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과는 상호 독립적이며,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제적으로 고가의 개별적 장비들에 대한 국제담보권, 이는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부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한 효력발생, (1) 채무자(담보제공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권리의 보장, (3) 3자효(우선적 효력 내지 대외적 효력), 국제적 전자장비에 의해 특수한 장비에 대한 등록부에 등기함으로서 채무자 파산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가 갖는 대내적, 대외적 효력, (4) 국내법적 담보권을 국제적 등록부에의 등록가능성을 개방, (5) 각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를 통하여 특수한 장비의 영역별 필요성에의 충족을 고려, (6)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법적 담보권 이외의 일반적 통일적 물권법의 제정, 그러나 회원국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거래에서의 부적용 선언을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국제적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협약의 형식과 개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규정시도는 국제적 통일사법의 제정에서 국제적 기구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동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국제기구(UNIDROIT, ICAO)는 다자간 협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먼저 국제기구로서 UNIDROIT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다른 측면으로 ICAO 또한 국제기구로서 민간항공운송분야에 책임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정의 제정을 위해 양대 국제기구가 협동체로 참여한 이러한 새롭고 항공장비에 특화되어 조직된 입법모델(UNIDROIT를 통한 일반규정과 Protocol을 통한 특수한 개별장비에 맞는 담보권 설정)은 이미 철도장비 및 우주장비분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의안 제3조는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전작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합된 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케이프타운에서 체결된 국제계약법적 작업성과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적 담보권을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0년의 UN통일 매매법에서와 같은 물권법의 통합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관의 뛰어난 자질과 규정의 실무적 적절성, 특히 등록제도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협약의 성공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연 동 협약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법과는 상호 독립적이며,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제적으로 고가의 개별적 장비들에 대한 국제담보권, 이는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부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한 효력발생, (1) 채무자(담보제공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권리의 보장, (3) 3자효(우선적 효력 내지 대외적 효력), 국제적 전자장비에 의해 특수한 장비에 대한 등록부에 등기함으로서 채무자 파산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가 갖는 대내적, 대외적 효력, (4) 국내법적 담보권을 국제적 등록부에의 등록가능성을 개방, (5) 각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를 통하여 특수한 장비의 영역별 필요성에의 충족을 고려, (6)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법적 담보권 이외의 일반적 통일적 물권법의 제정, 그러나 회원국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거래에서의 부적용 선언을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국제적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협약의 형식과 개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규정시도는 국제적 통일사법의 제정에서 국제적 기구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동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국제기구(UNIDROIT, ICAO)는 다자간 협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먼저 국제기구로서 UNIDROIT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다른 측면으로 ICAO 또한 국제기구로서 민간항공운송분야에 책임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정의 제정을 위해 양대 국제기구가 협동체로 참여한 이러한 새롭고 항공장비에 특화되어 조직된 입법모델(UNIDROIT를 통한 일반규정과 Protocol을 통한 특수한 개별장비에 맞는 담보권 설정)은 이미 철도장비 및 우주장비분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의안 제3조는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전작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합된 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케이프타운에서 체결된 국제계약법적 작업성과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적 담보권을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0년의 UN통일 매매법에서와 같은 물권법의 통합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관의 뛰어난 자질과 규정의 실무적 적절성, 특히 등록제도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협약의 성공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연 동 협약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Der neue strukturelle Ansatz der Kommbination eines Rahmen$\ddot{u}$bereinkommens und eines ausr$\ddot{u}$stungsspezifischen Sonderprotokolls bedingt einen neuen organisatorischen Anstz f$\ddot{u}$r die Zusammenarbeit zwischen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bei der S...
