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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정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y Proc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Between Korea and Japan - Focused on the Policy Network Theory -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2 no.2, 2010년, pp.279 - 306  

이광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초록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cy decision process between Korea Long-term Care Insurance and Japan's using policy network theory as an analysis tool, and to lead poli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The result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policy agenda about Long...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상호 비교, 분석했을 때 그 결과는?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에서 정의되는 노인장기요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가운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에서는 ‘노인요양보험’, 국회에 2006년 2월 제출한 정부안에서는 ‘노인수발보험’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2007년 4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명칭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권에서는 ‘노인장기요양’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에서 정의되는 ‘노인장기요양’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가정을 장기요양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크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된 대상자체계,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된 재정체계, 노인장기요양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와 관련된 서비스체계, 관리운영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Gilbert and Terrel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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