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대한 학교주변 판매업자 인식조사 Perceptions of the Retailers within Green Food Zone on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원문보기
본 연구는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피규제자인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조리 판매업소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1년 3-4월 두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초, 중, 고 주변 175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조리 판매업소 판매원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PC+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하여 80%이상의 응답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정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정도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은 80% 정도였으며,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식은 50% 정도로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60% 이상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의사가 있었으며, 그 동안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어서(48.5%)'로 나타났다. 우수판매업소 신청 촉진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신청하겠다(56%)'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판매제한과 광고기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와 판매금지 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기준, 정서 저해식품의 기준 그리고 미끼식품의 광고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61.7%, 58.3%, 46.3%, 31.1%였다. 반 정도의 응답자가 자신 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주변 '조리 판매업소'의 환경이 개선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제도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상미미(49.1%),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어린이 식품안전에 큰 변화없음(44.6%), 단속기간에만 잠깐 효과가 있을 뿐임(37.7%),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음(37.1%) 순으로 지적하였다. 전년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와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10가지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재 상태와 1년 전 상태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제품업소명 미표시 제품 판매,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 판매, 식품판매 환경이 비위생적,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항목에서 평균 4.9점(5점 만점) 이상을 획득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저해 행위는 대단히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4문항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국적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냉장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식품 판매도 5점 만점에 4.85점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1년 전과 비교해본 결과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판매행위 10가지 모두에 대하여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와 2010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본 연구는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피규제자인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조리 판매업소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1년 3-4월 두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초, 중, 고 주변 175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조리 판매업소 판매원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PC+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하여 80%이상의 응답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정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정도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은 80% 정도였으며,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식은 50% 정도로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60% 이상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의사가 있었으며, 그 동안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어서(48.5%)'로 나타났다. 우수판매업소 신청 촉진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신청하겠다(56%)'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판매제한과 광고기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와 판매금지 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기준, 정서 저해식품의 기준 그리고 미끼식품의 광고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61.7%, 58.3%, 46.3%, 31.1%였다. 반 정도의 응답자가 자신 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주변 '조리 판매업소'의 환경이 개선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제도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상미미(49.1%),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어린이 식품안전에 큰 변화없음(44.6%), 단속기간에만 잠깐 효과가 있을 뿐임(37.7%),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음(37.1%) 순으로 지적하였다. 전년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와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10가지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재 상태와 1년 전 상태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제품업소명 미표시 제품 판매,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 판매, 식품판매 환경이 비위생적,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항목에서 평균 4.9점(5점 만점) 이상을 획득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저해 행위는 대단히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4문항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국적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냉장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식품 판매도 5점 만점에 4.85점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1년 전과 비교해본 결과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판매행위 10가지 모두에 대하여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와 2010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This study is a survey of regulatees' perception on main contents and enforcement effect of the Act, the retailers at food stores within Green Food Zone,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legislated in 2008. Percentage, frequency a...
This study is a survey of regulatees' perception on main contents and enforcement effect of the Act, the retailers at food stores within Green Food Zone,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legislated in 2008. Percentage, frequency analysis, and T-test are derived from the survey carried out to the 175 retailers at food stores within Green Food Zone, across the country except Jejudo, for the two months March and April of 2011.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Over 80% of the respondents are aware of comprehensive policy for child food safety and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and considering the rate of satisfaction on food safety information provided by government, over 90% of the respondents, virtually most of them, are satisfied. The rate of awareness of Green Food Zone is about 80% and that of outstanding business for children is about 50%, showing little perception of it. The comparison of the survey result of 2011 with that of 2010, which have the same questions to the retailers within Green Food Zone, still indicates a need for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on absolute standard, though it showed fairly better improvement in general. Several proposals are given in this stud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children food safety and health improvement in the end.
