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쟁점판례 분석 - 공공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for Progress Payment to Subcontractor - Focused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원문보기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The public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involves a variety of stakeholders, encompassing multiple layers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that crisscross between the State as project client and the contractors, as well as subcontractors. In such a hierarchical landscape, managerial crises of contracto...
The public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involves a variety of stakeholders, encompassing multiple layers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that crisscross between the State as project client and the contractors, as well as subcontractors. In such a hierarchical landscape, managerial crises of contractors involving bankruptcy or insolvency can result in unexpected damages for both clients and subcontractors. Accordingly, the applicable legal framework requires project clients to act as patrons in relation to making payments to subcontractors, and stipulates provisions pertaining to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in order to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terms of the public interest by protecti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orking as subcontractors for large businesses. However, the relevant legal documents provide for different payment criteria and procedures from document to document, and leave room for variations in the interpretation and construction of applicable provisions, which leads to disputes and discrepancies in court ruling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compare and analyze statutory provisions pertaining to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s, but also to review issues of contention in actual cas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issues in cases involving payment to subcontra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ject client overseeing and supervising the construction business. The conclusions from such an analysis will help to effectively resolve subsequent cases of a similar nature by suggesting a strategy to improve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pertaining to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s.
The public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involves a variety of stakeholders, encompassing multiple layers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that crisscross between the State as project client and the contractors, as well as subcontractors. In such a hierarchical landscape, managerial crises of contractors involving bankruptcy or insolvency can result in unexpected damages for both clients and subcontractors. Accordingly, the applicable legal framework requires project clients to act as patrons in relation to making payments to subcontractors, and stipulates provisions pertaining to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in order to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terms of the public interest by protecti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orking as subcontractors for large businesses. However, the relevant legal documents provide for different payment criteria and procedures from document to document, and leave room for variations in the interpretation and construction of applicable provisions, which leads to disputes and discrepancies in court ruling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compare and analyze statutory provisions pertaining to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s, but also to review issues of contention in actual cas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issues in cases involving payment to subcontra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ject client overseeing and supervising the construction business. The conclusions from such an analysis will help to effectively resolve subsequent cases of a similar nature by suggesting a strategy to improve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pertaining to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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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 중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쟁 중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관계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하도급자의 경영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하도급 지급 관련 쟁점판례를 조사한 결과 ‘채권 가압류와의 관계’, ‘공동계약에서 일부 구성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 등의 효력’, ‘하도급 대급 직접지급과 발주자 채권확보(선금)와의 우선 순위’ 3가지인 것으로 전문가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조사하고 앞에 열거한 3가지 쟁점 판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하도급 직접지급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쟁점판례 분석을 통해 건설사업 참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끼리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기자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 배분 및 손실부담도 일정비율을 정하여 산정하는 공동이행방식에 서의 일부구성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알아본다. 민법상으로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외 사유로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수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다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선금이 지급되고 그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보통 수급인이 부도 등으로 실체가 없어지거나 하도급 관계를 청산, 처리할 여건이 되지 않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법목적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실무 및 판례에서 이견이 발생되고 있는 3가지 쟁점사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하여 설명하였다.
제안 방법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하도급의 개념, 특성, 그리고 건설업에서 하도급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셋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관련한 쟁점사안에 대한 판례의 분석을 통해 법률의 적용에 대해 고찰한다.
이종광(2005)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관련한 발주자의 계약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법규를 체계 못한 분석하여 그 요건과 효과를 개념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쟁발생시 중심적 지위에 있는 발주자의 계약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영준(2007)은 「공공건설사업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과분석을 통한 문제점 저감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직접지급과 관련한 법령과 실정계약조건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개략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가)압류 등과의 관계에서는 직접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2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3자간 합의한 이후에 (가)압류 된 경우, 공사 대금 채권 중 하도급대금은 당초부터 하수급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미 하수급인에게 이전된 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성능/효과
이러한 분쟁 중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관계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하도급자의 경영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하도급 지급 관련 쟁점판례를 조사한 결과 ‘채권 가압류와의 관계’, ‘공동계약에서 일부 구성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 등의 효력’, ‘하도급 대급 직접지급과 발주자 채권확보(선금)와의 우선 순위’ 3가지인 것으로 전문가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3자간 직접지급 합의’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바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이후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공사대금 채권 중하도급대금은 당초부터 하수급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법은 합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둘째,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첫째,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둘째,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에 나타난 판례에서와 같이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사대금과 선금과의 상계로 인한 정산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우선한다고 판결하였다.
후속연구
이는 향후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준 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법률전문가들의 명료한 해석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 산업의 생산구조는 어떠한 면에서 제조업과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건설 산업의 생산구조는 생산물의 성격, 생산방식 및 고용구조 등 모든 면에서 제조업과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일회적· 개별적 생산방식, 생산현장의 이동성·옥외생산이라는 특수성은 기후의존도를 높여 우기철이나 동절기에는 공사가 중단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선행연구 어떠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분쟁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어떠한 불규칙적인 수요와 일용직 중심의 고용형태가 건설현장의 독특한 하도급구조를 낳는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건설 산업의 생산구조는 생산물의 성격, 생산방식 및 고용구조 등 모든 면에서 제조업과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일회적· 개별적 생산방식, 생산현장의 이동성·옥외생산이라는 특수성은 기후의존도를 높여 우기철이나 동절기에는 공사가 중단된다. 이러한 불규칙적인 수요와 일용직 중심의 고용형태는 건설현장의 독특한 하도급구조를 낳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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