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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물 에너지 절감관련 정책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Policies related Building Energy Reduction in Korea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1 no.4 = no.56, 2010년, pp.32 - 40  

박재현 ((주)두올테크 건설정보기술연구소) ,  홍태훈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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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30여 개국이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되어있다. 우리나라도 2013 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감축에 의해 의무감축 대상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건축물 에너지를 감소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관련 정책은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 해외 사례에 비하여 건축물 개선안 제공 및 건물 개보수시 전문가 검증과 같은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국내 정책의 개선방안이 정부 단위, 시도 단위의 정책을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개략적인 개선방향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day, more than thir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designated as a mandatory GHG(GreenHouse Gas) emissions country from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orea is also possible to designate a mandatory GHG emissions country after Second mandatory emissions which w...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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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으로는 국내외 건축물 에너지 절감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정책의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본 연구는 국내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항목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전망과 온실가스 배출현황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국내 건축물 에너지 절감 관련 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국내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항목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전망과 온실가스 배출현황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국내 건축물 에너지 절감 관련 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 하지만 각각의 건축물 특성에 따라 절감 여부 및 절감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과 관련하여 국내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국내에서도 건축물 에너지를 감소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에너지 절감과 관련하여 단순히 절감 목표만 제시하는 등 다소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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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국의 건물에너지 성능인증서 제도의 의무 준수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1) 개선 권고사항을 담은 에너지 성능 인증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이하 EPCs) 도입 2)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인증서 부착(Display Energy Certificates, 이하 DECs) 의무 3) 공조시스템 의무 검사 및 사용자에게 지침 제공 4) 모든 건축물의 매매, 임대, 신축 시 에너지성능 인증서 첨부 5)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에너지성능 인증서(유효기간 1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항상 부착
영국의 건물에너지 성능인증서 제도를 면제받는 건축물은 무엇인가? 본 제도를 면제받는 건축물은 종교 시설물, 연면적 50㎡ 이하의 독립 건축물(주거 건물 제외), 사용 기간 2년 이하의 임시 가건물, 에너지 수요가 적은 일부 건축물, 파괴된 일부 건축물 등이다. 매매되는 주택의 경우 에너지 성능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건물주는 구매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에너지성능인증서를양도해야될의무를가지고있다.
영국에서 매매되는 주택의 에너지 성능 인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본 제도를 면제받는 건축물은 종교 시설물, 연면적 50㎡ 이하의 독립 건축물(주거 건물 제외), 사용 기간 2년 이하의 임시 가건물, 에너지 수요가 적은 일부 건축물, 파괴된 일부 건축물 등이다. 매매되는 주택의 경우 에너지 성능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건물주는 구매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에너지성능인증서를양도해야될의무를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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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고재경, 김희선 (2008). 경기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경기도개발연구원 

  2. 국무총리실(2008)."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3. 대전광역시(2002)." 대전광역시 그린빌딩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개정 2005.05.01)." 

  4. 대전광역시 (2006).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대전광역시 고시 2006-90호)." 

  5.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6. 서울특별시(2007a)."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 

  7. 서울특별시 (2007b)."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 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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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省エネルギ一センタ一(ECCJ(The Energy Conservation Center, Japan). "EE&C Policy in Japan." (2009.11.20). 

  10. 에너지경제연구원. "온실가스 배출통계." (2009.11.20). 

  11. 이승언 (2007)." 건축물에너지절약시책 현황과 개선방향."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포럼 발표자료. 

  12. 정웅태(2008)." 해외에너지효율화정책동향분석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pp.6-16. 

  13. 조동우 (2008). "선진형 건물에너지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나라 건물에너지절약 정책 방향."기후변화대응 건물에너지정책포럼. 

  14.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2008)." 지역에너지통계연보." 

  15.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2009.11.20). 

  16.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Building and Urban Affairs. "The Programme to Reduce $CO_{2}$ Emissions - loan variant." (2009.11.20). 

  17. Philippine de T'Serclaes (2007). "Financing Energy Efficient Homes : Existing Policy Responsed to Financial Barriers."IEA. 

  18. U.S. Green Building Council (2008). "LEED for Homes Rating System." 

  19. U.S. Green Building Council. "LEED."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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