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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rol Standards and an Environmental Lighting Zone-Setting method for Making Light Pollution Management 원문보기

照明·電氣設備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v.25 no.12, 2011년, pp.27 - 33  

김기태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  오민석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  김회서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me problems, which occur when environmental lighting zone is set by use-zone onl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rtificial illumination luminance.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ontrol standards of light pollution and to suggest a practical environmental l...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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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빛공해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 연구로서 지역의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설정하고자 한다.
  • 이러한 지역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은 환경부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시․도지사는 인공 빛공해 실태 및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등을 실시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별도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판단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영향평가의 항목을 모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야간 조명환경의 규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에 대한 평가방안과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 방법을 모색하였다.
  • 다음 표 2는 IES에서 제시하는 권장 최대 휘도비를나타내며, 주위환경을 고려한 휘도에 대한 상대값으로 주위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 이에 다음 두 관리기준을 토대로 환경부의 관리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에 의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구분하여 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관리 지침의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건축물 및 발광광고물 대한 휘도 값을 분석하였다.
  • 이에 조명환 경관리구역의 설정 시 주위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제시하며, 주위 조명환경을 고려한 상대값으로 ‘휘도 비’를 관리기준으로써 제시하여,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지침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현재 환경부 관리지침의 관리기준 및 조명환경관리 구역을 토대로 용도지역별 휘도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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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공조명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은? 현대사회의 고도의 경제 성장기와 더불어 인공조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자연 빛의 한계를 벗어나 야간경관의 아름다운 창출을 가능하게 하였고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였으며, 나아가 더욱 더 찬란한 인류문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인공조명의 무분별한 사용과 올바른 빛의 사용에 대한 부족한 인식으로 인하여 화려한 야간경관 이면에는 ‘빛공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만큼 심각한 환경공해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토지용도는 행정구역상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내의 경우 행정구역상 토지용도는 용도지역, 용도 구역, 용도지구으로 구분하며 균형적인 기준 정립을 위한 용도지역의 경우는 전 국토에 걸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분․지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 시 가장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인공조명에 관한 규제에 대한 한계점은? 환경부에서는 2011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공포함으로써 이와 같은 의지를 구체화하였으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설정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설정은 토지 용도에 따른 용도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허용기준의 적용 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객관성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규제기준으로 표면평균휘도 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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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환경부, 빛공해 지도작성 및 조명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옥외인공조명 관리방안 연구, 2011. 

  2. 환경부, 빛공해 관련 조사 및 빛공해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2010. 

  3. 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지침, 2011. 

  4.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2010. 

  5. 홍성관, 공동주택 경관조명에 대한 휘도분석 및 거주자의 주관평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6. CIE 150:2003 "Guide on the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Obtrusive Light from Outdoor Lighting Installations". 

  7. IESNA(2000), Lighting Handbook(9th ed.). 

  8. IESNA RP-33-99: Lighting for Exterior Environments. 

  9. IDA "Outdoor Lighting Code Handbook". 

  10. ILE 2005 "Guidance Note for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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