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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국내외 제도
A Study on the Prevention System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 大韓人間工學會誌, v.29 no.4, 2010년, pp.423 - 433  

이동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김증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resence of musculoskeletal burden tasks and work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MSDs) at Industrial workers was not well-known until 2000 in Korea. Since The Occupational Safety & Health Law was registered a business of proprietor duty in preventing work-related MSDs of workers In July of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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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내 근골격계질환예방 법규의 조항별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현재까지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서 향후 법규 개정 또는 제도개선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이외에도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항목의 확대(이창민 외, 2005)와 부담작업 판정에 대한 개선요구(정병용와 김현호, 2006; 박국무 외, 2006)가 있으며 작업평가의 다양성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기도형과 박기현, 2005, 박재희와 곽원택, 2006)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학계로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근골계계질환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접근이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해 현재까지 법제도적 측면에서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동시에 외국의 제도조사를 통하여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따라서, 향후 제도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미국의 원래 주의작업 및 위험작업기준과 한국의 부담작업기준을 비교 적용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예방 제도의 현황과 정기 유해요인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의 문헌과 사업장안전보건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부담작업선정과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그 밖에도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이행을 10인 이상 질환자 발생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적 규제 중심에서 근골격계질환 유발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수일정규모 이상의 많은 많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이야 말로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전적 예방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처럼 근골격계질환예방활동이 유해요인조사에서 끝나고 작업환경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질환자 감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예방 제도의 현황과 정기 유해요인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의 문헌과 사업장안전보건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부담작업선정과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그 밖에도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이행을 10인 이상 질환자 발생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적 규제 중심에서 근골격계질환 유발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수일정규모 이상의 많은 많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이야 말로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전적 예방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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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8년 근골격계질환자의 수는 어떠한가? 그러나, 법적 조치가 발효된 이후에서도 근골격계질환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6,733건으로 전체 질병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이 사회적 관심을 끌기 시작한 계기는? 국내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이란 용어 자체도 사실 1996년 이전에는 매우 생소한 용어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는 질병이었다. 사회적 관심을 끌기 시작한 계기는 1996년 한국통신공사 전자교환원의 경견완장해 집단 산재승인(66명)으로 사회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1998년 근골격계질환자가 124명 1999년에 344명 2000년에는 1,009명에서 드디어 2002년에는 1,827명으로 증가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2,000년이 지나면서 근골격계질환의 문제는 양대 노총의 임·단협 핵심쟁점사항으로까지 대두되었고 여러 산업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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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노동부,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지침, KOSHA H-30-2003, 2003. 

  2. 노동부, 산업안전 보건법 노동부령 제 195호, 2003. 07. 12. 

  3. 노동부, 노동부 고시 제 2003-24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기준) 

  4. 노동부, 노동부 고시 제 2008- 43호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5. 정병용,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고찰 및 발전방향" 대한인간공학회지 26(2), 123-129, May 2007. 

  6. 정병용, 이창민 등 "근골격계부담작업 정밀실태조사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5. 12. 

  7. 김대성,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8. 박국무, 기도형 등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방법을 이용한 근골격계부담작업 판정기준의 정확성 평가" 대한인간공학회지, 25(2), 119-123, May 2006. 

  9. 기도형, 이인석 등,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이행 실태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124-1055. 

  10. 김규상, "근골격계질환의 산업의학적 진단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214-936. 

  11. 근로복지공단 대전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 판정사례", 2009.02. 

  12. 구정완, 김성한 등 "주요 선진국의 근골격계질환예방제도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13. Kilbom, A., "Assessment of physical exposure in relation to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what information can be obtained from systematicobservations?",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and Health, 20, 30-45, 1994. 

  14. http://apps.leg.wa.gov/WAC/ "OSHA Ergonomics, WAC 296-62-051". 

  15. U.S. Department of Labor, Ergonomics Enforcement & Inspection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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