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 - 서울시 거주하는 성인 대상 - Consumer Awareness and Demand for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 For Adults Who Live in Seoul -원문보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sumer awareness and demand related to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reexamine the need for current policies and to determine problems. The study found that 70%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implemented 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sumer awareness and demand related to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reexamine the need for current policies and to determine problems. The study found that 70%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implemented representation policy had improved food quality, and 81.3% of the respondents checked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In addition, 74.7%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reward for accusation" was appropriate policy. Regarding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meat importers, the respondents were well aware of the importing countries, but did not recognize the importing country of chicken. In terms of preference for meat importers, Australian beef was rated highest, but beef from the U.S. was ranked seventh. However, in preferences for pork and chicken, U.S. products were rated highest. According to the survey, in a question regarding the perception toward country-of-origin labeling, the respondents recognized that rice, beef, pork, and chicken were the targeted items. In addition, the respondents suggested that other food ingredients at restaurants should be designated as target items for country-of-origin labe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sumer awareness and demand related to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reexamine the need for current policies and to determine problems. The study found that 70%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implemented representation policy had improved food quality, and 81.3% of the respondents checked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In addition, 74.7%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reward for accusation" was appropriate policy. Regarding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meat importers, the respondents were well aware of the importing countries, but did not recognize the importing country of chicken. In terms of preference for meat importers, Australian beef was rated highest, but beef from the U.S. was ranked seventh. However, in preferences for pork and chicken, U.S. products were rated highest. According to the survey, in a question regarding the perception toward country-of-origin labeling, the respondents recognized that rice, beef, pork, and chicken were the targeted items. In addition, the respondents suggested that other food ingredients at restaurants should be designated as target items for country-of-origin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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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2008년에 시행되어 아직까지 관련 연구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여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을 재고해보고,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여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을 재고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추출한 서울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 인식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응답자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년 전 실시된 경상남도 거주 여성 대상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에 대한 연구(김 1999)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4.
제안 방법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내용 및 국민 신문고에 우리나라의 육류 수입국과 수입 실적, 배추김치 및 배추의 수입국과 수입 실적, 쌀의 수입국과 수입 실적에 대한 민원을 넣고 답변을 받아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문항은 일반사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 육류 수입국 인지 및 선호하는 육류 원산지, 품목별 원산지 표시제 인지도 및 요구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내용 및 국민 신문고에 우리나라의 육류 수입국과 수입 실적, 배추김치 및 배추의 수입국과 수입 실적, 쌀의 수입국과 수입 실적에 대한 민원을 넣고 답변을 받아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문항은 일반사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 육류 수입국 인지 및 선호하는 육류 원산지, 품목별 원산지 표시제 인지도 및 요구도로 구성하였다.
육류 수입국 인지 및 선호하는 육류 원산지에 대한 문항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대표적인 수입국을 나열한 후(KMTA 2009) 인지하고 있는 수입 국가명에 ◦표기를 하도록 하고, 선호하는 육류 원산지의 순위를 매기게 하는 방법으로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품목별 원산지 표시제 인지도 및 요구도는 대상품목인 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를 포함한 비교적 수입하는 비율이 높은 19가지의 식품을 선별한 후(KFDA 2009)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에 ◦, ×를 선택하게 하여 인지도를 알아보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항목에 ◦, ×를 선택하게 하여 요구도를 알아보았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관련 문항 3문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인관련 문항 3문항, 비 선호 원산지 재료의 조리식품 섭취 의향관련 문항 3문항, 행정처분 및 단속관련 문항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알아보기 쉬운 원산지 표시 유형에 대한 질문에서는 임의로 메뉴(쌀밥, 쇠고기무국, 닭볶음, 제육불고기, 배추김치)를 설정하여 이에 대해 일괄 표시와 메뉴별 표시 두 가지 형태의 보기를 제시하였다.
일괄 표시는 5가지 메뉴를 제시한 후 맨 아래에 일괄적으로 각 재료에 대해 ‘○○산 ○○○를 사용합니다’라고 제시하였고 메뉴별 표시는 예를 들어, 쌀밥의 경우 ‘쌀: ○○산’ 식으로 각 메뉴마다 표시하여 제시한 후 어느 유형이 더 알아보기 쉬운지 질문하였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관련 문항 3문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인관련 문항 3문항, 비 선호 원산지 재료의 조리식품 섭취 의향관련 문항 3문항, 행정처분 및 단속관련 문항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알아보기 쉬운 원산지 표시 유형에 대한 질문에서는 임의로 메뉴(쌀밥, 쇠고기무국, 닭볶음, 제육불고기, 배추김치)를 설정하여 이에 대해 일괄 표시와 메뉴별 표시 두 가지 형태의 보기를 제시하였다. 일괄 표시는 5가지 메뉴를 제시한 후 맨 아래에 일괄적으로 각 재료에 대해 ‘○○산 ○○○를 사용합니다’라고 제시하였고 메뉴별 표시는 예를 들어, 쌀밥의 경우 ‘쌀: ○○산’ 식으로 각 메뉴마다 표시하여 제시한 후 어느 유형이 더 알아보기 쉬운지 질문하였다.
