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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험에 대한 약간의 고찰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중심으로
Some Considerations on Aviation Insurance : With a focus on coverage of aviation insurance 원문보기

航空宇宙法學會誌 =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25 no.2, 2010년, pp.43 - 77  

김선이 (한국항공대 항공 교통.물류.우주법학부) ,  정다은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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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산업의 발달은 승객과 화물 등의 운송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운송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의 규모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항공보험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져가는 실정이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입법으로 강제가입 하도록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으며, 현재 국제민간항공사회에서 가장 넓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역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일컫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어 논의의 문제를 남겼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상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있어 '보험의 형태'는 조약의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제3자를 제외한 승객, 수하물, 화물 그리고 지연에 한하는 것이 합당하나, '보상한도액'의 경우는 그 판단이 각국에게 남겨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는 달리 이미 EU, 미국, 캐나다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의 선진국들은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승객과 제3자에 대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과 그 보상한도액을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화물과 수하물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화물에 대하여는 보험의 존부여부에 대한 서면고지를 화주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것은 항공운송인의 위험분산과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 외에도 항공운송에서 요구되는 국제적의무의 준수와 더 나아가 생산적이고 유지 가능한 항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이익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의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참작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실정에 적합한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명시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항공보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내 입법화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has exponentially increased the volume of passengers and cargo and gradually expanded the damage scope of all kinds of accidents in the process of transportation. As a result, the need for aviation insurance has accordingly grown bigger and bigger every day.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운항에 의해 발생되는 사고는 어떤 분류의 손해에 대한 소송으로 제기되는가? 모든 항공기의 운항에 의해 발생되는 사고는 보통 두 분류의 손해에 대한 소송으로 운항인에 대하여 제기된다. 첫째는 운송계약에서 발생하는 계약상의 의무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승객과 손해를 입은 수하물 또는 화물의 화주가 제기하는 소송, 둘째는 운항인와 어떤 계약상의 관계는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 지상에서 손해를 입은 제삼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있다.2) 따라서 항공보험에 관한 국제조약 역시 앞서 언급한 두 분류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항공보험의 목적은? 항공기 사고의 경우 특성상 그 피해액이 막대함에 따라 항공운송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는 곧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워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항공보험은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항공운송기업의 책임분산과 피해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게 되며, 오늘날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 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따라서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과 대다수의 국가가 항공보험을 강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상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있어 보험의 형태의 합당한 범위는? 그러나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으며, 현재 국제민간항공사회에서 가장 넓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역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일컫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어 논의의 문제를 남겼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상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있어 '보험의 형태'는 조약의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제3자를 제외한 승객, 수하물, 화물 그리고 지연에 한하는 것이 합당하나, '보상한도액'의 경우는 그 판단이 각국에게 남겨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는 달리 이미 EU, 미국, 캐나다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의 선진국들은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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