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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raft Ship Management Industry Act and its Improvement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7 no.3 = no.46, 2011년, pp.245 - 255  

진호현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초록

우리나라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운업계 및 학술단체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최근 발의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각 조문별로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originated from overseas seamen employment business since 1963 in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new trend of shipping business has developed in a separate way with ship's ownership and management, that is, cargo business which is in charge of shipowner and practical...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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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 조문에서 중요한 것은 선박관리전문가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선박관리전문가는 선박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선박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처분 즉, 면허의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
  • 이 연구는 최근 발의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각 조문별로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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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 과정은?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은 1963년 이후 선원해외취업 산업을 근간으로 시작되어, 최근 해운업계의 새로운 추세는 화물영업은 선박소유자가 담당하고, 선박이 운항하는데에 필요한 실무적 요소들은 전문 선박관리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선박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목적은?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며,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위원장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은 2011년 3월 2일 국토해양위원회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국회의원(부산 사하 갑)외 11인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발의2) 안으로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 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 및 육성 등에 관한 실현을 위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총 4개의 장3), 24개의 조문4) 및 1개의 부칙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장은 총4개의 절6)과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법안을 이루고 있다(현 등, 2011).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에 관한 조문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제6조에서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에 관한 조문인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선박 소유자가 선박관리사업자의 선박관리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의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련사업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려 및 지원이다. 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 제2항의 각호22)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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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2. 권영성(2010), 헌법학원론, 법문사, p. 903. 

  3. 법제처, http://www.moleg.go.kr/ 

  4. 법제처 재정기획관실(2007), 법령입안심사기준, 한국법령정보주식회사, pp. 39-57. 

  5. 한국심사자격인증원, http://www.ikar.or.kr/ 

  6. 한국인정원, http://www.kab.or.kr/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http://www.kmi.re.kr/ 

  8. 한국해양연구원, http://www.kordi.re.kr/ 

  9. 해양수산부(2006), 선박관리업활성화 방안연구, p. 23. 

  10. 현기환, 권영진, 김정권, 서병수, 이진복, 김용구, 황영철,김세연, 유재중, 이한성, 장제원, 김호연(2011),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2011. 03. pp. 1-21. 

  11. 홍정선(2011), 행정법특강, 박영사, pp. 825-838. 

  12. Downward, John. M.(1987), managing ship, fairplay, p. 11 

  13. 陳虎鉉(2009), 船舶管理業의 活性化를 위한 立法論的硏究, 한국해양대학교 석사논문,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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