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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월간양계 = Korean poultry journal, v.43 no.4, 2011년, pp.118 - 119
대한양계협회 (대한양계협회)
농림수산식품부는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010. 11. 26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닭 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는 오는 4월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행된다. 다음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 및 포장의무화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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