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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상단 소음저감장치의 감음성능 평가방법 연구
A Study on the Test Method for Noise Reduction Devices Installed on the Noise Barriers 원문보기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v.20 no.9 = no.162, 2010년, pp.791 - 796  

김철환 (한국도로공사) ,  장태순 (한국도로공사) ,  김득성 (한국도로공사) ,  김동준 (한국종합기술) ,  장서일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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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ing noise barriers is the most common method for reducing the highway traffic noise to the road side residential area. After the report about edge potential concept of a noise barrier, various types of noise reducing devices(NRDs) called "noise reducers" have been suggested for getting mor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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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측정범위를 방음벽 배후 30 m까지로 하고 가시선 하부에서 기준높이 이상의 측정점(①~⑨)에서 소음저감장치 설치 전과 후의 음압레벨 차를 산술평균하여 단일수치로 소음저감장치의 감음성능을 평가한다. 가시선 상부 영역에 대한 평가는 측정점⑩에서 의미있는 감음량이 확인될 경우 보다 높은 영역에 대해 추가적인 실험을 통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측정점⑩이 직접음과 방음벽(혹은, 소음저감장치) 상단을 경유한 회절음의 경로차가 -0.
  • 일본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나름대로 소음저감장치의 소음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제품의 감음성능 평가를 위한 규정된 방법과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며, 일부에서는 무향실에서 감음효과를 파악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과장되게 나타나 현장 적용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주변 현장의 소음대책을 위한 소음저감장치의 감음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평가방법을 검토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 이 연구에서는 방음벽 상단에 설치되는 소음저감장치의 감음성능에 대한 실용적인 확인을 위해 시험 및 평가방법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소음저감장치의 차음효과를 보다 현실적이며 현장에 설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방음벽 배후의 평가범위를 기존에 비해 넓은 범위에서 등가소음레벨을 측정하여 원거리에서의 감음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특히 소음저감장치 설치 전과 후의 측정에 있어서 기존 방법은 음원과 수음점의 높이를 지면에서부터 일정하게 설정한 것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음원과 수음점의 높이를 소음저감장치의 높이만큼 조절하여 소음저감장치 자체의 높이 효과를 배제한 순수한 소음저감장치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회절이론을 토대로 기존방법과 이 연구의 방법을 비교해보면, 기존방법의 경우, 소음저감장치 설치 전과 후에 따라 1차 반사음을 고려한 삽입손실치의 차이는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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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고속도로 주변의 소음 대책으로, 소음저감장치는 무엇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는가? 고속도로 주변의 소음대책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단이 방음벽이다. 최근 방음벽의 상단에 설치하여 방음벽의 높이를 높이지 않고 차음성능을 향상시키는 소음저감장치(혹은, 소음감소기)가 국내에서도 개발, 판매되고 있고 고속도로에도이들 제품의 설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소음저감장치는 일본의 Fujiwara에 의해 처음 제안(1)된 이래 실질적인 소음저감 효과에 대한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이를 위한 검증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방음벽 상단에 설치되는 소음저감장치의 감음성능에 대한 실용적인 확인을 위한 시험 및 평가 방법을 검토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1) 소음저감장치 자체 높이에 의한 차음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소음저감장치 설치 후에는 음원 및 측정점의 높이를 소음저감장치의 높이만큼 높여서 측정하였다. (2) 방음벽 배후 10~40 m에서 10 m 간격으로 측정점을 배치하여 평가범위를 검토한 결과, 30 m 이상에서 감음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소음저감장치의 실용적인 현장적용을 위해서는 성능평가 시 최소 방음벽 배후 30 m까지는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주파수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위하여 고속도로소음 스펙트럼을 적용하였으며, 기존의 A-weighting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한 결과 0.2~0.6 dB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고속도로 방음벽에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할 제품개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소음저감장치는 누구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는가? 최근 방음벽의 상단에 설치하여 방음벽의 높이를 높이지 않고 차음성능을 향상시키는 소음저감장치(혹은, 소음감소기)가 국내에서도 개발, 판매되고 있고 고속도로에도이들 제품의 설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소음저감장치는 일본의 Fujiwara에 의해 처음 제안(1)된 이래 실질적인 소음저감 효과에 대한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이를 위한 검증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나름대로 소음저감장치의 소음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제품의 감음성능 평가를 위한 규정된 방법과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며, 일부에서는 무향실에서 감음효과를 파악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과장되게 나타나 현장 적용에 혼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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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1. Fujiwara, K. and Furuta, N., 1991, “Sound 

  2. Notification No. 954(on July 17, 1992), Japanese 

  3. Okubo, T. and Yamamoto, K., 2007, “Procedures 

  4. Kim, D. S., et al., 2005, “A Study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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