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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石油協會報 = KPA journal, no.283 = no.283, 2011년, pp.49 - 54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판매단계별 유가공개를 골자로 하는 석대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조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법률적 헌법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유가인하 압력을 가하는 대신에 유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물가 인하 방안 중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유류세를 10% 내리면, 취발유 값은 리터당 74.6원, 경우는 52.9원을 내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9%포인트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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