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인구증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09년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토대로 법령과 정책의 주요 구조와 관점을 파악하였으며,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필수영역과 특수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내용들을 추가 분석하고 수요 연구를 고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한 내용의 실용성이며, 둘째는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한 생애적 연계성, 셋째는 동화주의적 관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전개를 탈피한 한국인의 시민성 및 국민성 제고 차원에서 효과의 양방향성이다.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발전은 한국사회의존속과 발전을 의미하므로, 종적 측면만이 아닌 횡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업과 프로그램 추진이 연구되고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인구증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09년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토대로 법령과 정책의 주요 구조와 관점을 파악하였으며,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필수영역과 특수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내용들을 추가 분석하고 수요 연구를 고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한 내용의 실용성이며, 둘째는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한 생애적 연계성, 셋째는 동화주의적 관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전개를 탈피한 한국인의 시민성 및 국민성 제고 차원에서 효과의 양방향성이다.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발전은 한국사회의존속과 발전을 의미하므로, 종적 측면만이 아닌 횡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업과 프로그램 추진이 연구되고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aims of this research are to grasp the supporting volition of the government as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y and discussing direction of the work and program for them. Therefore, this article inquired into the structure and the view through the supporting the law in 2008 and policy in 2009 of...
The aims of this research are to grasp the supporting volition of the government as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y and discussing direction of the work and program for them. Therefore, this article inquired into the structure and the view through the supporting the law in 2008 and policy in 2009 of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contents of the work and program divided into the fields of essentiality and speciality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s a result, this article implied three directions ; first, the practicality of contents based on the needs and requir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second, the conne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life cycle based on circumstances and resources, third, the mutual direction of effect based on promoting the character of a nation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and others.
The aims of this research are to grasp the supporting volition of the government as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y and discussing direction of the work and program for them. Therefore, this article inquired into the structure and the view through the supporting the law in 2008 and policy in 2009 of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contents of the work and program divided into the fields of essentiality and speciality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s a result, this article implied three directions ; first, the practicality of contents based on the needs and requir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second, the conne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life cycle based on circumstances and resources, third, the mutual direction of effect based on promoting the character of a nation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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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법령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실효를 거두어 다문화사회로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가도록 그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조와 주된 관점을 고찰하고, 법령의 전달 체계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해 온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을 정리하고, 관련 단체와 기관의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한 수요를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3가지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법령과 정책을 토대로 살펴보고, 법령의 전달체계가 추진해 온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그 취지와 효과에 대해, 그리고 대상과 주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법률과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논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에 제정되어 당해 9월 22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11].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령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법령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란 첫 번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령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의한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두 번째,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동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12].
가설 설정
셋째, 효과의 양방향성이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2009년 정책자료를 토대로 그 구조와 주된 관점을 파악한다. 둘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탐색을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수요를 살펴본다.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수요를 부가적으로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수요를 부가적으로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첫째,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의지 파악을 위해 법률과 정책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2009년 정책자료를 토대로 그 구조와 주된 관점을 파악한다. 둘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탐색을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수요를 살펴본다.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법령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실효를 거두어 다문화사회로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가도록 그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조와 주된 관점을 고찰하고, 법령의 전달 체계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해 온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을 정리하고, 관련 단체와 기관의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한 수요를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3가지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첫째,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의지 파악을 위해 법률과 정책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2009년 정책자료를 토대로 그 구조와 주된 관점을 파악한다.
후속연구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수요를 부가적으로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법률과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논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차세대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균형적 감각을 길러야 할 시기이다. 이제 다문화 사회인으로서의 가치와 의식, 생활양식과 사회 발전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환경이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그에 부합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에 제정되어 당해 9월 22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11].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령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법령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란 첫 번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령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의한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두 번째,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동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12].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어느 시기에 제정되었는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에 제정되어 당해 9월 22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11].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령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다문화가족이란 무엇인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령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법령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란 첫 번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령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의한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두 번째,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동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12]. 법령의 구조는 그 제정 목적(제1조)과 대상자의 정의(제2조)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4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제5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제6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8조), 산전․산후건강관리 지원(제9조), 아동 보육․교육(제10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12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제13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제14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1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제16조)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내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비율과 그 가족 및 자녀의 사회적응과 국민성 함양을 위한 내용이 주이다.
참고문헌 (18)
행정안전부,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2009(7).
김미숙, " 의 가족정책 성격", 한국인구학, 제31권, 제3호, pp.27-55, 2008.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1권, pp.209-236, 2008.
표명환,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pp.97-1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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