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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메뉴얼 개발 원문보기

大韓造船學會誌 =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v.47 no.2, 2010년, pp.68 - 79  

김홍태 (한국해양연구원) ,  이종갑 (한국해양연구원) ,  이희준 (선박안전기술공단) ,  이경훈 (선박안전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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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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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고에서는 현재까지 신조선의 건조 시와 현존선의 시설개선 시에 참고가 될 수 있는‘교통약자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메뉴얼‘을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국내외 법령, 관련 기준/지침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평가가 수행되었다. 또한 현존 여객선에 대한 시설개선 대책을 제시하였다.
  • 본 고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선박이용 편의시설 개발연구”과제에서 개발된 ‘교통약자 여객선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메뉴얼’ 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본 고에서는 현재까지 신조선의 건조 시와 현존선의 시설개선 시에 참고가 될 수 있는‘교통약자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메뉴얼‘을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국내외 법령, 관련 기준/지침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평가가 수행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약자 여객선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메뉴얼’을 개발하였으며, 이 기준은 2006년 1월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선박부문에서의 적용을 위한 도움서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1].
  • 이번 연구에서 수행한 국내연안여객선 이동편의설비에 대한 현황조사 목적은 국내 연안여객선 선내에 설치된 교통약자(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선내설비를 조사하고, 여객선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교통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선박 개발 및 선내설비의 개선사업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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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란 무엇이며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장애 해소를 위한 법안으로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란 무엇을 의미하며 2003년 국내 전체인구 중 어느정도가 속하는가? 여기에서 ‘교통약자’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일반인에 비해 약자인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포함하는 용어이며,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신체적, 제도적 혹은 사회적 이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 즉 고령자, 신체장애인, 유아, 저소득자, 소외지역 주민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즉, ‘교통약자’란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교통수단의 이용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2003년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25%인 1215만명이 교통약자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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