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발전에 따라 사회양상도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여 오고 생활의 편리함도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화재위험요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건축물 환경도 초고층화 인텔리전트(Intelligent)화 되어가면서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거보다 화재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등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화재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가칭 "소방안전공사"의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등급 재분류, 초고층 및 지하심층 건축물에 방화관리자 신설 등이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사회양상도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여 오고 생활의 편리함도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화재위험요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건축물 환경도 초고층화 인텔리전트(Intelligent)화 되어가면서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거보다 화재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등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화재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가칭 "소방안전공사"의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등급 재분류, 초고층 및 지하심층 건축물에 방화관리자 신설 등이다.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many aspects of society have been changed and a living environment has been more convenient than before. However, factors of fire risk are increased because of society which is becoming complex. Moreover, a building built in recently is becoming high-rise a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many aspects of society have been changed and a living environment has been more convenient than before. However, factors of fire risk are increased because of society which is becoming complex. Moreover, a building built in recently is becoming high-rise and intelligent. Then losses of life and property increase continually. Thus, an institutional strategy which can solve this problem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ate a problem of specific a building managing strategy and suggests a reformation of the fire safety grade system of a specific building. The suggested ideas are an adoption of fire risk evaluation of a building, tentatively named "Fire Safety Corporation" establishment, reclassification of the fire safety grade system of a specific building, and newly making fire safety managers of ultra-high buildings and underground structur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many aspects of society have been changed and a living environment has been more convenient than before. However, factors of fire risk are increased because of society which is becoming complex. Moreover, a building built in recently is becoming high-rise and intelligent. Then losses of life and property increase continually. Thus, an institutional strategy which can solve this problem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ate a problem of specific a building managing strategy and suggests a reformation of the fire safety grade system of a specific building. The suggested ideas are an adoption of fire risk evaluation of a building, tentatively named "Fire Safety Corporation" establishment, reclassification of the fire safety grade system of a specific building, and newly making fire safety managers of ultra-high buildings and undergroun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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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등급분류체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등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관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을 통해 방화관리제도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화관리제도를 재분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현행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고 있는 방화관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소방시설 신뢰도 및 안전정도와 건축물 화재위험성평가 인지정도, 필요성 등과 화재위험성평가를 위한 소방안전공사(가칭)설립방안, 현행 방화관리등급 분류체계 개선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다음은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등급 분류체계를 보완한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관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을 통해 방화관리제도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화관리제도를 재분류하고자 한다.
여섯째, 비상조치계획 등 대응평가는 비상조치계획을 세울 때의 사고영향지역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비상조치계획 및 화재발생시 방화관리자의 업무능력 등 고려하여 대형 재난으로 발생시 차단할 수 있는 조치 가능여부를 파악한다.12)
제안 방법
넷째, 물적 위험성의 평가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위험은 없다하더라도, 물적 손실이나 사업상의 장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한다. 목표에 따라서 다른 부류의 사고가 강조되어질 수도 있다.
또한, 현행 1급·2급·기타대상물로 분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등급을 5단계로 재분류하였다.
본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인 방화관리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방화관리자 의식, 방화등급관리체계에 대해 3개 항목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 문항별 내용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조사방법으로는 경기도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한 방화관리자 취득 및 보수교육과 소방기술자 등 300명을 상대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46부만이 회수되었다.
또한, 현행 1급·2급·기타대상물로 분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등급을 5단계로 재분류하였다. 총5단계로 재분류한 소방대상물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특급은 초고층, 지하심층 건물을 포함하고 지하쇼핑센터와 화재위험성 평가 1등급 이상의 특급소방대상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과 활용방안으로 방화관리등급에 가변성을 부여하였다. 이는 기존 사양중심 분류방식에서 벗어나 화재위험성평가를 도입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상물을 재분류함으로써, 변화하는 건축물 환경에 맞추어 방화관리대상물등급도 유동적으로 변동이 가능하여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에 유리한 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 데이터
본 설문은 방화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서 총 146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이중 남자가 117명(80.
셋째, 2급 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과 지상 31m 미만의 건축물과 위험성평가 3등급, 실제로 위험한 대상인 지하층에 다중이용업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 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이는 화재 위험성은 현저히 감소되고 화재하중이 적으나 화재 발생시 소수의 인명피해를 유발 할 위험이 있는 소방대상물이다.
본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인 방화관리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방화관리자 의식, 방화등급관리체계에 대해 3개 항목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 문항별 내용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조사방법으로는 경기도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한 방화관리자 취득 및 보수교육과 소방기술자 등 300명을 상대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46부만이 회수되었다.