품목별 원산지 표시제 인지도 및 요구도는 대상품목인 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를 포함한 비교적 수입하는 비율이 높은 19가지의 식품을 선별한 후(KFDA 2009)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에 ◦, ×를 선택하게 하여 인지도를 알아보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항목에 ◦, ×를 선택하게 하여 요구도를 알아보았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무작위로 추출한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2009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 방법은 대면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이 중 327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가운데서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 및 다수의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300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총 3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 방법은 대면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이 중 327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가운데서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 및 다수의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300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데이터처리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전체 문항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사항에 따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품목별로 선호하는 원산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전체 문항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사항에 따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품목별로 선호하는 원산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1.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57.0%, 남자 43.0%로 나타났고 연령은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직업은 사무직이,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미만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순이었다.
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찬성 유무에서는 모든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산지 표시제를 모르는 경우 원인은 ‘관심 부족’이 49.3%, ‘국가 차원의 홍보 부족’이 38.3%로 나타났으며 30대 성인과 식생활비를 20% 이상 30% 미만 지출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그 원인을 ‘국가 차원의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20대 성인과 30대 성인은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40대 이상 성인에서는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P<0.001).
3. 인지하고 있는 쇠고기 수입 국가는 미국(99.1%), 호주(96.3%), 뉴질랜드(76.7%), 멕시코(0.7%)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수입 국가는 미국(61.
4. 품목별 원산지 표시제 인지도 및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제 품목이라고 알고 있는 비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품목이 아닌 식품 중 원산지 표시제 품목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춧가루로 나타났다.
남녀 두 집단 모두 ‘음식을 먹지 않으면 허기지므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건강에 위해가 될 것 같지 않으므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P<0.05).
또한 20% 이상 30% 미만의 식생활비를 지출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모르는 경우 원인을 ‘국가 차원의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미국산은 7순위로 뽑은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로써 한 · 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지 1년이 지났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 선호 원산지 재료의 조리식품 섭취 의향은 ‘먹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원산지의 식품의 섭취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40대 이상 성인이 20대 성인과 30대 성인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원산지의 식품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비 선호 원산지 재료의 조리식품의 섭취 거부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에 위해가 될 것 같아서’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식의 품질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36.7%, ‘지금 당장 건강에 위해가 될 것 같아서’ 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비 선호 원산지 재료의 조리식품의 섭취 이유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허기지므로’가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에 위해가 될 것 같지 않으므로’ 27.7%, ‘원산지보다는 식품의 영양가가 더 중요하므로’ 11.3%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닭고기 원산지(Table 9)는 1순위의 비율이 국내산(96.3%)이 가장 높았고, 2순위는 미국산(64.7%), 3순위는 브라질산(67.7%), 4순위는 태국산(73.0%)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돼지고기 원산지(Table 8)는 국내산(96.0%)이 1순위로 뽑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2순위로 뽑은 비율이 높은 것은 미국산(38.7%), 3순위로 뽑은 비율이 높은 것은 벨기에산(43.3%), 4순위로 뽑은 비율이 높은 것은 프랑스산(39.0%), 5순위로 뽑은 비율이 높은 것은 칠레산(30.7%), 6순위로 뽑은 비율이 높은 것은 아일랜드산(53.7%)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쇠고기 원산지는 1순위, 2순위, 3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각각 모두 국내산으로 나타났고 4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호주산이었으며 미국산은 7순위로 뽑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선호하는 돼지고기 원산지에 대해 1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국내산이었으며 2순위는 미국산, 3순위 벨기에산, 4순위 프랑스산, 5순위 칠레산, 6순위 아일랜드산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닭고기 원산지 역시 1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국내산이었으며 2순위는 미국산, 3순위는 브라질산으로 나타났고 4순위는 태국산으로 나타났다.
9%)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쇠고기 원산지는 1순위, 2순위, 3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각각 모두 국내산으로 나타났고 4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호주산이었으며 미국산은 7순위로 뽑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선호하는 돼지고기 원산지에 대해 1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국내산이었으며 2순위는 미국산, 3순위 벨기에산, 4순위 프랑스산, 5순위 칠레산, 6순위 아일랜드산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쇠고기 원산지를 살펴보면(Table 7) 1순위의 비율은 국내산(한우)이 91.0%, 2순위의 비율은 국내산(육우)이 72.3%, 3순위의 비율은 국내산(젖소)이 47.0%, 4순위의 비율은 호주산이 45.0%, 5순위의 비율은 뉴질랜드산이 43.0%, 6순위의 비율은 멕시코 산이 44.3%, 7순위의 비율은 멕시코산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산은 7순위로 뽑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멕시코산보다 그 비율이 낮았다.
섭취 거부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에 위해가 될 것 같아서’가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섭취 이유는 ‘허기지므로’가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식생활비 비율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20대 성인과 30대 성인은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40대 이상 성인에서는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P<0.
