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13 no.2, 2012년, pp.45 - 72
송명호 (법무법인 서정)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as been retrieving from health care providers the payments made to them by insured patients as a result of the health care providers' arbitrary denial of coverag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has been disbursing such retrieved monies back to the...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징수)처분은 어떤 처분에 속하는가? | 부터 시행된 것) 제57조1)(그 이전 건보법에서는 제52조)는 ‘부당이득의 징수’라는 제목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에게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요건과 대상 또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건보법 제57조에 근거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징수)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징수)처분이 속하는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어떻게 해석되어야하는가? |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2).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규에 관한 매우 중요한 해석원칙이다. | |
건보법 제 57조는 무엇인가? | 1.부터 시행된 것) 제57조1)(그 이전 건보법에서는 제52조)는 ‘부당이득의 징수’라는 제목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에게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요건과 대상 또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건보법 제57조에 근거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징수)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