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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11 no.1 = no.21, 2011년, pp.141 - 148
전치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록이 없습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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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이후 얼굴인식기술에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나? | 게이츠는 얼굴인식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국민의 신상정보를 수집하여 통치의 효율을 높이려는 근대국가의 오래된 욕망의 발현이라기보다는,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보다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2001년 9월에 발생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이후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심화된 민영화, 탈규제, 세계화, 금융부문의 팽창, 작은 정부, 경제적 양극화의 흐름 속에서 얼굴인식을 포함한 각종 생체정보 신원확인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전산망을 통한 금융 및 상품거래, 각종 면허의 발급 또는 복지 수혜를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분의 증명,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각종 보안시설과 사유재산에 대한 접근 통제 등의 필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개인 사이의 반복적인 대면접촉을 통해 서로의 정체를 파악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그 효용을 잃고 개인의 정체성이 그 물리적 신체를 떠나서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순환되는 새로운 신원확인법의 정립이 신자유주의적 후기산업사회의 운용에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하였다. | |
여러나라에서 얼굴인식기능으로 불러온 논란은? |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페이스북은 최근 자사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에 대한 얼굴인식기능을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기본설정으로 작동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사용자가 올린 사진 속에 있는 얼굴 부분을 분석하여 추정한 그 사람의 이름을 다른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친구로 추천한다는 이 기능은 유럽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각종 시위 현장에서 촬영한 채증 사진을 바탕으로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을 소환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경찰이 사용하는 영상판독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지만, 2010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시스템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 |
게이츠는 얼굴인식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 게이츠는 얼굴인식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국민의 신상정보를 수집하여 통치의 효율을 높이려는 근대국가의 오래된 욕망의 발현이라기보다는,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보다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2001년 9월에 발생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이후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심화된 민영화, 탈규제, 세계화, 금융부문의 팽창, 작은 정부, 경제적 양극화의 흐름 속에서 얼굴인식을 포함한 각종 생체정보 신원확인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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