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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방화원인 조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irefighter and Police Officer's Perception about the Arson Cause Investigation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4 no.3, 2010년, pp.25 - 32  

고기봉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이시영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채진 (군포소방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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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방화원인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소방과 경찰관서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화원인조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방화통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광역 방화원인조사전담팀의 설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외의 화재감정기관의 설립, 화재조사 장비 보유기준 제정, 방화(화재)원인조사 전문교육제도의 개선, 방화(화재)원인조사 담당자들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research derived the perception with, and their remedies, in our country's fire cause investigation system by conducting survey on the working-level officials responsible for fire cause investigation in the fire stations and police station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e necessity of es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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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소방은 소방기본법 제5 장(화재의 조사)에 근거하며 소방행정 기본자료 수집이 목적이다. 보험사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제 16조(안전점검)에 근거하며 적정한 보험금 지급이 목적이다. Table 1은 방화원인조사기관 및 법적 근거이다.
  • 본 연구논문은 소방과 경찰에서 방화원인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화원인조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경찰과 소방관서에서 방화(화재)원인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방화원인조사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실화 범죄의 수사가 목적이다. 소방은 소방기본법 제5 장(화재의 조사)에 근거하며 소방행정 기본자료 수집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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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론 II, p.301(2009). 

  2. 박형민,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87호 1/2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31 (2005). 

  3. 박형민,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87호 1/2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31 (2005). 

  4. 고기봉, 이시영, "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Vol.23, No.2, pp.105-106 (2009). 

  5. 인터넷 네이버 검색, "급증하는 보험사기 전직 수사관 인기짱", 내일신문, 2008년 5월 5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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