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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 -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1 no.2, 2011년, pp.95 - 119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 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헌정기념관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 기록관리체제의 강화 인적자원의 강화 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naging and preserving parliamentary archives are significant national tasks. However, in South Korea significance of these tasks have not been recognized. The first exclusive organization for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was established in 2000, It took about 50 years after the first South Ko...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3)(이하 기록물관리법) 제3조 제5호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을 지칭하며,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에 설치 · 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들이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에 해당된다.
모든 유형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나? 하지만 모든 유형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특별시, 광역시 · 도, 특별자치도에 의무적으로 설치 ·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시교육청 · 광역시교육청 · 도교육교육청 · 특별자치도교육청과 시 · 구 · 군 단위에는 설치 · 운영을 권고 조항으로 두고 있다.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역시 그 설치와 운영이 권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3)(이하 기록물관리법) 제3조 제5호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을 지칭하며,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에 설치 · 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들이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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