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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50, 2011년, pp.61 - 85
이시환 (경원대학교 무역학과)
The agreement to arbitrate is a central feature of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 lack of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is recognised as a reason why any arbitral award may not be recognized as binding by the courts or may be set asi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hina's present arb...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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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에 두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 중재합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가 국제상사계약에 삽입한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당 사자가 분쟁 발생 후 분쟁해결방식을 별도로 합의한 중재부탁계약(submission agreement)이다. 이러한 중재합의는 중재제도 존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중재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재절차를 진행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없다. | |
1992년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개시할 당시 양국의 교역액은 얼마인가? | 1992년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개시할 당시 양국의 교역액은 수출 26.5억불, 수입 37.2억불로서 총 63.7억불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급속 도로 교역액이 증가하여 지난 2004년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최대 교역 국이 되었다. | |
중재란 무엇인가? | 그런데 중재는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이다. 따라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들 사이의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는 대신 중재에 회부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 즉 중재합의를 필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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