義務-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p. 11 각주 43),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 2008년 1월. 

  12. 오승종, 저작권법, pp. 1256-1257, 박영사, 2007. 

  13. 조용순,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pp. 125-126. 전략과 문화, 2008. 

  14.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 R&D 기본계획, p. 135, 2009. 

  15. 김종완, 김종흠, 김진환, 진영민, "IPTV 불법복제 콘텐츠 필터링 기술 개발," p. 1, 2009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논문집, 2009년 8월. 

  16. 김주섭, 남제호, "불법 복제 콘텐츠 필터링 기술 동향 분석," pp. 57-58, 방송공학회지, 제12권제4호, 2007년 12월. 

  17. 김종완, 김종흠, 김진환, 진영민, "IPTV 불법복제 콘텐츠 필터링 기술 개발," p. 2, 2009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논문집, 2009년 8월 

  18.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게서, pp. 137-138, 한국저작권위원회,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성능평가 인증표준화 연구, pp. 21-22, 2009년 11월. 

  19. 김종완, 김종흠, 김진환, 진영민, "IPTV 불법복제 콘텐츠 필터링 기술 개발," pp. 2-3, 2009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논문집, 2009년 8월 

  20. 정상조, 박준석, 著作權法의 改正方向 :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4권 제4호, pp. 12, 2008년 7월. 

  21. 정상조, 박준석, 著作權法의 改正方向 :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Law&Technology, 제4권 제4호, pp. 13-14, 2008년 7월. 

  2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콘텐츠 필터링 서비스 인터페이스,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12.0070, p. 21, 2008. 

  23. 이철남, "DRM 기술과 법, 그리고 시장의 룰(Rule) - DRM 보호범위의 확대와 강제적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통권79호, 2007년 9월. 

  24. 정상조, 박준석, 著作權法의 改正方向 :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4권 제4호, pp. 5-6, 200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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