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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照明·電氣設備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v.25 no.12, 2011년, pp.27 - 33
김기태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 오민석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 김회서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me problems, which occur when environmental lighting zone is set by use-zone onl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rtificial illumination luminance.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ontrol standards of light pollution and to suggest a practical environmenta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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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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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은? | 현대사회의 고도의 경제 성장기와 더불어 인공조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자연 빛의 한계를 벗어나 야간경관의 아름다운 창출을 가능하게 하였고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였으며, 나아가 더욱 더 찬란한 인류문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인공조명의 무분별한 사용과 올바른 빛의 사용에 대한 부족한 인식으로 인하여 화려한 야간경관 이면에는 ‘빛공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만큼 심각한 환경공해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 |
토지용도는 행정구역상 어떻게 구분되는가? | 국내의 경우 행정구역상 토지용도는 용도지역, 용도 구역, 용도지구으로 구분하며 균형적인 기준 정립을 위한 용도지역의 경우는 전 국토에 걸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분․지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 시 가장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 |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인공조명에 관한 규제에 대한 한계점은? | 환경부에서는 2011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공포함으로써 이와 같은 의지를 구체화하였으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설정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설정은 토지 용도에 따른 용도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허용기준의 적용 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객관성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규제기준으로 표면평균휘도 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환경부, 빛공해 지도작성 및 조명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옥외인공조명 관리방안 연구, 2011.
환경부, 빛공해 관련 조사 및 빛공해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2010.
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지침, 2011.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2010.
홍성관, 공동주택 경관조명에 대한 휘도분석 및 거주자의 주관평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CIE 150:2003 "Guide on the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Obtrusive Light from Outdoor Lighting Installations".
IESNA(2000), Lighting Handbook(9th ed.).
IESNA RP-33-99: Lighting for Exterior Environments.
IDA "Outdoor Lighting Code Handbook".
ILE 2005 "Guidance Note for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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