한편, 방화관리자들의 화재 위험성 평가 인지도에 따른 필요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화재위험성 평가가 필요한가에 대해 들어봤다는 79명, 처음 들어본다는 61명이었으나, 설문지에서 누락되거나 결측치를 제외한 결과 들어봤다는 76명, 처음 들어본다는 29명이다. 인지정도별로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를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필요하다가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지하공간에 있어서 사고는 지하가, 지하통로 및 건축물 지하가 30%를 차지하고, 사고 형태는 화재·폭발의 비율이 36%를 차지하고 있다.8) 더구나 지하공간은 개발에 앞서 위험성평가가 구체적 원칙으로 선행되지 않고, 지상공간과의 관계나 도시계획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과 상호 연관이 되지 못한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폐쇄적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화재·폭발 등이 발생할 경우 지상에서와 같이 순간적으로 현재의 위치나 비상구를 찾는 방향 감각을 갖기가 어려워, 사고 발생시 대형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넷째, 3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및 위험성평가 4등급,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사용된 장소로 화재강도나 화재위험성 평가시 화재위험이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방화관리대상물에 한한다.
다섯째, 공공 위험성의 평가는 건축물의 외부에 대한 위험은 중대재해이거나 대형사고이다. 이는 인근 주민에 대하여 법이나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둘째, 1급 소방대상물은 고층건물(31m 이상 200m미만, 공동주택 제외) 및 지하층 건축물(지하 5층 미만 지하 3층 이하) 위험성평가 2등급 건축물로 화재하중은 다분히 적으나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과 지하쇼핑센터 일체를 포함한다. 화재 위험성 평가시 항시 존재하고 다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로 한다.
둘째, 위험감소 수단의 한계는 위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여 우선순의를 결정한 다음, 위험도 감소수단을 차례로 적용하고 상대적인 이익도 산출한다. 달성하고자 하는 위험수준에 대한 목표가 정해지고 나서, 위험성 감소수단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의 여부와 경제적으로 타당하면 이 목표를 초과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한다.
0%) 순으로 나타났다. 방화관리자들은 소방안전공사(가칭)의 설립에 대해 53.5%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관리자들의 소방안전공사(가칭)의 설립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방화관리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 결측자료를 제외한 139명 중 92명 (66.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방화관리자 자격요건에서 정한 강습을 받아야 방화관리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후 건축물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른 건축물의 방화관리등급을 다시 조정하는 절차는 없으므로 건축물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의 필요성만 인식할 뿐 실질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건축물내 거주자의 소방훈련 등 안전의식 제고에는 소극적이며, 건물주가 임대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가 불량하고 임대로 입주한 사업자들의 소방안전관리인식이 극히 저조하여 소방시설의 고장이 발생하여도 이를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는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윤추구에는 전념하면서도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원과 시설비 투자에는 인색하다.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가 건축물 환경변화를 방화관리 등급분류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셋째, 안전투자의 우선순위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험도와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조치하고, 최대 위험 부분에 안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섯째, 비상조치계획 등 대응평가는 비상조치계획을 세울 때의 사고영향지역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비상조치계획 및 화재발생시 방화관리자의 업무능력 등 고려하여 대형 재난으로 발생시 차단할 수 있는 조치 가능여부를 파악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상 인텔리전트(Intelligent)화되고 첨단기술의 적용으로 모든 소방시설들이 화재통합관리시스템(Fir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14)으로 관리되어 화재가 없는 안전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최근의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사례를 보면 첨단화된 초고층 건축물일지라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하공간에서의 화재는 과거 대구 지하철 사고와 같은 경우를 볼 때, 지하공간에 있어서의 화재 발생시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하 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서 방화관리자 자격요건 역시 초고층 건축물에 준하는 기준으로 하여 지하 건물의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후속연구
10) 화재위험성 평가에는 일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므로 분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건축물 방재 및 피난유도 시스템 등 산술적 평가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화재 전파속도, 화재강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 할 수 있도록 계량화하는 종합진단방식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기존 코드식 분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과 활용방안으로 방화관리등급에 가변성을 부여하였다. 이는 기존 사양중심 분류방식에서 벗어나 화재위험성평가를 도입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상물을 재분류함으로써, 변화하는 건축물 환경에 맞추어 방화관리대상물등급도 유동적으로 변동이 가능하여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에 유리한 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방대상물 방화관리 등급 분류체계의 가변성 부여로 소방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관계자의 소방안전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서 소방안전관리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화관리등급분류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초고층 건물이라는 높이는 안전한 곳으로의 피난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의 어려움을 동시에 동반하고 있고,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기도 한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의 노력이긴 하나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하므로 건축물의 불연화와 안전성을 도모하여 유효한 방재설비를 설치하고 철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화재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하는 이유는?
산업의 발전에 따라 사회양상도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여 오고 생활의 편리함도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화재위험요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건축물 환경도 초고층화 인텔리전트(Intelligent)화 되어가면서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거보다 화재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등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참고문헌 (14)
소방방재청, "2008년 화재발생현황 분석", pp.1-14(2009).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 p.7(2007).
제태환, "방화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2005).
김형기, "방화관리자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16(2009).
김형기, 전게서, pp.20-21(2009).
심천보, "초고층 건물 화재시 위험성 분석과 방화안 전설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4(2004).
소방방재청, "예방소방행정통계", p.99(2009).
박종근, "지하공간의 위험관리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2003).
문성준, "소방법령의 주요개정사항과 그 배경", 소방안전지 통권67호, 소방안전협회, pp.20-22(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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