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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종사 자격증명(MPL: Multi-Crew Pilot License)의 이해와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Multi Pilot License and its Introduction Plan 원문보기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v.18 no.2, 2010년, pp.41 - 45  

황재갑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관리학과) ,  유병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is often misled that Multi Pilot License is introduced by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for the shortage of pilots. The truth is, however, that the license is focused on efficient training of co-pilots in the airline transportation system which an autopilot system is increasing in th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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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편, 국내 민간항공조종사 양성 체계는 과거군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1980년대 말부터 민간에서 조종사 양성이 시작되어 있으나, 국내 민간항공운송사업 조종사 양성 체계는 협소한 훈련공역, 기상 등의 여건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는 등, 국내 양성의 한계를 역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연구는 항공운송산업에 요구되는 조종사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부조종사 자격증명(MPL)의 각국 도입사례에서 각 단계별 훈련장비 및 비행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사례별 시사점을 공유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내 항공사가 조종사 양성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부조종사 자격증명(MPL)에 대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관심을 촉구하며, 부조종사 면허 과정을 통해 양성되어 유럽등지에서 활동하는 부조종사에게 관심을 갖고 본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 타진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차기 논문에서는 부조종사 자격증명(MPL)제도의 종합적인 교육운영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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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조종사 자격증명(MPL) 최초 도입 방안은? 제 1 안 : 항공운송사업자 부조종사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업화 한 전문교육기관서 제안하는 것으로 각국 항공당국, 도입 예정항공사, 교육기관이 공동 시범과정 참여로 국내 도입 제 2 안 : 국내 지정전문교육기관에서 제작사에 개설되어 있는 부조종사 자격증명(MPL) 교육과정 교육 수료 후 국내 도입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운송사업 신규 조종사의 수요는?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운송사업 신규 조종사의 수요가 매년 300여명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민간 항공운송사업 조종사에 대한 주 공급원이 사회적으로 막대한 양성비용을 지불한 군조종사이고, 매년 군조종사의 전역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양성되고 있는 새로운 민간항공운송사업 조종사 양성 패러다임인 부조종사 자격증명(Multi-Crew Pilot License)에 대한 각국의 실태 연구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부조종사 자격증명 제도의 핵심은? 이 제도의 핵심은 기존의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비행시간 획득 중심의 항공운송사업 조종사의 양성체계에서 첨단 훈련장비인 모의비행장치 이용과 현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특징인 Multi Crew 환경과 자동비행에 중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로, 기존의 항공운송사업 조종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비효율적 훈련과정과 요구되어 온 경험을 효율화한 특징이 있다. 즉, 조종사 초기 교육부터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부조종사 양성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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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ICAO JOURNAL(2007, 11. 3) CAPT. CHRIS SCHROEDER AND CAPT. DIETER HARM 

  2. 항공법 제25조 및 제26조(법률 제9785호, 시행 2009.9.10) 

  3. 항공법 시행규칙 제75조(국토행양부령 제164호, 시행 2009.9.10) 

  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82호(2009.9.10) 

  5. 2009 Annual International Flight Crew Training Conference 발Table자료 (2009.9.24, Londen) 

  6. STATA MPL 포럼 발Table자료(2008.11, 싱가폴) 

  7. 부조종사 자격증명 이해와 도입전망(항공진흥, 07.4) 

  8. ICAO Annex 1 Personal License 

  9. ICAO Doc. 9868 PANS-TRG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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