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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大韓造船學會誌 =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v.47 no.2, 2010년, pp.68 - 79
김홍태 (한국해양연구원) , 이종갑 (한국해양연구원) , 이희준 (선박안전기술공단) , 이경훈 (선박안전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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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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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란 무엇이며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장애 해소를 위한 법안으로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교통약자란 무엇을 의미하며 2003년 국내 전체인구 중 어느정도가 속하는가? | 여기에서 ‘교통약자’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일반인에 비해 약자인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포함하는 용어이며,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신체적, 제도적 혹은 사회적 이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 즉 고령자, 신체장애인, 유아, 저소득자, 소외지역 주민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즉, ‘교통약자’란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교통수단의 이용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2003년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25%인 1215만명이 교통약자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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