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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제한법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국선언'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Limitations of Teachers' Right for Expression 원문보기

한국언론정보학보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no.54 = no.54, 2011년, pp.32 - 57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이정기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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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 중 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수단으로서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초 중 고교 교원의 시국선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인식을 교원 승 패소 여부를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분석대상이 된 31건의 판례 중 24건의 판례에서 교원이 패소하였고, 7건의 판례에서 교원이 승소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우리 법원은 정치적 표현 행위의 공익성 여부, 영향력 여부, 표현의 내용 등을 비교형량의 핵심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 중 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 수단인 시국선언과 타 가치가 충돌할 경우 적절한 비교형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d how the Korean courts have made a balance between rights of school teachers' expression and the public interests derived from regulating their rights for expression in related cases. Under the Korean laws such as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nd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다른 헌법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우리법원이 이를 어떻게 비교형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한 비교형량 기준에 문제를 제기한 연구는 진행된바 없다고 말한 이유는? 그런데 이미 교원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에 천착하여 우리 법원이 과연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다른 헌법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우리법원이 이를 어떻게 비교형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한 비교형량 기준에 문제를 제기한 연구는 진행된바 없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1헌마710 결정에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자유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신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 사회질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1헌마710 결정에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자유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신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 사회질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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