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과정에 있어서 법적용 정밀성에 관한 검토 -특히 임의비급여를 중심으로-
An Examination of the Exactitude of Legal Application behi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Practice of "Collection and Disbursement" of Paid Medical Expenses (With an Emphasis on Arbitrary Denial of Coverage) 원문보기

의료법학, v.13 no.2, 2012년, pp.45 - 72  

송명호 (법무법인 서정)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as been retrieving from health care providers the payments made to them by insured patients as a result of the health care providers' arbitrary denial of coverag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has been disbursing such retrieved monies back to the...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한편 요양기관이 임의비급여와 관련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진료비용 등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건보공단은 건보법 제57조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그러한 진료비용 등을 환수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임의비급여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이 건보법 제57조를 정밀하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징수)처분은 어떤 처분에 속하는가? 부터 시행된 것) 제57조1)(그 이전 건보법에서는 제52조)는 ‘부당이득의 징수’라는 제목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에게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요건과 대상 또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건보법 제57조에 근거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징수)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징수)처분이 속하는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어떻게 해석되어야하는가?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2).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규에 관한 매우 중요한 해석원칙이다.
건보법 제 57조는 무엇인가? 1.부터 시행된 것) 제57조1)(그 이전 건보법에서는 제52조)는 ‘부당이득의 징수’라는 제목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에게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요건과 대상 또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건보법 제57조에 근거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징수)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