Der neue strukturelle Ansatz der Kommbination eines Rahmen$\ddot{u}$bereinkommens und eines ausr$\ddot{u}$stungsspezifischen Sonderprotokolls bedingt einen neuen organisatorischen Anstz f$\ddot{u}$r die Zusammenarbeit zwischen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bei der Schaffung von internationalem Einheitsprivatrecht. So haben hier zwei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gemeinsam die Verantwortung f$\ddot{u}$r einmultilaterales $\ddot{U}$bereinkommen $\ddot{u}$bernommen: auf der einen Seite UNIDROIT als die internationale Organisation, die generell f$\ddot{u}$r die Vereinheitlichung des Privatrechts kompetent ist; auf der anderen Seite ICAO als die f$\ddot{u}$r die private Luftfahrt zust$\ddot{a}$ndige internationale Organisation. Dieses neue, f$\ddot{u}$r die Luftfahrzeugausr$\ddot{u}$stung praktizierte organisatorische Modell eines joint venture zweier internationaler Organisation bei der Einheitsrechtsetzung, namlich die Betreuung eines allgemeinen privatrechtsvereinheitlichenden Rahmens$\ddot{u}$bereinkommens durch UNIDROIT und die Wahrnehmung der sektorspezifischen Belange in einem ausr$\ddot{u}$stungsspesifischen Sonderprotokoll durch die jeweils zust$\ddot{a}$ndige internationale Spezialorganisation, hat bereits f$\ddot{u}$r die Sektoren der Eisenbahn- und Weltraumausrustung Schule gemacht. Das in Kapstadt beschlossene v$\ddot{o}$lkervertragliche Regelungswerk hat erstmals ein einheitsrechtliches - grunds$\ddot{a}$atzlich weltweite Geltung anstrebendes - Sicherungsrecht geschafen. Dies kann f$\ddot{u}$r die Sachenrechtsintergration einen $\ddot{a}$hnlichen Durchbruch bedeuten, wis das Wiener UN-kaufrechts$\ddot{u}$bereinkommen von 1980 f$\ddot{u}$r das Schuldvertragsrecht. Voraussetzung daf$\ddot{u}$r ist allerdings die juristische Qualit$\ddot{a}$t und Praxisgerechtigkeit des Regelungswerkes und - insbesondere - das Funktionieren des Registersystems. Von wesentlicher Bedeutung f$\ddot{u}$r den Erfolg des $\ddot{U}$bereinkkommens wird auchsein, ob es Rechtssicherheit zu gew$\ddot{a}$hrleisten vermag.
Der neue strukturelle Ansatz der Kommbination eines Rahmen$\ddot{u}$bereinkommens und eines ausr$\ddot{u}$stungsspezifischen Sonderprotokolls bedingt einen neuen organisatorischen Anstz f$\ddot{u}$r die Zusammenarbeit zwischen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bei der Schaffung von internationalem Einheitsprivatrecht. So haben hier zwei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gemeinsam die Verantwortung f$\ddot{u}$r einmultilaterales $\ddot{U}$bereinkommen $\ddot{u}$bernommen: auf der einen Seite UNIDROIT als die internationale Organisation, die generell f$\ddot{u}$r die Vereinheitlichung des Privatrechts kompetent ist; auf der anderen Seite ICAO als die f$\ddot{u}$r die private Luftfahrt zust$\ddot{a}$ndige internationale Organisation. Dieses neue, f$\ddot{u}$r die Luftfahrzeugausr$\ddot{u}$stung praktizierte organisatorische Modell eines joint venture zweier internationaler Organisation bei der Einheitsrechtsetzung, namlich die Betreuung eines allgemeinen privatrechtsvereinheitlichenden Rahmens$\ddot{u}$bereinkommens durch UNIDROIT und die Wahrnehmung der sektorspezifischen Belange in einem ausr$\ddot{u}$stungsspesifischen Sonderprotokoll durch die jeweils zust$\ddot{a}$ndige internationale Spezialorganisation, hat bereits f$\ddot{u}$r die Sektoren der Eisenbahn- und Weltraumausrustung Schule gemacht. Das in Kapstadt beschlossene v$\ddot{o}$lkervertragliche Regelungswerk hat erstmals ein einheitsrechtliches - grunds$\ddot{a}$atzlich weltweite Geltung anstrebendes - Sicherungsrecht geschafen. Dies kann f$\ddot{u}$r die Sachenrechtsintergration einen $\ddot{a}$hnlichen Durchbruch bedeuten, wis das Wiener UN-kaufrechts$\ddot{u}$bereinkommen von 1980 f$\ddot{u}$r das Schuldvertragsrecht. Voraussetzung daf$\ddot{u}$r ist allerdings die juristische Qualit$\ddot{a}$t und Praxisgerechtigkeit des Regelungswerkes und - insbesondere - das Funktionieren des Registersystems. Von wesentlicher Bedeutung f$\ddot{u}$r den Erfolg des $\ddot{U}$bereinkkommens wird auchsein, ob es Rechtssicherheit zu gew$\ddot{a}$hrleisten vermag.
국제적 담보권에 관한 협약은 경제적으로 고가의 장비들 및 운송수단(항공기, 철도, 우주장비 등)에 대하여 재정출연의 채권자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담보되어지는 담보권을 제정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의 조달을 장려하고자 제정되었다. 채권자에게는 담보책임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의 계약상 내지 물권적 권리가 전적으로 실효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담보되어진다.
동산담보란 무엇인가?
동산담보는 어떠한 물건의 물적 내지 법률적 총체에 관한 우선권으로, 이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청구권을 보유한 채권자에게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이는 그 발생의 전제조건과 요식성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의 유보, 반환, 우선변제적 효력 등으로 의의를 갖게 된다.
국내법적 담보유형의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전제조건에 대한 각기 상이한 규정들과 국내법상 물권법규정에 따른 법적효과가 서로 상이함에서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규정들은 극도의 엄격성에서부터 상당히 느슨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동산담보권의 근거와 그 내용적 형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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