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
Japan came to result in enacting and enforcing the law on rationalization of service pertinent to the Private Detective Service Law in order to rationalize the illegal service realities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dealers and detective agencies, which were flooded in 2006. Since the enactment of th...
Japan came to result in enacting and enforcing the law on rationalization of service pertinent to the Private Detective Service Law in order to rationalize the illegal service realities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dealers and detective agencies, which were flooded in 2006.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problems are still taking place in relation to Japanese private detective service as of 2012. However, Japan's regulatory agencies can be known to revise the corresponding statute and to make effort to improve consciousness of agencie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Accordingly, it can be considered to be great in implication as for our country's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the future. Arranging these contents, the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rovement in problems related to other statutes according to performance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Second, it is reinforcement in management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violators. Third, it is propulsion of rationalization in cost according to a contract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Accordingly, it can be considered to be necessary for being newly legislated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from the perspective dubbed development and social right f unction in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by further supplementing Japan's these problems and arranging improvement plans so that the corresponding service called private detective service can do more public function in society.
Japan came to result in enacting and enforcing the law on rationalization of service pertinent to the Private Detective Service Law in order to rationalize the illegal service realities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dealers and detective agencies, which were flooded in 2006.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problems are still taking place in relation to Japanese private detective service as of 2012. However, Japan's regulatory agencies can be known to revise the corresponding statute and to make effort to improve consciousness of agencie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Accordingly, it can be considered to be great in implication as for our country's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the future. Arranging these contents, the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rovement in problems related to other statutes according to performance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Second, it is reinforcement in management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violators. Third, it is propulsion of rationalization in cost according to a contract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Accordingly, it can be considered to be necessary for being newly legislated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from the perspective dubbed development and social right f unction in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by further supplementing Japan's these problems and arranging improvement plans so that the corresponding service called private detective service can do more public function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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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넷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법률과의 문제점으로써, 탐정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경찰관이 활용하는 탐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나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업무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폭력사건, 불륜, 사기사건 등과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탐정업자에게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어떠한 조사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조사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7년도에 시행된 ‘일본 탐정업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 민간조사업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관한 시사점과 대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시·정지명령 처분도 마찬가지로 탐정업법의 제3조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며, 주요 위반 지시·정지명령 사항으로는 변경 신청 허위, 서류교부 위반, 명부 비치 위반, 탐정업과 관련하여 타법령 위반 등이 있으며, 2011년 현황을 살펴보면 변경 신청 허위에 의한 지시가 12건, 서류교부 위반에 의한 정지 1건과 지시 8건, 명부 비치 위반에 의한 지시가 16건, 업무와 관련하여 타 법령위반에 의한 정지가 2건과 지시가 2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탐정업법 위반 사항들은 주로 지지명령이 대부분이며, 정지 명령은 일부 위반사항에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본 탐정업법 제8조는 중요사항의 설명 등의 관계로써 탐정업무 수행에 있어 업자가 의뢰자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을 경우 업자가 업무의뢰자에게 반드시 업무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교부해야 한다.
둘째, 부정 또는 부실 탐정업 업자의 철저한 관리 강화이다. 2007년 일본 탐정업법을 실시한 이후, 신규 업자의 수가 2007년 약 3,900여개에서 2011년 5,300여개로 양적인 면에서 증가하였으나, 해당 업자들의 과도한 경쟁과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 업무 조사 등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셋째, 일본 탐정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탐정업자는 업무 조사 결과가 위법한 범죄행위에 활용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경우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경우, 의심하지 않고 용인한 경우 이를 위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소재 파악 업무 의뢰를 받았을 경우 탐정업자는 해당 의뢰자가 배우자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위배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탐정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일곱째, 실종자 탐문 조사 및 신원조사의 일환인 주민표 열람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탐정업자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3자의 주민표 취득 및 열람하여 해당 정보를 의뢰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법률상 명문화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해당 관할 기관이 부정한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을 이유로 일본 개인정보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열람 및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독립법인 생활안전센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업자와 소비자간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항이 비용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탐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으로써 영업폐지 명령으로 인한 폐지 건수는 2011년 6건으로 2007년도 탐정업법을 시행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폐지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법 제3조인 결격 사유와 관련된 행정처분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행정처분 유형은 제2호 형의 집행 관련 사항과 제4호 폭력 단원 관련 사항, 제6호 법인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법 제3조의 1호에서 5호와의 관련 유무 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1년도 탐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폐지가 6건, 영업정지명령이 5건, 지시가 52건으로 나타났다.
첫째, 배우자폭력 방지법과의 문제점으로써, 배우자 폭력 방지법은 일본 국내에서 DV방지법(Domestic Vi olence, 가정내 폭력)이라고 부리고 있다. 수탁자가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인지를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의뢰와 동시에 관련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에 대한 확인절차의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령위반 문제점 개선이다. 2007년도 이후 탐정업무가 합법적으로 활성화 되면서 일본 내에서 탐정업 수행과정에 있어 타법령과의 관련 문제점으로 배우자폭력 방지법, 스토커 규제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지문 데이터베이스 정보 공개 및 취급, 폭력단체로부터의 의뢰, 실종자 탐문과 신원조회가 지적되고 있다.
2007년 일본 탐정업법이 시행된 이후 시행년도에는 법령을 위반한 탐정업자들이 적었으나, 2011년도에 들어서는 개인 및 기업 탐정업자 수의 양적 증가와 함께 법률을 위반한 탐정업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탐정업자의 부정위반 행위의 유형은 크게 주거침입, 성추행, 공갈협박, 비밀촬영에 따른 업자의 배상처분, 사기, 살인 등으로 나타났다. 村上 麻利(2007)[18]에 의하면 탐정업자 증가에 따른 업무 도급의 지나친 경쟁과 기준을 미달하는 저가 입찰 등으로 인한 부실 업자의 양산과 그에 따른 부실업무 수행이 부정하게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후속연구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배우자폭력 방지법, 스토커 규제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지문 데이터베이스 정보 공개 및 취급, 폭력단체로부터의 의뢰, 실종자 탐문과 신원조회와 관련된 법령과의 법령위반 상황은 일본의 탐정업계 있어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민간 조사업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과의 상충에 따른 탐정업 활성화의 저해를 대비하여 해당 법령의 철저한 분석과 다양한 개선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해왔던 탐정업관련 행위에 대하여 2007년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난립한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업무 작태를 적정화시키기 위하여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업자 또는 행위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문제를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본 연구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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