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낙찰가율이 저하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가낙찰제도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발주기관의 기초금액 결정요소의 제한적 공개, 5% 초과분 구분공종의 비율, 부적정공종의 제한적인 심사항목 등이 낮은 낙찰가율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적정낙찰가율 범위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을 보완한 프로세스 모형을 제시하며, 기존 발주사례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낙찰가율이 저하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가낙찰제도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발주기관의 기초금액 결정요소의 제한적 공개, 5% 초과분 구분공종의 비율, 부적정공종의 제한적인 심사항목 등이 낮은 낙찰가율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적정낙찰가율 범위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을 보완한 프로세스 모형을 제시하며, 기존 발주사례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The government intensifies screening criteria for the guarantee of reasonable bidding price and the prevention of low bidding price, however, the low tender rate still becomes an issue.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screening criteria for the guarantee of reasonable bidding price, and then der...
The government intensifies screening criteria for the guarantee of reasonable bidding price and the prevention of low bidding price, however, the low tender rate still becomes an issue.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screening criteria for the guarantee of reasonable bidding price, and then derived some major issues such as the restriction of decisive factors for initial construction cost, the rate of activities over five percent of surveyed price and the restrictive review criteria of inadequate activities. To solve thess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d process model for estimating optimal bidding rate that can select a contractor with the guarantee of reasonable bidding price.
The government intensifies screening criteria for the guarantee of reasonable bidding price and the prevention of low bidding price, however, the low tender rate still becomes an issue.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screening criteria for the guarantee of reasonable bidding price, and then derived some major issues such as the restriction of decisive factors for initial construction cost, the rate of activities over five percent of surveyed price and the restrictive review criteria of inadequate activities. To solve thess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d process model for estimating optimal bidding rate that can select a contractor with the guarantee of reasonable bidding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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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종비율은 5% 이하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5%를 초과하여 공종이 분류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부적정 공종수의 산출은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공종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차등있게 부적정 개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기준에서의 공종 부적정 개수는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투찰로 인한 낮은 낙찰가율을 해결하기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정낙찰가율 범위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보완, 수정하여 건설업체의 수익성과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모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확대시행에 앞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절차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낙찰가율을 상승시키고, 시공사의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기 사용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절차상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개선된 프로세스를 해당공사에 적용·검증함으로써 적정낙찰률 범위 내에서 낙찰이 형성될 수 있는 개선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3)공종기준금액산정 비율을 조정한다. 4)부적정 공종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의 다양화를 제안한다. 개선된 프로세스 모형으로 검증한 결과 평균 실행률 113.
기존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의 절차상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던 부분에 다음과 같은 안들을 적용하여 개선된 프로세스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둘째, 공사현장인근에 소재한 계열사로부터 자재의 저가 구매 및 실거래 증빙을 통한 절감사유 목록을 제시한다. 저가 사유서 작성 시 실 구매 자재에 대해서만 입찰금액 적정성을 인정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문제가 있다.
5개 이상 증가시켰을 경우 실행률과 상관관계는 형성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0.5개와 1.0개 증가에 따른 부적정 공종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공종비율이 5%~15%인 경우 기존의 부적정 공종수 산출방식에서 0.
5이다. 따라서 부적정 개수에 변화를 주기 위해 최소 단위인 0.5개를 순차적으로 증가시켰으며 낙찰가율과 실행가율의 변화를 파악한다.
왜냐하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을 보면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에서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종 조사금액을 10% 범위 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인정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세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 10% 범위 내에서 증하여 조정한 사례는 아주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담합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기준을 근거하여 공종조사 금액을 10% 상향조정하고, 공종평균입찰금액의 반영비율을 10% 하향 조정하여 공종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최민수, 2009). 표 6은 기존의 공종기준금액 산정 비율과 대안으로 제시한 산정비율로 인해 산출된 공종기준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공종비율이 5% 초과~15% 미만인 30건에 대해 개선 모형을 적용하였다. 기준금액 산정 비율과 부적정 공종수는 0.
먼저 최저가낙찰제도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세부 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한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 간의 연관성 및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전체공사를 30개 내외의 공종으로 분류한다. 조달청 및 발주기관은 입찰 참여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입찰관련 서류를 비치하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료를 교부한다.
이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최저가낙찰제도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 금액의 적정성심사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추정금액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도의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기준 분석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최저가 1순위업체를 우선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마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순서에 의해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방법은 최저가 입찰자를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며, 1단계는 저가공종 판정, 2단계는 저가공종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 부적격 시 차 순위 입찰자를 순차적으로 심사한다. 낙찰자 결정기준은 저가 공정이 없는 경우 1단계에서 저가입찰자가 결정되며, 저가공종이 있는 경우 저가공종을 심사하여 모든 공종이 85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판단되어 낙찰자로 결정된다.
10%로 부적정 공종 판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판정된 부적정 공종에 대해 부적정 공종수를 산출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 미만이면 심사 대상이 되고, 20% 이상이면 입찰에서 자동 탈락된다.
최저가낙찰제도의 적정낙찰가율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모형 구축을 위해 2009년 발주공사의 사례에 적용하여 예상낙찰가율 변화에 따른 실행률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공종기준금액은 조사금액의 80%와 입찰금액의 20%를 합하여 산정한다. 둘째, 공종비율에 따른 부적정 공종 수를 산정한다.
