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The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the Acquisition and Sharing of Land Monitoring Data 원문보기

한국공간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v.19 no.6, 2011년, pp.29 - 41  

이석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  조선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최근 국토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 법제도에는 국토의 현황을 조사/측정하는 법 항목은 있지만, 국토모니터링의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그 외의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의 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모니터링 관련 용어정의, 제반작업, 구축 주기, 형태, 범위, 관리부서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계획체계 내의 관련 법제도와 운영되는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국토모니터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기본법 내에 국토모니터링 체계 확립, 관련 분야의 개별법 개선안 도출, 새로운 국토모니터링 법제도 등을 제시하여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importance of systematic Land-monitoring has been emphasized. The existing Law does not include any definitions or regulations of monitoring. Although there exist laws regarding examining and measuring the current status of region, utilization, distribution, share, security and managem...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기존의 국토와 국토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국토는 우리 영토로 인식되는 범위 내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며, 그에 대한 모니터링은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정보가 수집되어 국토의 과거 및 현재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더 나아가 정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모니터링의 대상을 크게 보면 인문과 자연환경이지만 현재 인문 정보의 경우 통계로 수집 및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기적(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토모니터링의 대상은 표 1 같이(인문 정보는 제외)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의 취득 및 수집, 활용, 유통(공유) 보안 및 관리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모니터링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 및 시스템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법제도 개선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토모니터링 체계 정립과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토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국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u-GIS 국토정보 플랫폼 기술, u-GIS 국토정보 시각화 기술, u-GIS 국토정보 GeoDRM 및 통합 기술, u-GIS 국토정보 모바일 응용 기술 등을 제시하여 u-GIS 국토정보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5]. 앞으로 데이터 항목을 수요에 맞게 구축하고 GIS 공간정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터페이스의 개선을 통하여 정보의 전달력, 검색의 편리성 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다차원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그러나 실제 측정이 이뤄지는 것은 상시(항상)의 개념보다는 1달, 6개월, 1년 등의 비교적 긴 주기로 진행되며, 지점 또한 매번 바뀌어 세부지역의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제 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의 상시측정(常時測定) 뿐만 아니라 센서 등을 설치한 상시자동측정을 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단계부터 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및 관리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2009)에서 제시한 방안과는 다른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이 국토조사와 국토모니터링을 하나의 조항 안에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 항목으로 분리하여 그 안에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국토 지표와는 별개), 데이터의 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자 한다.
  • 국토모니터링을 크게 데이터의 취득 및 수집, 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및 관리의 4단계로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목『국토기본법』제 25조의 국토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3조의 기초조사 등이 데이터의 취득 및 수집에 관련되며, 이 외에는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의 법적 근거와 국토모니터링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모니터링 체계 확립 방안을 제기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재난·재해 등 발생 시 즉각적 피해정도 또는 복구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제도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차원의 활용분야 및 활용 기관별로 수집, 구축 및 유통되고 있는 지리정보 현황과 지자체 차원의 도시정보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유통 현황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직까지 국토모니터링의 위상이 불분명하고 관리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토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국토란 사전적으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할 영역으로 정의되며, 지형, 기후, 생물과 같은 자연적 요소와 역사, 문화, 산업과 같은 인문적 요소로 구성된다. 건설교통부(2003)은 인구,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등의 인문 사회적 부문, 자연환경, 지하자원, 지형 및 지물 등의 자연적 부문을 국토로 보고[13], 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국토조사라고 하였다.
모니터링이란? 모니터링(monitoring)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정계획이나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을 훌륭하게 성취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는데 이용된다[12]. 국토모니터링을 이재원 외(2004)는 체계적 주기적으로 수집된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 그리고 DEM 등 영상 도면자료를 사용하여 원격탐측 기법 중의 하나인 변화탐지 기법을 활용, 국토의 과거 및 현재에 대한 변화를 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국토를 과학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있는 정책 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았다[12].
국토조사와 국토모니터링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따라서 국토조사와 국토모니터링은 수집 목적, 데이터 수집 주가, 측정 방법, 조사 대상 등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국토모니터링은 국토에 대한 데이터 수집 관련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 유통, 보안 및 관리하는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연간 변화율뿐만 아니라 지진의 강도, 오염도, 강수량 등의 순간의 수치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토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로 측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국토모니터링은 1분, 1시간, 1일 단위(실시간) 등의 비교적 잦은 관찰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국토조사는 법률상에서 별도로 언급된 측정방법은 없지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가 아닌 직접적인 조사 및 그들을 가공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반면 국토모니터링은 지형 지물 등의 지리정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을 이용하지만, 그 외 환경 및 방재 부분은 센서 등을 이용한 계측을 통해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수집, 활용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넷째,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조사를 행하지만, 국토모니터링은 국토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토에 관해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국토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LOADING...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