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운업계 및 학술단체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최근 발의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각 조문별로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운업계 및 학술단체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최근 발의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각 조문별로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originated from overseas seamen employment business since 1963 in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new trend of shipping business has developed in a separate way with ship's ownership and management, that is, cargo business which is in charge of shipowner and practical...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originated from overseas seamen employment business since 1963 in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new trend of shipping business has developed in a separate way with ship's ownership and management, that is, cargo business which is in charge of shipowner and practical affairs for ship operation which is in charge of specialized ship management company. Ship Management Industry is being focused as a new development engine with the anticipation of continuous development over 10% a year leading a competitiveness and saving cost in the world market. Therefore, "Draft Ship Management Industry Development Act" was suggested by the shipping business group and academic scholars as a result of continuous research for a long time. This was also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adoption as a national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each article of this draft Act implications and sugges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Korean ship management industry and enhance their business scope internationally. For the above mentioned purpose, I focus on nurturing and supporting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and accreditation of superior ship management industry, etc. within the scope of the submitted draft act.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originated from overseas seamen employment business since 1963 in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new trend of shipping business has developed in a separate way with ship's ownership and management, that is, cargo business which is in charge of shipowner and practical affairs for ship operation which is in charge of specialized ship management company. Ship Management Industry is being focused as a new development engine with the anticipation of continuous development over 10% a year leading a competitiveness and saving cost in the world market. Therefore, "Draft Ship Management Industry Development Act" was suggested by the shipping business group and academic scholars as a result of continuous research for a long time. This was also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adoption as a national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each article of this draft Act implications and sugges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Korean ship management industry and enhance their business scope internationally. For the above mentioned purpose, I focus on nurturing and supporting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and accreditation of superior ship management industry, etc. within the scope of the submitted d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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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 조문에서 중요한 것은 선박관리전문가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선박관리전문가는 선박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선박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처분 즉, 면허의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연구는 최근 발의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각 조문별로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안 방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하는 기관은 총 43개의 기관인 셈이다. 과연 이들 기관 중 선박관리업체의 우수성을 인증할 만한 인증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정도로 전혀 관계없는 기관들을 지정해 놓았다. 그나마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할 경우 정부출연기관에서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의 한국해양연구원으로 그 범위를 좁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마지막으로, 본 논문 서론에도 언급되었지만,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법률이 자리 매김 하기에는 현재 제시되는 법안은 그 범위나 내용이 빈약함을 알 수 있다. 본 법안의 보완 및 연구 발전시켜 선박관리산업 분야의 선진국들의 법제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적/제도적 연구 분야는 추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박관리산업의 영역이 과거의 기술적 선박관리산업에서 상업적인 선박관리 산업도 포함되어 그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술적인 선박관리라 하면 선박의 신조관리, 감수보존 선박 등의 계선관리, 선박의 보수ㆍ정비ㆍ유지와 선박부속ㆍ윤활유ㆍ선용품보급 및 선박정비 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선박의 안전경제운항을 위한 선박의 기술적 관리업무를 말한다.
후속연구
선박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 등과 같은 공법적 업무가 포함된다. 그러나 선복량의 수주비율 등 영업적 측면도 심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선박관리사업자의 선택적인 인증심사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수감 받는 절차를 갖고 있으며, 또 그 인증에 실패 하였다 하더라도 선박의 운항이 금지되거나, 사업의 존속성에 방해를 주는 것은 아니므로 강행규정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증을 토대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공법영역의 법률상 이익으로 볼 것인지 사법영역의 법률상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는 사인이 특정사인의 이익에 대하여 본 권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증업무 수행 시 심사라는 인증단계를 통하여 협회의 단체의 장이 사업체의 기밀 등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박관리업자가 우수선박관리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인증심사의 신청이 있을 것이고, 인증업체는 그 선박관리업자의 인증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또 이에 추가하여 인증업무의 성격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등도 추가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 서론에도 언급되었지만,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법률이 자리 매김 하기에는 현재 제시되는 법안은 그 범위나 내용이 빈약함을 알 수 있다. 본 법안의 보완 및 연구 발전시켜 선박관리산업 분야의 선진국들의 법제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적/제도적 연구 분야는 추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법안 제11조에서는 제9조에서 언급된 선박관리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센터의 지정과 그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본 조문은 이 법의 실체 중 하나이며, 만일 이 법안이 발효가 되면 시행될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센터의 지정은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으며, 법적 문제점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적 고려사항이 많지만 이 연구에서는 법안의 내용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향후 선박관리분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일부국가 및 홍콩, 싱가폴1) 등에 견줄 수 있는 법제적 분야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법적 소양이 그만큼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법안을 제시하는 정부나 국회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을 공청하고 지켜보는 국민들의 소양도 그만큼 성숙하여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발전되고 성숙된 입법과정을 통하여 제시된 법률안이므로 입법과정 중 법적 안정성은 물론, 그 실효성과 효과성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법을 사용하는 국민의 실질적 절차에 관하여도 충분히 검토되어 법률이행에 필요한 예산이나 행정규제가 편향되지 않고, 국민 전체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입법되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 과정은?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은 1963년 이후 선원해외취업 산업을 근간으로 시작되어, 최근 해운업계의 새로운 추세는 화물영업은 선박소유자가 담당하고, 선박이 운항하는데에 필요한 실무적 요소들은 전문 선박관리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선박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목적은?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며,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위원장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은 2011년 3월 2일 국토해양위원회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국회의원(부산 사하 갑)외 11인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발의2) 안으로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 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 및 육성 등에 관한 실현을 위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총 4개의 장3), 24개의 조문4) 및 1개의 부칙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장은 총4개의 절6)과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법안을 이루고 있다(현 등, 2011).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에 관한 조문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제6조에서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에 관한 조문인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선박 소유자가 선박관리사업자의 선박관리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의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련사업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려 및 지원이다. 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 제2항의 각호22)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13)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권영성(2010), 헌법학원론, 법문사, p. 903.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제처 재정기획관실(2007), 법령입안심사기준, 한국법령정보주식회사, pp. 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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