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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주조공학회지 = Journal of Korea Foundry Society, v.30 no.5, 2010년, pp.157 - 160
히데아키 고바야시 (일본청동주식회사) , 토모노리 타카하시 (일본청동주식회사) , 요시오 가마노 (강기정기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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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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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연청동의 분석 결과는? | 저연청동의 연함유량은 RoHS 규제에 대응가능한 2~4 mass%의 범위에 있고, CAC406과 비교하여 피삭성, 기계적강도도 거의 동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연함유량이 감소하면 약간 피삭성이 저하하고, 기계적강도는 증가한다. 주조방안, 제조코스트도 CAC406과 거의 같다. | |
RoHS규정으로 인해 전자기기의 신제품에는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가? | RoHS규정 (*역자 주 전기, 전자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로, 폐전기 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효에 따라서 2006년 7월 이후 EU지역에서 판매되는 전기기기의 신제품에는, 특정 유해물질비함유가 원칙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연(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등의 중금속, PBB, PBDE등의 비소계 난연제 6종류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합금재에 들어가는 연은 동합금에서 4 mass%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고 있다. | |
비소계 난연제 6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RoHS규정 (*역자 주 전기, 전자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로, 폐전기 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효에 따라서 2006년 7월 이후 EU지역에서 판매되는 전기기기의 신제품에는, 특정 유해물질비함유가 원칙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연(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등의 중금속, PBB, PBDE등의 비소계 난연제 6종류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합금재에 들어가는 연은 동합금에서 4 mass%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고 있다. |
銅合金鑄物の生産技術敎本編輯部會: 銅合金鑄物の生産技術 (199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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