신고포상금제도 적정성 여부는 전체적으로 ‘적절하다’가 74.7%, ‘적절하지 않다’가 25.3%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알아보기 쉬운 원산지 표시 유형에 대해서는 ‘메뉴별 표시’가 더 알아보기 쉽다가 9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괄 표시’가 더 알아보기 쉽다 2.3%, ‘메뉴별 표시’와 ‘일괄 표시’ 두 가지 모두 알아보기 쉽다 1.0% 순으로 나타났다.
알아보기 쉬운 원산지 표시 유형에 대해서는 ‘메뉴별 표시’가 더 알아보기 쉽다는 비율이 96.7%로 나타났다.
7%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원산지의 식품의 섭취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40대 이상 성인이 20대 성인과 30대 성인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원산지의 식품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7%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원산지 표시 확인을 유의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20대 성인이 30대 성인이나 40대 이상 성인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
3%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행정처분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20대 성인이 30대 성인과 40대 이상 성인보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성인과 40대 이상 성인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모르는 경우 원인을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30대 성인은 ‘국가차원의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7%이었다. 원산지 표시 유형은 메뉴별 표시가 더 알아보기 쉽다고 응답한 비율(96.7%)이 높았다. 비 선호 원산지 재료의 조리식품 섭취 의향은 ‘먹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원산지의 식품의 섭취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
3%로 나타나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이 아닌 것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수수 59.3%, 팥 55.7%, 콩 43.0%, 오리고기 42.0%, 무 73.7%, 양파 73.0%, 당근 71.7%, 오렌지 26.0%, 파인애플 28.7%, 고등어 48.0%, 갈치 47.0%, 낙지 58.7%, 꽃게 46.0%, 고춧가루 20.0%, 깍두기 40.0%로 나타났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식생활의 질 향상 정도(Table 2)는 ‘비교적 그렇다’가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 18.7%, ‘보통이다’ 15.7%, ‘별로 그렇지 않다’ 13.3%, ‘전혀 그렇지 않다’ 1.0%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모르는 경우 원인은 ‘관심 부족’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 차원의 홍보 부족’ 38.3%, ‘식품의 원산지 보다는 식품의 다른 요소에 대한 선호’ 12.3% 순으로 나타났다.
9%)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닭고기에 대해서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수입 국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수입 국가는 미국(61.8%), 호주(44.5%), 뉴질랜드(33.5%), 칠레(25.7%), 벨기에(20.2%), 프랑스(12.1%) 순으로 나타났고 수입 국가가 아닌 멕시코(16.5%)와 중국(11.0%)을 뽑은 비율도 높았다. 닭고기 수입 국가는 미국(62.
이처럼 원산지 표시제 품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소비량이 많은 고춧가루와 오리고기도 빠른 시일 내에 원산지 표시제 품목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품목에 대해 응답자의 50% 이상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품목별 원산지 표시제 인지도 및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제 품목이라고 알고 있는 비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품목이 아닌 식품 중 원산지 표시제 품목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춧가루로 나타났다.
품목별 원산지 표시제 인지도 및 요구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품목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인지도를 살펴보면, 쌀 91.0%, 쇠고기 99.0%, 돼지고기 91.7%, 닭고기 79.7%, 배추김치 75.3%로 나타나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이 아닌 것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수수 59.
후속연구
8%가 TV나 라디오를 통한 소비자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역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 활용하면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해당 음식점들의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현재 원산지 표시제 품목 이외에 소비자의 요구도가 높은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도 확대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쌀(밥류)과 배추김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해당되는 대상은 무엇인가?
1995년 대부분의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어 농수산물의 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었지만 식비의 30∼40%를 차지하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는 2008년 법규화 되었다. 쇠고기, 돼지고기 · 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이 대상 업소가 되고 쌀(밥류)과 배추김치는 100 m2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가 대상이 되며 집단급식소는 제외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0).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문제는 무엇을 계기로 쟁점화되었나?
또한 다이옥신 파동이나 해외 광우병 발생과 같은 국내외의 식품안전 사건 발생 시 그 실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어왔다(Kim 2006). 2003년 12월 미국에서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었으며, 2005년 11월 국회에서 2007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2008년 7월 8일 쇠고기와 쌀(밥류)의 표시를 시작으로 2008년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가 추가적으로 시행되었다. 1995년 대부분의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어 농수산물의 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었지만 식비의 30∼40%를 차지하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는 2008년 법규화 되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단속 기관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두 개의 관계 부처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제재 법률 역시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단속 기관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 · 도 및 시 · 군 · 구로 나뉘어져 있어 단속 및 점검주체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고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0). 원산지 표시와 같은 식품의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상품식별을 위한 정보제공행위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소비자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게 하며(Kim & Kim 1997) 더 나아가 소비자가 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이 조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Lee & Jin 2009).
참고문헌 (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바로 알기. Available from: http://www.origin.go.kr/portal/biz/origin_sub1.do. Accessed February 25, 2010
김효정 (1999):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업소별 이행실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0(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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