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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Content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1 no.12, 2011년, pp.734 - 741  

정병곤 (동강대학)

초록

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8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연방법상 사법방해죄는 적법한 사법절차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실체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에서는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개정시안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사법방해죄의 일반규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 도입에 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려면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참고인보호제도가 제도적으로 먼저 보강되어야 한다. 즉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beginning that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is commonly known to Korea is through the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W. J. Clinton in 1998.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federal law of the United States is comprehensively provided with a general and a particular r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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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하에서는 먼저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데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의 근거들을 각각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각 견해들을 검토하여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사법방해죄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는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전면적 도입을 주장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방해에 관하여 제한적인 입법을 하되 그 요건도 미국의 경우보다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법방해죄를 도입해서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하고,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며, 피해자 보호를 하자고 한다[13].
  • 이러한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상 편의주의적 측면만 강조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4]. 이하에서는 먼저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데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의 근거들을 각각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각 견해들을 검토하여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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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8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연방법상 사법방해죄는 적법한 사법절차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연방법 제1503조에 나타난 사법방해죄의 요건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연방 사법절차가 계속 중이어야 한다. 사법방해 시도시에 절차가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사법절차와 연관되지 않은 경찰이나 연방국세청, FBI, 기타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수사과정에서 행해진 허위진술은 이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둘째, 피고인이 그 절차를 알았거나 고지를 받았어야 한다. 사법방해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사법절차가 계속 중임을 피고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동 범행을 행하여야 성립한다. 수사가 진행 중임을 몰랐다면 사법방해죄의 유죄판결에 필요한 고의가 결여된다. 셋째, 피고인이 부정하게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거나 사법절차에 대한 방해를 시도했을것 이다.
미연방법률 제18절 제1001조에 의해 피의자 등이 허위진술죄로 처벌받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미연방법률 제18절 제1001조에 의하면 피의자를 포함한 누구라도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진술을 한 경우 허위진술죄로 처벌 받는다[7]. 피의자 등이 위 조항에 따라 허위진술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①피의자 등이 진술을 하였을 것, ②진술이 허위일 것, ③그 진술이 중요한 것일 것, ④위 진술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였을 것, ⑤정부기관이 위와 같은 진술을 받을 권한이 있을 것을 요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물론이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도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되는데, 위 조항은 선서 여부나 구두로 진술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진술이나 표현 등을 허위로 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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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3. "내부증언자', 감형.불기소처분 도입"서울신문, 2011년 7월 13일자, 10면. 

  4. "사법방해죄 신설, 인권침해 우려 높아", ytn, 2011년 1월 11일 보도. 

  5. 김종구,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34집, p.332, 2009. 

  6. United States v. Bedore, (1972, C.A.9 Wash.) 455 F.2d 1109. 

  7. United Staes v. Wolf, (1981, C.A.10 Okla.) 645 F.2d 23. 

  8. Robles v. United Staes, (1960, C.A.9 Ariz.) 279 F.2d 401. 

  9. 안성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 증거 조작 등 사법정의실현을 저해하는 죄", 저스티스, 제88호, p.218, 2005. 

  10. 김석우, "사법방해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p.44, 2002. 

  11. 조동석, "허위진술죄의 도입 방안", 법조, 제537 호, pp.154-155, 2001 

  12. 김석우, "사법방해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p.440, 2002. 

  13. 김석우, "사법방해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p.45, 2002. 

  14. 건축법 제82조 제7호 

  15.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제3호, 제14조의2. 

  16. 김석우, "사법방해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p.45, 2002. 

  17. 이상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JURIST, p.32, 2003. 

  18. 황만성, "사법방해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방안",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p.268, 2009. 

  19. http://www.moj.go.kr/HP/COM/bbs_04/ShowData.do 

  20. http://www.moj.go.kr/HP/COM/bbs_04/Show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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