부적정 공종을 판정하는 기준인 공종기준금액은 당해공종 조사금액의 70%와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30%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정 공종에 대해 부적정 공종수를 파악하여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대상을 결정한다. 산출된 부적정 공종수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대상의 결정은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30 × 0.
최저가낙찰제도의 적정낙찰가율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모형 구축을 위해 2009년 발주공사의 사례에 적용하여 예상낙찰가율 변화에 따른 실행률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공종기준금액은 조사금액의 80%와 입찰금액의 20%를 합하여 산정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최저가 낙찰제도의 저가심의 기준변경이 있었던 2006년을 시점으로 하여 2009년까지 발주된 공사를 대상으로 낙찰률을 분석하고 적정실행률을 고찰하여 적정낙찰률에 도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 사용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절차상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개선된 프로세스를 해당공사에 적용·검증함으로써 적정낙찰률 범위 내에서 낙찰이 형성될 수 있는 개선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예상 낙찰가율과 실행률의 관계를 검증하여 예상이 실행률 110% 미만으로 산정되는지 낙찰가율을 확인한다. 사례적용공사는 2009년 발주된 공사 중 공종의 구분비율이 5% 초과하는 공종 71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성능/효과
1)발주기관이 공개하는 기초금액의 결정요소 단가를 공개한다. 2)공종비율이 5% 초과하는 경우 부적정 공종수를 증가시켜 산출한다. 3)공종기준금액산정 비율을 조정한다.
4)부적정 공종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의 다양화를 제안한다. 개선된 프로세스 모형으로 검증한 결과 평균 실행률 113.29%에서 104.80%로 감소하여 직접공사비에 근접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낙찰가율 상승과 직접공사비에 근접하는 실행률을 형성하여 건설업체의 수익성과 경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공공사입찰방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저가낙찰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0개 증가시켜 실행가율을 산정한 결과 표 11과 같다. 대상공종 평균 실행률은 114.27%에서 개선모형 적용이후 103.93%로 공사원가에 근접하였다.
표 8은 공종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입찰금액에 대해 표 7의 산출 방법에 의해 부적정 공종수를 산출하여 그에 따른 실행률의 변화를 나타낸다. 부적정 공종수를 1.5개 이상 증가시킨 공종의 입찰금액은 실행률이 10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지만 회귀분석을 통해 1.5개 이상 증가시켰을 경우 실행률과 상관관계는 형성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0.
둘째, 공종비율에 따른 부적정 공종 수를 산정한다. 셋째, 예상 낙찰가율과 실행률의 관계를 검증하여 예상이 실행률 110% 미만으로 산정되는지 낙찰가율을 확인한다. 사례적용공사는 2009년 발주된 공사 중 공종의 구분비율이 5% 초과하는 공종 71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종기준금액 상승으로 업체들의 수주를 위한 무조건적인 낮은 입찰금액은 부적정 공종으로 분류되고, 낙찰에서 배제된다. 즉, 저가투찰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낙찰가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
건설기계의 적용 유류와 수입건설기계가격에 대한 적용환율을 공개함으로써 기계 경비 산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가변성이 큰 유류와 환율의 적용시점을 공개함으로 업체들은 입찰금액 결정과 견적업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 결과 공사의 여건이나 신기술·공법 등 다른 사유에 따른 입찰금액의 절감은 절감사유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적정입찰금액으로 판정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의 입찰 금액 절감 사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입찰금액 절감 사유 인정항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장 설명회를 할 때 발주기관은 기초금액의 공개뿐만 아니라 기초금액 선정 시 기준단가에 대한 자료의 항목을 추가하여 공개함으로써 입찰참가자들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기초금액과 유사한 가격을 추정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업체는 원가 절감 방안을 보다 광범위하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금액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80%로 감소하여 직접공사비에 근접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낙찰가율 상승과 직접공사비에 근접하는 실행률을 형성하여 건설업체의 수익성과 경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공공사입찰방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저가낙찰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80%로 하락하여 직접공사비에 근접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모형을 공공공사의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 대상공사에 적용함으로써 낙찰가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는 국내건설회사의 건전성 향상 및 기술개발 투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적정 공종의 심사항목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업체별 보유 장비와 기술 등으로 인한 원가 절감이 가능한 공종이 다양해 질 수 있으며, 견적능력 향상 및 기술력 개발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저가낙찰제도의 도입 목적은?
정부는 낙찰제도의 국제기준부합과 예산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도를 도입하였다. 최저가 입찰대상은 2001년 추정금액 1,000억 원 이상 공사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300억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 되였다.
최저가낙찰제도의 심사방법은?
최저가 1순위업체를 우선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마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순서에 의해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방법은 최저가 입찰자를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며, 1단계는 저가공종 판정, 2단계는 저가공종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 부적격 시 차 순위 입찰자를 순차적으로 심사한다. 낙찰자 결정기준은 저가 공정이 없는 경우 1단계에서 저가입찰자가 결정되며, 저가공종이 있는 경우 저가공종을 심사하여 모든 공종이 85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판단되어 낙찰자로 결정된다.
현행의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은?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최저가낙찰제도 대상공사를 추정금액 100억 이상으로 확대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의 최저가낙찰제도는 당초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수주를 위한 건설업체들의 무리한 가격 경쟁을 야기 시키고 있다. 또한 기술력 및 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기업의 채산성 악화 및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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