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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전기학회논문지 =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60 no.11, 2011년, pp.2165 - 2170
The separate order for the electrical work is an institutional plan to improve the electrical construction quality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electrical contractors. The systematic approach for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separate ordering system can make its adaptability hig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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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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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서의 발주란? | 전기공사업은 이러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시공하는 업종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고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전기설비의 시공 품질 확보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ordering system)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발주는 발주기관의 사업기획부터 수주자와의 계약체결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입찰․계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며 수주 계약의 범위에 따라 일괄발주와 분리발주로 나뉜다. 일괄발주는 계약을 수주한 측에서 계획, 설계, 조달, 시행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로 턴키(turnkey) 계약이라고 하며, 분리발주는 일괄발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체 계약을 하나의 업체에 발주(의뢰)하지 않고 각 기술 분야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식이다. | |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집행 관점에서 순응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 따라서 해당 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 방식이 선정되는데,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선택권 및 비용 절감의 제한 가능성이 있더라도, 국민의 재산․안전 보장을 위한 공사 품질의 확보와 공사 업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리발주 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분리발주 제도는 지난 1976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전기설비의 품질 향상과 전기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책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책 현장에서 법으로 강제되어온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집행 관점에서 순응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리발주 제도를 정책의 순응도 및 순응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
발주는 수주 계약의 범위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가? | 전기공사업은 이러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시공하는 업종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고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전기설비의 시공 품질 확보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ordering system)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발주는 발주기관의 사업기획부터 수주자와의 계약체결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입찰․계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며 수주 계약의 범위에 따라 일괄발주와 분리발주로 나뉜다. 일괄발주는 계약을 수주한 측에서 계획, 설계, 조달, 시행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로 턴키(turnkey) 계약이라고 하며, 분리발주는 일괄발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체 계약을 하나의 업체에 발주(의뢰)하지 않고 각 기술 분야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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