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방화원인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소방과 경찰관서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화원인조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방화통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광역 방화원인조사전담팀의 설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외의 화재감정기관의 설립, 화재조사 장비 보유기준 제정, 방화(화재)원인조사 전문교육제도의 개선, 방화(화재)원인조사 담당자들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방화원인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소방과 경찰관서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화원인조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방화통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광역 방화원인조사전담팀의 설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외의 화재감정기관의 설립, 화재조사 장비 보유기준 제정, 방화(화재)원인조사 전문교육제도의 개선, 방화(화재)원인조사 담당자들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derived the perception with, and their remedies, in our country's fire cause investigation system by conducting survey on the working-level officials responsible for fire cause investigation in the fire stations and police station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e necessity of est...
This research derived the perception with, and their remedies, in our country's fire cause investigation system by conducting survey on the working-level officials responsible for fire cause investigation in the fire stations and police station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department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fire statistics management, broad area fire cause investigation task force, fire appraisal organizations besides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standards for retaining fire investigation equipment, ways of improving technical education system, and improving the system for those who are specialized in arson (fire) cause investigation.
This research derived the perception with, and their remedies, in our country's fire cause investigation system by conducting survey on the working-level officials responsible for fire cause investigation in the fire stations and police station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department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fire statistics management, broad area fire cause investigation task force, fire appraisal organizations besides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standards for retaining fire investigation equipment, ways of improving technical education system, and improving the system for those who are specialized in arson (fire) cause investigation.
경찰조직은 방화(화재)원인조사 전문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경찰과학수사요원들을 대상으로2004년부터 2005년까지 3개월 과정을 4회에 걸쳐 42 명, 그리고 2006년도에는 1주 과정으로 2회 30명을 교육 훈련을 시켰다.
연구방법으로는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소방과 경찰관서의 방화(화재)원인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한 설문지는 방화원인 비율, 방화(의심) 추정 화재, 방화(의심)화재의 최종 결론, 광역조사팀 신설, 유관기관 협조, 별도 화재감정기관 설립, 화재조사 장비 활용정도, 방화원인조사 활용장비, 방화(화재) 조사 전문교육, 인구사회학적 질문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소방과 경찰관서의 방화(화재)원인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그리고 최종 회수된 92부를 표본으로 선택하였다. 실증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Windows 12.
방화(화재)원인조사를 함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화재조사장비로는 카메라 26명, 발굴용구 7명, 랜턴 6명, 유증기채취기 5명, 현미경 4명, 가스측정기 3명이 응답하였다. 즉, 방화(화재)원인조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장비로는 카메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소방 및 경찰관서에서 방화(화재)원인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30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소방 및 경찰관서에 각각 50부씩 총 100부를 작성, 우편을 활용하여 배부 및 회수하였다. 그리고 최종 회수된 92부를 표본으로 선택하였다.
즉, 경찰은 응답자 47명 중 12명(26%)은 전문교육을 받았으나, 35명 (76%)은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전문교육을 받은 기관은 경찰수사연수원 8명, 국립과학수사연구소 3명, 경찰종합학교 1명인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소방은 응답자 45명 중 38명(84.
지방조직으로는 16개 시 . 도 소방본부(방호구조/현장 대응과/예방안전과 등-화재조사팀/방호조사팀)와 175개 소방서 (방호구조과/현장대응과/재난대응과 등화 재조사팀/지휘조사팀/작전팀 등)가 있다.
데이터처리
이를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수집된 자료의 전체적인 응답경향과 분포 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ies Analysis)을통해 전체 항목의 빈도, 비율, 평균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방화 원인조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변수들의 평균비교를 실시하였으며, 평균값의 크고 낮은 정도로 방화원인조사에 대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인식정도를 판단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자료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수집된 자료의 전체적인 응답경향과 분포 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ies Analysis)을통해 전체 항목의 빈도, 비율, 평균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방화 원인조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변수들의 평균비교를 실시하였으며, 평균값의 크고 낮은 정도로 방화원인조사에 대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인식정도를 판단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화재조사장비 보유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방화원인조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재조사장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3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활용하고 있는 장비로는 카메라, 발굴용구, 랜턴, 유증기채취기, 현미경 등인 것으로 타나났다.
특히, 대상물이 완전히 타버렸을 경우에는 원인조사 및 증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방화(화재) 원인조사 담당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오랫동안 감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을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소방방재 청 훈령(소방기본법시행규칙제 12조 제4항 별표6)으로 제정된 화재조사장비보유 기준을 소방과 경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개정하고, 화재조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구분하여 보유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을 방화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방화원인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 및 경찰관서의 많은 담당자들(44.6%)은 방화 또는 방화의 심으로 추정되는 화재를 “기타화재” 또는, 원인미상” 화재로 처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의심)로 최종 결론을 내린 근거에 대한 응답의 우선순위 분석에서 ① 일반화재 연소패턴과는 다른 휘발유 등 연소촉진제 사용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2개소 이상의 독립된 발화지점이 존재한 경우, ③ 외부의 침입 흔적이 있는 경우, ④ 살인 등 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방화로 추정되는 경우, ⑤ 관계자의 자백, ⑥ 발화지연장치(양초, 타이머 등)가 발견된 경우, ⑦ 거액의 화재보험이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⑧ 관계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사진촬영, 너무나 침착한 신고 등), ⑨ 기타 순으로 조사되었다.
방화(화재)원인조사를 함에 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재조사장비의 활용정도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 응답 결과를 보면, “약 10% 이상 활용한다”가 34명 (37.0%)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약 30% 이상 활용한다”가 20명(21.7%),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가 15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즉, 방화(화재)원인조사를 함에 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재 조사 장비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방화원인조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재조사장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3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활용하고 있는 장비로는 카메라, 발굴용구, 랜턴, 유증기채취기, 현미경 등인 것으로 타나났다.
셋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외의 화재감정기관의 설립 .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방화(화재)원인조사 전문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화재)원인조사 전문교육은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장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3%) 순으로 나타났다. 즉, 방화(화재)원인조사를 함에 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재 조사 장비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8은 화재조사 장비 활용 정도에 대한 응답현황이다.
4%)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대부분(78.2%)은 광역 방화원인조사 전담팀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일반화재 연소패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방화 현장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근거로 최종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방화원인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 및 경찰관서의 많은 담당자들(44.6%)은 방화 또는 방화의 심으로 추정되는 화재를 “기타화재” 또는 “원인미상” 화재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화통계에 있어서 전체 화재발생건수 대비 방화(의심) 발생 건수의 비율에 대한 소방(2.42)과 경찰(1.30)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일곱째, 방화(화재)원인조사 담당자들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화재)는 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피해규모가 크다.
참고문헌 (5)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론 II, p.301(2009).
박형민,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87호 1/2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31 (2005).
박형민,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87호 1/2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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