This study is a survey of regulatees' perception on main contents and enforcement effect of the Act, the retailers at food stores within Green Food Zone,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legislated in 2008. Percentage, frequency analysis, and T-test are derived from the survey carried out to the 175 retailers at food stores within Green Food Zone, across the country except Jejudo, for the two months March and April of 2011.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Over 80% of the respondents are aware of comprehensive policy for child food safety and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and considering the rate of satisfaction on food safety information provided by government, over 90% of the respondents, virtually most of them, are satisfied. The rate of awareness of Green Food Zone is about 80% and that of outstanding business for children is about 50%, showing little perception of it. The comparison of the survey result of 2011 with that of 2010, which have the same questions to the retailers within Green Food Zone, still indicates a need for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on absolute standard, though it showed fairly better improvement in general. Several proposals are given in this stud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children food safety and health improvement in the en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규제자인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효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피규제자인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조리 · 판매업소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영업경력, 지역을 묻는 4문항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대한 학교주변 판매업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 종합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각각 1문항,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정보에 대한 만족도 1문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식 각각 1문항,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 의사 및 신청 않는 이유 각각 1문항, 우수판매업소 신청 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3문항,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 판매금지 및 광고기준에 대한 인식 4문항, 학교주변 조리 · 판매업소의 위생수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각각 1문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4문항,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과 1년 전 효과에 대한 인식 각각 10문항 등 모두 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011년 3-4월 두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0개 시도의 초 · 중 · 고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175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조리 · 판매업소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데이터처리
2011년 3-4월 두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초, 중, 고 주변 175개 어린이 기호 식품 판매업소와 조리 · 판매업소 판매원을 대상으로 면접 원의 안내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PC+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결과는 SPSS 17.0 WIN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백분율로 표기하였고, 1년 전과 현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판매제한과 광고기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와 판매금지 식품,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기준, 정서저해식품의 기준 그리고 미끼식품의 광고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61.7%, 58.3%, 46.3%, 31.1%였다.
85점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1년 전과 비교해본 결과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판매행위 10가지 모두에 대하여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10가지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재 상태와 1년 전 상태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제품업소명 미표시 제품 판매,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 판매, 식품판매 환경이 비위생적,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항목에서 평균 4.9점(5점 만점) 이상을 획득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저해 행위는 대단히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4문항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국적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냉장 ·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식품 판매도 5점 만점에 4.
반 정도의 응답자가 자신 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주변 ‘조리 · 판매업소’의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 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하여 80%이상의 응답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정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정도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였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 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하여 80%이상의 응답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정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정도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은 80% 정도였으며,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식은 50% 정도로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60% 이상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의사가 있었으며, 그 동안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어서(48.
우수판매업소 신청 촉진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신청하겠다(56%)’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이 조사를 통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자들이 관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인지를 잘하고 있으며 식품 판매환경도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순으로 지적하였다. 전년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와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90% 전후의 조사대상자가 응답하였다. 전체 10문항 중 6문항, 즉 제품의 업소명 및 소재지 미표시 제품,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 판매, 식품판매 환경이 비위생적,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에서 평균 4.9점(5점 만점) 이상을 획득하여 이와 같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판매행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4문항, 즉 무표시 제품의 유통 판매, 국적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냉장 ·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식품 판매에서도 평균 5점 만점에 4.
조사대상 판매원들의 82.3%(잘 알고 있다 36.0%, 대강 알고 있다 46.3%)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2.9%(잘 알고 있다 36.6%, 대강 알고 있다 46.3%)로 나타나, 응답자의 80% 이상이 특별법의 시행을 인식하고 있었다.
48)세였고, 최소 20세부터 최대 76세까지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영업경력은 5.62년(표준편차 7.17)이었고, 최소 1개월부터 48년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이 20.
후속연구
본 연구결과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본 조사결과와 2010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이다.
본 조사결과와 2010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이다.
이 법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서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과 우수식품 판매를 권장함으로써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하고 나아가 비만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식약청의 정보제공 사이트인 식품나라 또는 식품지킴이 블로그 등을 통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 규정과 시행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보제공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어떤 업소인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로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서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우수판매업소에서는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시설 개수나 보수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주변 200 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하고,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 · 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끼 식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7시 사이에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제한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서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과 우수식품 판매를 권장함으로써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하고 나아가 비만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였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결과 초 · 중 · 고생의 비만율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어린이 비만과 관련한 문제이다. 초 · 중 · 고생의 비만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조사결과 비만율이 14.25%에 이르고, 고도 비만율은 1.25%로 나타났다5). 초등학생의 경우 53.
참고문헌 (15)
통계청: 한국사회조사 (201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품관리 및 표시 허술해. 월간소비자, 300호 (2008).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식품안전 모니터 보고서 (2009).
최웅규, 유명호, 김종은, 이정수, 현은진: 대구경북지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위해항목 시험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결과보고서 (2004).
교육과학기술부: 2010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결과 (2011).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제6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2011).
김혜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정책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161, 27-3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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