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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9 no.1, 2012년, pp.13 - 21
김채만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부) , 이진우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부) , 오동환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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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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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법39조 및 67조, 영22조, 규칙41조)는 무엇인가? | 도로교통법(법39조 및 67조, 영22조, 규칙41조)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차량의 모든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버스 이용객 중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입석이용자는 하루 입석 이용객의 80. | |
정부의 교통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 광역통행은 장거리 통행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면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광역통행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여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것은 정부의 교통정책 목표이다. 수도권 시․도간 광역 통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광역버스와 광역전철이 있다. | |
광역버스와 광역전철 중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광역통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 수도권 시․도간 광역 통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광역버스와 광역전철이 있다. 도시의 확장은 정부주도형으로 급속히 이루어졌으나, 광역철도는 많은 예산과 건설기간이 소요되므로 적기 적소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광역통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민간이 운영하는 광역버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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